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IFRS 해석위원회201411A · 2014-11-29

핵심 재고자산

관련 기준서 문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5

기업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22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핵심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를 분명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제출자는 핵심 재고자산을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최소량이라고 정의한다.

(a) 생산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하고 후속 생산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b) 다른 재고자산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

(c) 생산 시설을 최종적으로 해체하거나 상당한 자금을 들이는 경우에만 제거할 수 있다.
이 사안은 핵심 재고자산을 IAS 16이나 IAS 2 가운데 어떤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2014년 3월 회의에서 논의하고 해석서를 개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추가로 스태프에게 무엇을 핵심 재고자산으로 보는지 범위를 정의하고 그 개념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도록 지시하였다. 해석위원회는 2014년 7월 회의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들과 비공식 협의에서 받은 의견, 핵심 재고자산의 범위 제안과 다양한 산업에 이 사안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스태프의 분석을 논의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무엇이 핵심 재고자산을 구성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는 산업별로 다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122에 따라 그러한 판단에 대한 공시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해석위원회는 회계처리의 차이가 IAS 2IAS 16이 적용되는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었다고 보았다. 그러한 증거가 없어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서 제외하였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