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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450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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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식별된 왜곡표시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과, 미수정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감사기준서 700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때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서 700의 요구에 따라 결론을 내릴 때에는 미수정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고려한다.1) 감사기준서 320 2) 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중요성의 개념을 적절하게 적용할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1) 감사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문단 10-11

2)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시행일

문단 2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3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다.

  • (a) 식별된 왜곡표시가 감사에 미치는 영향
  • (b) 미수정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용어의 정의

문단 4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왜곡표시 - 재무제표에 보고된 금액, 분류, 표시 또는 공시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에 따른 금액, 분류, 표시 또는 공시와의 차이. 왜곡표시는 오류 또는 부정으로 발생될 수 있다. (문단 A1 참조)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는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왜곡표시에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거나 또는 공정하게 표시하기 위해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액, 분류, 표시 또는 공시에 대한 수정사항도 포함된다.
  • (b) 미수정왜곡표시 - 감사인이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 중 수정되지 아니한 것.

요구사항

식별된 왜곡표시의 집계

문단 5

감사인은 명백하게 사소한(clearly trivial) 것을 제외하고는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를 집계하여야 한다. (문단 A2-A6 참조)

감사 진행 중 식별된 왜곡표시에 대한 고려

문단 6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 전반감사전략과 감사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 (a) 식별된 왜곡표시의 성격과 그 발생된 상황에 따르면 다른 왜곡표시가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이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들과 합쳐졌을 때 중요할 수 있는 경우 (문단 A7 참조)
  • (b) 감사 중 집계한 왜곡표시의 합계가 감사기준서 320에 따라 결정된 중요성에 근접하는 경우 (문단 A8 참조)
문단 7

만약 감사인의 요청으로 경영진이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를 조사하여 그 발견된 왜곡표시들을 수정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왜곡표시가 잔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9 참조)

왜곡표시의 커뮤니케이션과 수정

문단 8

감사인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표시에 대하여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과 적시에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3)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이러한 왜곡표시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10-A12 참조)

3) 감사기준서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7

문단 9

만약 경영진이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한 왜곡표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정을 거절하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는 사유를 이해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그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13 참조)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에 대한 평가

문단 10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을 평가하기 전에, 감사기준서 320에 따라 결정된 중요성이 기업의 실제 재무결과의 관점에서도 여전히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4-A15 참조)

문단 11

감사인은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와 관련된 왜곡표시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그러한 왜곡표시가 발생된 특정 상황 (문단 A16-A22, A24-A25 참조)
  • (b) 과거 보고기간에 관련된 미수정왜곡표시가 관련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문단 A23 참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 12

감사인은 법규상 금지되지 않는 한 미수정왜곡표시 및 이것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감사의견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중요한 미수정왜곡표시들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그러한 미수정왜곡표시들을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단 A26-A28 참조)

4) 각주 3 참고

문단 13

또한 감사인은 과거 보고기간에 관련된 미수정왜곡표시가 관련 거래유형, 계정잔액 혹은 공시 그리고 재무제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서면진술

문단 14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이들이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진술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한 미수정 사항들은 해당 서면진술에 요약되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문단 A29 참조)

문서화

문단 15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5) (문단 A30 참조)

  • (a) 일정 금액 미만의 왜곡표시로서 명백하게 사소하다(clearly trivial)고 간주하게 되는 금액 (문단 5 참고)
  • (b) 감사 중 집계한 모든 왜곡표시 및 그러한 왜곡표시가 수정되었는지 여부 (문단 5, 812)
  • (c) 미수정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과 그 근거(문단 11 참고)

5) 감사기준서 230 "감사문서" 문단 8-11,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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