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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0000-b0780fed

[연도미상·금감원] 재고자산 허위계상 (3)

라. S사의 재고자산 허위계상

지적사항

  • ◦ S사는 X0년부터 X4년까지 원자재가 상승 및 제품가 하락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어 적자가 불가피해지자,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원재료 등(148억원)을 가공으로 계상

감사인의 감사절차

  • ◦ 감사인은 장기간 재고자산 실사입회를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 감사인의 재고자산 입회시점이 회사의 재고자산 실사시점과 상이하여 실질적으로 재고자산 실사입회를 하지 않았고, 실사입회 시 수량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샘플링테스트 등 필수적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함

시사점

  • ◦ 재고자산이 중요한 경우 가능한 실사에 입회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는 경우 실사절차를 관찰하고 시험적으로 일부항목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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