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회사는 저축은행으로, 종속회사인 단일 자산 보유 기업을 처분함
- 본사 건물 하나만 자산으로 보유하는 완전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모두 처분(지배력 상실)하고, 자회사가 보유하던 본사 건물을 다시 리스함
회계처리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를 수용하였으나, 적용된 회계정책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
- IFRS 해석위원회(‘20.9월)는 유사한 안건에 대해 논의 중으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여,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수용함
- 다만, 단일 자산 보유 기업의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해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을 별도로 공시할 필요성을 제기함(IAS 1 문단 117, 122)
- ❶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회계처리 방법, ❷처분손익 금액의 중요성 및 ❸본사 건물 관련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인식과 후속 회계처리가 이후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
⇨ 감독당국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결과로 인식한 손익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음(IAS 1 문단 117, 122, IFRS 12 문단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