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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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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형성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또한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결과로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도 다룬다.

문단 2

감사기준서 7011)은 감사보고서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감사기준서 7052)와 7063)은 감사인이 변형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 또는 기타사항문단이 포함될 때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다룬다. 다른 감사기준서들 역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때, 적용가능한 보고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2)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3) 감사기준서 706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과 기타사항문단"

문단 3

이 감사기준서는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의 감사에 적용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감사기준서 8004)은 재무제표가 특정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 특별히 고려할 사항을 다룬다. 감사기준서 8055)는 단위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의 특정한 요소, 계정과목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할 사항을 포함하여 다룬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기준서 800과 805가 적용되는 감사에도 적용한다.

4)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특별 고려사항"

5)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특별 고려사항"

문단 4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감사인 보고에 있어 국제적인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감사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보다 목적 적합하여 감사인 보고의 가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간의 적합한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보고서의 일관성을 제고하나, 개별국가의 특정한 상황을 수용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경우, 감사보고서의 일관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를 보다 용이하게 식별하게 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신뢰성을 증진한다. 또한 감사보고서의 일관성은 이용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비경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식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시행일

문단 5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6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입수한 감사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의 평가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함
  • (b) 서면보고서를 통하여 해당 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함

용어의 정의

문단 7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일반목적 재무제표 –일반목적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 (b) 일반목적 재무보고체계 - 광범위한 이용자의 공통된 재무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재무보고체계. 일반목적체계라고도 한다. 일반목적 재무보고체계는 공정표시 재무보고체계 (또는 공정표시체계)일 수도 있고 준수 재무보고체계(또는 준수체계)일 수도 있다. “공정표시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가 그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인정하는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준수체계”라는 용어는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만, 위 (i) 또는 (ii)에서 인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6)
    • (i)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함
    • (ii)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해당 체계의 요구사항에서 이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함. 예상컨대 그러한 이탈은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필요할 것이다.
  • (c) 적정의견 –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 7)

6)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3(a)

7) 문단 25-26은 공정표시체계 및 준수체계 각각의 경우에 이와 같은 의견을 표명할 때 이용되는 문구를 다룬다.

문단 8

이 감사기준서에서 “재무제표”란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8)”를 말한다. 재무제표의 표시, 구조, 내용 그리고 전체재무제표의 구성요소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8)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3(f)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단 9

이 감사기준서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의미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도 적용된다. 또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을 말한다.

요구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

문단 10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여야 한다. 9) 10)

9) 감사기준서 200 문단 11

10) 이 감사기준서의 문단 25-26은 공정표시체계 및 준수체계 각각의 경우에, 이와 같은 의견을 표명할 때 이용되는 문구를 다룬다.

문단 11

감사인은 해당 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론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a)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 11)
  • (b) 미수정왜곡표시가 감사기준서 450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 12)
  • (c) 문단 12-15에서 요구하는 평가

11)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26

12) 감사기준서 450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문단 11

문단 12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평가를 할 때 해당 기업 회계실무의 질적인 측면(경영진판단의 편의가능성 징후 포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1-A3 참조)

문단 13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 요구사항의 관점에서 특히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 (a) 경영진이 선택하고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공시되었는지 여부. 이를 평가할 때 감사인은 기업과 회계정책의 관련성이 있고 이해가능한 방식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4 참조)
  • (b) 경영진이 선택하고 적용한 회계정책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와 일관성이 있으며 또한 적합한지 여부
  • (c)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가 합리적인지 여부
  • (d)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한지 여부. 이를 평가할 때 감사인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포함되었고 그러한 정보가 적합하게 분류되고, 합산되거나 세분화되었으며, 적절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여부
    • 공시된 사항과 관련성이 없거나 적절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표시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문단 A5 참조)
  • (e) 의도된 이용자들이 중요한 거래와 사건이 재무제표의 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공시는 적절한지 여부 (문단 A6 참조)
  • (f) 재무제표에 사용된 용어(단위재무제표의 명칭 포함)가 적합한지 여부
문단 14

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감사인은 문단 1213의 요구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7-A9 참조)

  • (a)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
  • (b) 재무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문단 15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0-A15 참조)

의견의 형태

문단 16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문단 17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하여야 한다.

  • (a) 입수한 감사증거에 근거할 때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 (b)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문단 18

공정표시체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공정한 표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과 이 사항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과 해당 사항이 해결되는 방법을 고려하여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6 참조)

문단 19

재무제표가 준수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공정한 표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인이 그러한 재무제표가 오도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극히 드문 상황이라면, 감사인은 이 사항을 경영진과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이 사항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그러한 사항을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여부 및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17 참조)

감사보고서

문단 20

감사인의 보고는 서면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문단 A18-A19 참조)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목

문단 21

감사보고서에는 그 보고서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조)

수신인

문단 22

감사보고서는 해당 감사의 상황에 기초하여 적합한 수신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A21 참조)

감사의견

문단 23

감사보고서의 첫 번째 단락에는 감사의견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단락의 제목을 “감사의견” 이라 하여야 한다.

