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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3-106 · 2003-11-02

개발중인 게임의 개발성과 양수비용의 경상개발비 또는 개발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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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문단 11.19제11장 문단 11.19제11장 문단 11.20제11장 문단 11.20정부출연금에 의한 기술개발정부출연금에 의한 기술개발공동연구개발의 수익인식 …공동연구개발의 수익인식 방법연구개발지원금의 회계처리연구개발지원금의 회계처리개발비관련 회계처리에 대…개발비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정부보조에 의해 취득한 …정부보조에 의해 취득한 개발비의 손상차손 인식 시 회계처리무형자산처리에 대한 질의무형자산처리에 대한 질의개발중인 게임의 개발성과 양수비…개발중인 게임의 개발성과 양수비용의 경상개발비 또는 개발비 해당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Ⅰ. 질의 내용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개인이 개발 중인 게임의 개발 성과에 대해 지적재산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 양수 대가는 개인이 양수시점까지 게임 개발에 투입한 원가와 개발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창출된 게임의 디자인이나 개발 완성을 위한 노하우에 대한 가치(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로 구분하여 산정함. 회사는 양수계약 체결 이후 개인을 직원으로 영입하여 동 게임을 현재까지 계속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상기와 같이 개발이 진행 중인 게임의 개발 성과 취득 대가를 개발비 또는 경상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회사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지적재산권은 경상개발비 또는 개발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19, 11.20에 따라 개발비 또는 경상개발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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