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회계기준원GKQA02-182 · 2002-11-10

개발비 취득시의 회계처리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10
제11장 문단 11.7제11장 문단 11.7제11장 문단 11.20제11장 문단 11.20무형자산, 대여금분류에 …무형자산, 대여금분류에 관한 회계처리질의라이선스 비용 회계처리라이선스 비용 회계처리데이터베이스 구입에 소요…데이터베이스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종속회사에 무형자산을 현…종속회사에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지분법 및 연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연구개발지원금의 회계처리연구개발지원금의 회계처리개발비관련 회계처리에 대…개발비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정부보조에 의해 취득한 …정부보조에 의해 취득한 개발비의 손상차손 인식 시 회계처리무형자산처리에 대한 질의무형자산처리에 대한 질의개발비 취득시의 회계처리개발비 취득시의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A사는 B사가 C연구소에 개발을 의뢰하여 진행중이던 P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인수할 것을 약정함.

A사는 P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이 성공하여 상용화되는 경우 P사업에서 발생하는 향후 10년간의 매출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함.

상기의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양사의 계약시점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계약시점에는 양사 모두 양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B사는 개발비가 아닌 적절한 다른 무형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함. 추후 A사의 매출이 발생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 A사는 지급액을 비용으로, B사는 수입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개발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금액을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