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감사기준서의 범위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감사에서 재고자산과 기업이 연루된 소송과 배상청구 그리고 부문정보의 측면과 관련하여 감사기준서 3301), 감사기준서 5002) 그리고 기타 관련 감사기준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 특별히 고려할 사항을 다룬다.
시행일
이 감사기준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된다.
목적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 사항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다.
- (a)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
- (b) 기업이 연루된 소송과 배상청구의 완전성
- (c)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부문정보의 표시와 공시
요구사항
재고자산
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이 중요한 경우,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재고자산 실사가 재무제표일이 아닌 일자에 수행될 경우, 감사인은 문단 4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추가하여 실사일과 재무제표일 사이의 재고자산 변동이 적절하게 기록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9 – A11 참조)
감사인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다른 일자를 정하여 재고자산을 실사하거나 실사에 입회하여야 하며, 기업의 재고자산 실사일과 감사인의 실사일 (또는 실사 입회일) 사이의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가 실행가능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재고 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3) 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한다. (문단 A12-A14 참조)
소송과 배상청구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소송과 배상청구를 식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7- A19 참조)
- (a) 경영진,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내부 법률고문 등 기업 내부의 다른 인원에게 질문함
- (b) 지배기구의 회의록 및 기업과 외부 법률고문간의 왕복문서를 검토함
- (c) 법률비용 계정을 검토함 (문단 A20 참조)
식별된 소송이나 배상청구에 관하여 감사인이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경우 또는 감사절차를 수행한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소송이나 배상청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절차에 추가하여 기업의 외부 법률고문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진이 작성한 질의서를 감사인이 발송하며, 외부 법률고문이 감사인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법규 또는 관련 법률전문직 단체에 의해 감사인과 외부 법률고문 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금지된 경우에는, 감사인은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21- A25 참조)
감사인은 다음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의견을 변형시켜야 한다.
- (a) 감사인이 기업의 외부 법률고문과 커뮤니케이션하거나 만나는 것을 경영진이 거부함. 또는 기업의 외부 법률고문이 질의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답변이 금지됨
- (b) 감사인이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통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을 수 없음
서면진술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에게 이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할 알려진 실제의 또는 발생가능한 소송과 배상청구를 감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으며,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공시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