문단 24

또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단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감사대상 기업
  • (b) 해당 재무제표가 감사받았다는 사실
  • (c)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의 명칭
  • (d)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에 대한 언급
  • (e)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재무제표의 보고대상 일자나 기간 (문단 A22-A23 참조)
문단 25

감사인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때, 법규에서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감사의견에 다음 문구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문구는 서로 동등한 것으로 본다.

  • (a)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을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 (b)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을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 (문단 A24-A31 참조)
문단 26

감사인은 준수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때, 별첨된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하여야 한다. (문단 A26-A31 참조)

문단 27

만약 감사의견에서 언급되는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이 아니라면, 감사의견에 해당 체계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감사의견근거

문단 28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견단락 바로 다음에 “ 감사의견근거”라는 제목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감사의견근거 단락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A32 참조)

  • (a) 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기술 (문단 A33 참조)
  • (b)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감사보고서의 단락 언급
  • (c)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다는 기술 포함. 해당 기술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의 표시 또는 국제윤리기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함 (문단 A34-A39 참조)
  • (d)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감사인이 믿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

계속기업

문단 29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570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3)

13) 감사기준서 570 "계속기업" 문단 21-23

핵심감사사항

문단 30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31

법규에 의해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되거나 또는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문단 A40-A42 참조)

기타정보

문단 32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2014)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14) 감사기준서 720 “기타정보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

문단 33

감사보고서에는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이라는 제목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에 특정 국가의 법체계 관점에서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경영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 국가에 따라서는 지배기구를 언급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다. (문단 A44 참조)

문단 34

이 단락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45- A48 참조)

  • (a)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그리고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진이 결정한 내부통제; 그리고
  • (b)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15)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와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의 공시뿐 아니라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이 평가에 대한 경영진 책임의 설명에는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이 적합한 시기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A48 참조)

15) 감사기준서 570 문단 2

문단 35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책임이 있는 자와 상기 문단 33에서 기술된 책임을 완수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 이 단락에서는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책임이 있는 자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 단락의 제목에도 “지배기구” 또는 특정 국가의 법체계 관점에서 적합한 용어를 언급해야 한다. (문단 A49 참조)

문단 36

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기술할 때 해당 상황에 적합하게 “이러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정한 표시”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는 재무제표의 작성”이라는 언급을 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37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이라는 제목의 단락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단 38

이 단락에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50 참조)

  • (a) 감사인의 목적이 다음과 같음을 명시
    • (i)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음
    • (ii) 감사의견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함 (문단 A51 참조)
  • (b)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것을 보장하지는 않음을 명시
  • (c)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다음 중 하나를 포함
    • (i)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된다는 기술16)
    • (ii) 해당재무보고체계에 따른 중요성의 정의 또는 설명의 제공 (문단 A52 참조)

16) 감사기준서 320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성" 문단 2

문단 39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단락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50 참조)

  • (a)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감사인은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함을 명시함
  • (b) 아래와 같은 감사인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감사에 대하여 기술함
    • (i) 감사인의 책임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임.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큼
    • (ii) 감사인의 책임은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하는 것임. 그러나 이는 해당 기업의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님. 재무제표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책임도 있는 상황이라면, 감사인은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가 해당 기업의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문구를 삭제하여야 함
    • (iii) 감사인의 책임은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것임
    • (iv) 감사인의 책임은 경영진의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임.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문구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한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의견을 변형하여야 함. 감사인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함. 그러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음
    • (v) 감사인의 책임은 재무제표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될 때,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가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공정한 표시가 달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임
  • (c) 감사기준서 60017)이 적용되는 경우, 그룹감사업무에서의 감사인의 책임이 다음과 같음을 추가로 기술함
    • (i) 감사인의 책임은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 또는 그룹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임
    • (ii) 감사인은 그룹감사의 지휘, 감독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음
    • (iii) 감사인은 감사의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17) 감사기준서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문단 40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다음 사항도 명시하여야 한다. (문단 A50 참조)

  • (a) 감사인은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것을 명시함
  • (b)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하여, 감사인은 독립성에 대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였고 감사인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 사항들과,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함
  • (c) 상장기업과 감사기준서 701에 따라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상장기업 외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명시함.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또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적 효익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함 (문단 A48 참조)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기술하는 위치

문단 41

문단 39-40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은 다음 중 한 곳에 기술하여야 한다. (문단 A54 참조)

  • (a) 감사보고서 본문 내
  • (b) 감사보고서 보론 내. 이 경우 감사보고서는 해당 보론의 위치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함 (문단 A55-A57 참조). 또는
  • (c) 법규 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 감사인은 해당 웹사이트 상의 기재 위치를 감사보고서 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 함 (문단 A54, A56-A57 참조)
문단 42

