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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176 · 2002-10-31

Barter Trading의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회사(A사)가 Trading Company(B사)에 재고자산을 양도하고 3년 동안 사용 가능한 Media 이용권인 Trade Credit(이하 T/C 또는 Barter Credit)을 받았을 경우,

(질의1) 교환으로 받은 T/C의 사용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계약체결시점과 T/C 사용시점에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2) 교환으로 받은 T/C의 사용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측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체결시점과 T/C 사용시점에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2) A사가 B사에게 양도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하였다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고 교환거래로 제공받은 Barter Credits(또는 Trade Credits)의 취득원가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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