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 지분법 면제, 이연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이 경우, 지분법 면제 규정만 선택적으로 적용을 중단하고 이연법인세 면제 규정은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일부 문단만 선택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가능함(제31장 문단 31.17)
-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경우에 회계정책 변경이 허용되고(제31장 문단 5.9⑵),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문단별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임(제31장 문단 결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