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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0000-cabf5f7e

[연도미상·금감원] 매출채권 허위계상

가. N사의 매출채권 허위계상

지적사항

  • N사는 A/S 및 교육시설관련 임차보증금(○○○백만원)이 이미 회수되어 소멸하였으나 전기까지 실재하는 것처럼 허위계상 하다가, 당기에 마치 동 임차보증금이 회수된 것처럼 표시하기 위해 매출처로부터 받은 받을어음과 대체(임차보증금→매출채권)하는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여 매출채권을 ○○○백만원 허위계상함

감사인의 감사절차

  • 회사가 A/S 및 교육시설관련 임차보증금을 계약서상 임차기간 만료시점에서 실제 회수하고 동 임대차와 관련된 사업부가 타업체에 이전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감사시에 계약연장 여부 등 실재성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 동 임차보증금이 임차종료 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회사의 회수될 것이라는 허위 진술만 믿고 임차보증금의 실재성 및 권리변동에 대한 증빙 대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한계기업 등이 ‘관리종목 지정 요건’ 및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많으므로, 동 요건을 숙지하고 요건에 근접한 회사 감사 시 유의하여 감사실시
  • 회사의 영업활동의 변동내역을 숙지하고 이로 인한 관련 자산․부채 및 손익변동 사항에 유의하여 감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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