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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GKQA09-005 · 2009-02-25

통화선도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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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문단 6.62제6장 문단 6.62제6장 문단 6.66제6장 문단 6.66제6장 문단 실6.116제6장 문단 실6.116위험회피회계 관련 회계처리위험회피회계 관련 회계처리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복수의 위험회피대상에 대…복수의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 추가질의‘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에 대한 질의환변동보험의 파생상품 해…환변동보험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선물환 거래시 헤지회계적…선물환 거래시 헤지회계적용 관련 질의(2017.11.20. 폐기)통화선도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통화선도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I. 질의 내용

질의 1.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예상거래발생시기와 위험회피수단의 만기일이 다른 경우 위험회피지정이 가능한가? 위험회피지정이 가능하다면 위험회피지정기간을 예상거래발생기간까지만 지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위험회피수단의 만기일까지 지정하여야 하는가?
질의1-1) 지정일로부터 예상거래발생기간까지 지정된 개별거래 또는 개별거래의 합에 대한 매출액 변동분을 파생상품을 수단으로 하는 위험회피지정이 가능한가?
질의1-2) 지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출액변동분과 공정가액변동분의 합, 즉 위험회피기간 전체에 대하여 파생상품 수단으로 위험회피지정을 해야하나?
질의 2. 식별가능한 예상거래를 누적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발생할 시점까지의 기간과 위험회피수단의 잔여기간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66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실6.116에 따라 특정 거래가 발생할 때 그 시점에서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동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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