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J사의 개발비 허위계상 등
1. 회사의 회계처리
- 제13기 중 투자계약서 및 입금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개발비 ⃝⃝백만원, 미지급금⃝⃝백만원을 각각 허위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제13기 중 투자계약서 및 입금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개발비 ⃝⃝백만원, 미지급금⃝⃝백만원을 각각 허위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3호, 제21호
5. 시사점
- 시사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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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J사의 개발비 허위계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