감사인이 관계 당국의 웹사이트에 있는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을 언급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기술이 이 감사기준서 문단 39-40의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문단 A56 참조)

기타의 보고책임

문단 43

만약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책임에 추가하여 기타의 보고책임도 다루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타의 보고책임은 감사보고서 내에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해당 단락의 내용에 적합한 다른 제목의 별도 단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타의 보고책임이 다루는 주제가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보고책임에 따라 표시되는 주제와 동일한 경우(이 경우 기타의 보고책임이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관련 보고 요소와 같은 단락에 표시될 수도 있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문단 A58-A60 참조)

문단 44

기타의 보고책임이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관련 보고 요소와 같은 단락에 표시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기타의 보고책임을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보고와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A60 참조)

문단 45

만약 감사보고서에 기타의 보고책임을 다루는 별도 단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감사기준서 문단 20-39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라는 제목의 단락 하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는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보고” 부분 다음에 배치하여야 한다. (문단 A60 참조)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문단 46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드문 상황으로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공시하는 것이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으려 하는 드문 상황일 경우, 감사인은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유의적 위협의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를 알리기 위해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려는 감사인의 의도를 지배기구와 논의하여야 한다. (문단 A61-A63 참조)

감사인의 서명

문단 47

감사보고서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문단 A64-A65 참조)

감사인의 주소

문단 48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인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 내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일

문단 49

감사보고서일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형성에 기초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한 날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감사증거에는 다음에 관한 증거들도 포함된다. (문단 A66-A69 참조)

  • (a)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재무제표와 공시가 작성되었음.
  • (b) 인정된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음.

법규에 규정된 감사보고서

문단 50

만약 감사인이 특정 국가의 법규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특정한 구성이나 문구를 사용하도록 요구된다면, 감사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된 경우에만 감사기준을 언급하여야 한다. (문단 A70-A71 참조)

  • (a) 제목
  • (b) 해당 업무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수신인
  • (c)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과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는 감사의견단락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이 아니라면, 해당 체계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를 표시한다. 문단 27 참고)
  • (d) 기업의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명시
  • (e) 감사인이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이 요구사항에 따라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다는 기술. 해당 기술에는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를 명시하거나 국제윤리기준을 언급하여야 한다.
  • (f)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570 문단 22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는 단락
  • (g)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는 한정의견 근거(또는부적정의견 근거) 단락
  • (h)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1이 요구하는 정보 또는 법규에서 규정한 감사에 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단락 (이 단락은 감사기준서 701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음)18) (문단 A72-A75참조)
  • (i)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20 문단 24의 요구사항을 다루는 단락
  • (j)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기술과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책임이 있는 자의 명시(동 내용은 문단 33-36의 요구사항을 다루고 이와 일관성이 있음)
  • (k) 감사기준과 법규에 대한 언급, 그리고,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기술(문단 37-40의 보고 요구사항을 다루면서 이와 일관성이 있음) (문단 A50-A53 참조)
  • (l) 상장기업의 일반목적 전체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공시. 그러나, 드문 상황으로서,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공시하는 것이 개인 안전에 유의적인 위협을 발생시킨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함
  • (m) 감사인의 서명
  • (n) 감사인의 주소
  • (o) 감사보고서일

18) 감사기준서 701 문단 11-16

감사가 국제감사기준이 아닌 특정 국가의 감사기준과 국제감사기준 모두에 따라 수행된 경우의 감사보고서

문단 51

감사인이 국제감사기준이 아닌 특정 국가의 감사기준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추가적으로 국제감사기준을 준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감사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추가하여 국제감사기준을 언급할 수 있다. (문단 A76-A77 참조)

  • (a)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과 국제감사기준의 요구사항 간에 다음과 같은 상충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i) 서로 다른 감사의견이 형성되는 경우
    • (ii) 국제감사기준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강조사항 또는 기타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이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따르면 포함되지 않는 경우
  • (b) 감사인이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서 명시하는 구성이나 문구를 사용할 때, 감사보고서에는 최소한 상기의 문단 49의 (a)-(n)에 정한 각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단 49의 (j)의 “법규”에 대한 언급은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에는 이러한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문단 52

감사보고서가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과 국제감사기준 모두를 언급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국가의 감사기준의 원천에 대한 관할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된 보충적 정보 (문단 A78-A84 참조)

문단 53

만약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요구되지 아니하는 보충적 정보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표시되는 경우, 감사인은 보충적 정보가 그 성격과 표시방법으로 인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보충적 정보가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보충적 정보는 감사의견 표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문단 54

만약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는 요구되지 아니하는 보충적 정보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일부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보충적 정보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충분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감사받지 않은 보충적 정보의 표시방법을 변경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경영진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받지 않은 보충적 정보를 명시하고 이와 같은 보충적 정보는 감사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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