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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2-049 · 2002-03-04

B2B solution 개발에 대한 회계처리

I. 질의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A사가 B사와 프로그램 개발 및 구매대행 용역계약을 맺고 구매관련 기본 B2B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B사의 시스템에 맞게 수정한 후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매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A사에서 발생한 개발비용과 A사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 A회사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B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프로그램 개발이 A회사가 B회사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효익을 A회사가 가지고 있다면 용역제공기간동안 배분하여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A회사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투입한 비용 중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20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발비로, 그 밖의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A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이 A회사가 B회사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없이 A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을 별도로 구성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효익을 B회사가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A회사가 B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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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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