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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6-048 · 2006-11-28

위험회피회계 관련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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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단 6.62제6장 문단 6.62제6장 문단 6.66제6장 문단 6.66통화선도거래의 현금흐름위…통화선도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복수의 위험회피대상에 대…복수의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 추가질의‘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에 대한 질의환변동보험의 파생상품 해…환변동보험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위험회피회계 관련 회계처리위험회피회계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질의 1. 외화위험을 회피하고자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던 거래에 외화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소급하여 거래 발생시점부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질의 2. 외화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외화위험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 후 동일한 외화채권 및 통화스왑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던 기존 외화거래에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외화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 후 동일한 외화채권 및 통화스왑이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66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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