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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501 감사증거 - 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저작권 표시

감사기준서 501감사증거 - 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의 일부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공표한 국제감사기준(ISA)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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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 전반을 다룬 감리지적사례 7

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문단 1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감사에서 재고자산과 기업이 연루된 소송과 배상청구 그리고 부문정보의 측면과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3301), 감사기준서 5002) 그리고 기타 관련 감사기준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특별히 고려할 사항을 다룬다.

1)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2)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시행일

문단 2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문단 3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 사항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다.

  • (a)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
  • (b) 기업이 연루된 소송과 배상청구의 완전성
  • (c)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부문정보의 표시와 공시

요구사항

재고자산

문단 4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이 중요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a) 실행불가능하지 않는 한, 아래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함 (문단 A1-A3 참조)
    • (i)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통제하기 위한 경영진의 지시와 절차의 평가 (문단 A4 참조)
    • (ii) 경영진이 수행하는 실사절차에 대한 관찰 (문단 A5 참조)
    • (iii) 재고자산에 대한 조사 (문단 A6 참조)
    • (iv) 테스트 실사의 수행 (문단 A7-A8 참조)
  • (b)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이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
문단 5

재고자산 실사가 재무제표일이 아닌 일자에 수행될 경우, 감사인은 문단 4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추가하여 실사일과 재무제표일 사이의 재고자산 변동이 적절하게 기록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9 – A11 참조)

문단 6

감사인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다른 일자를 정하여 재고자산을 실사하거나 실사에 입회하여야 하며, 기업의 재고자산 실사일과 감사인의 실사일 (또는 실사 입회일) 사이의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7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가 실행가능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재고 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3) 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한다. (문단 A12-A14 참조)

3)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문단 8

제3자가 보관, 통제하고 있는 재고자산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절차를 수행하여 해당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a) 기업을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상태에 대하여 해당 제3자의 조회를 요청함 (문단 A15 참조)
  • (b) 해당 상황에 적합한 검사 또는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문단 A16 참조)

소송과 배상청구

문단 9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소송과 배상청구를 식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7- A19 참조)

  • (a) 경영진,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내부 법률고문 등 기업 내부의 다른 인원에게 질문함
  • (b) 지배기구의 회의록 및 기업과 외부 법률고문간의 왕복문서를 검토함
  • (c) 법률비용 계정을 검토함 (문단 A20 참조)
문단 10

식별된 소송이나 배상청구에 관하여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경우 또는 감사절차를 수행한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소송이나 배상청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절차에 추가하여 기업의 외부 법률고문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진이 작성한 질의서를 감사인이 발송하며, 외부 법률고문이 감사인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법규 또는 관련 법률전문직 단체에 의해 감사인과 외부 법률고문 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금지된 경우에는, 감사인은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1- A25 참조)

문단 11

감사인은 다음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의견을 변형시켜야 한다.

  • (a) 감사인이 기업의 외부 법률고문과 커뮤니케이션하거나 만나는 것을 경영진이 거부함. 또는 기업의 외부 법률고문이 질의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답변이 금지됨
  • (b) 감사인이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통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을 수 없음

서면진술

문단 12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이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할 알려진 실제의 또는 발생가능한 소송과 배상청구를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으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공시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부문정보

문단 13

감사인은 부문정보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표시되고 공시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26 참조)

  • (a) 경영진이 부문정보의 결정에 사용한 방법을 이해함 (문단 A27 참조)
    • (i) 그러한 방법에 의해 결과적으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ii) 적절한 경우, 해당 방법의 적용에 대하여 테스트함
  • (b) 분석적절차 또는 해당 상황에 적합한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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