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회사는 저축은행으로, 종속회사인 단일 자산 보유 기업을 처분함
- ◦ 본사 건물 하나만 자산으로 보유하는 완전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모두 처분(지배력 상실)하고, 자회사가 보유하던 본사 건물을 다시 리스함
회계처리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를 수용하였으나, 적용된 회계정책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
- ◦ IFRS 해석위원회(‘20.9월)는 유사한 안건에 대해 논의 중으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여,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수용함
- ◦ 다만, 단일 자산 보유 기업의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해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을 별도로 공시할 필요성을 제기함(IAS 1 문단 117, 122)
- ❶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회계처리 방법, ❷처분손익 금액의 중요성 및 ❸본사 건물 관련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인식과 후속 회계처리가 이후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
⇨ 감독당국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결과로 인식한 손익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음(IAS 1 문단 117, 122, IFRS 12 문단 19)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 문단 117)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한다(문단 7 참조).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하다.
◇ (IAS 1 문단 122)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문단 125 참조),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준 판단도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나 그 밖의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
◇ (IFRS 12 문단 19)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25
문단 25에 따라 계산된 손익이 있다면 이를 다음과 함께 공시한다.
⑴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투자를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른 손익 부분
⑵ 손익이 인식된 당기손익 항목(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