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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G-202506003 · 2025-03-10

중소기업 특례 규정의 문단별 적용 중단

질의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 지분법 면제, 이연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이 경우, 지분법 면제 규정만 선택적으로 적용을 중단하고 이연법인세 면제 규정은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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