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집행사례EECS/0123-01 · 2023-05

단일 자산 보유 기업의 판매후리스 거래

현황

회사는 저축은행으로, 종속회사인 단일 자산 보유 기업을 처분함

  • 본사 건물 하나만 자산으로 보유하는 완전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모두 처분(지배력 상실)하고, 자회사가 보유하던 본사 건물을 다시 리스함

회계처리

회사는 종속기업이 보유한 건물을 제거 및 처분손익을 인식한 후, 판매 후 리스한 본사 건물 전체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함

  • 본 거래가 IFRS16 문단 98의 판매후리스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IFRS10의 문단 25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를 수용하였으나, 적용된 회계정책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

  • IFRS 해석위원회(‘20.9월)는 유사한 안건에 대해 논의 중으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여,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수용함
  • 다만, 단일 자산 보유 기업의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해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을 별도로 공시할 필요성을 제기함(IAS 1 문단 117, 122)
  • ❶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회계처리 방법, ❷처분손익 금액의 중요성 및 ❸본사 건물 관련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인식과 후속 회계처리가 이후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
    ⇨ 감독당국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결과로 인식한 손익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음(IAS 1 문단 117, 122, IFRS 12 문단 19)

관련 국제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이 글을 인용⇄같은 문단 인용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