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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1-70677b0c · 2021

[2021·금감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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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재고자산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FSS/2206-07 : 재고자산 과대계상
▣ 쟁점 분야 : 재고자산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 2015.1.1.~20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이다. 회사는 동사 지분 및 경영권을 외부에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회사 주력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감소하여 관련 재고가 누적되고 있었고, 회사 현업에서 수행한 재고실사 결과가 ERP 상 재고현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등 재고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당시 회사는 매각 작업을 원활히 진행되게 할 유인이 존재하였고, 재고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불량ž파손ž진부화된 재고의 감모손실 및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재고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고자산의 회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감모손실 및 평가손실 징후가 발생하였고, 회사 현업에서 수행한 재고실사 결과가 ERP 상 재고현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등 재고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재고자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 재고자산 과대계상 관련 회사의 회계처리 위법행위를 정정할 경우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하여 상장퇴출 요건을 충족한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34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불량ž파손ž진부화된 재고의 감모손실 및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 ② 감사인은 회사 주력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감소하여 관련 재고가 누적되고 있고, 회사 현업실사자료가 ERP 등 전산시스템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등 재고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재고관련 회사의 내부통제절차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실사 과정에서 불량·파손·진부화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재고자산 관련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영업환경, 회사의 재무상황 등 제반 조건을 통하여 회계 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있는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이상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테스트 및 ERP 등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등 감사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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