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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123-01 · 2023-05

단일 자산 보유 기업의 판매후리스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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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1호 문단 117제1001호 문단 117제1001호 문단 122제1001호 문단 122제1110호 문단 25제1110호 문단 25제1116호 문단 98제1116호 문단 98제1112호 문단 19제1112호 문단 19관계기업에 사업을 구성하…관계기업에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 및 종속기업 처분 시 회계처리TLTRO III 거래TLTRO III 거래클라우드 컴퓨팅(Clou…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약정에서 설정하거나 고객 맞춤화하는 데 드는 원가생물자산에 대한 후속지출생물자산에 대한 후속지출기후 관련 위험 공시기후 관련 위험 공시공급사슬 금융약정 – 역…공급사슬 금융약정 – 역팩토링(Reverse Factoring)잠재적 할인이 제도의 분…잠재적 할인이 제도의 분류에 미치는 영향가상통화 보유가상통화 보유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종속기업의 청산종속기업의 청산단일 자산 보유 기업의 판매후리…단일 자산 보유 기업의 판매후리스 거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현황

회사는 저축은행으로, 종속회사인 단일 자산 보유 기업을 처분함

  • ◦ 본사 건물 하나만 자산으로 보유하는 완전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모두 처분(지배력 상실)하고, 자회사가 보유하던 본사 건물을 다시 리스함

회계처리

회사는 종속기업이 보유한 건물을 제거 및 처분손익을 인식한 후, 판매 후 리스한 본사 건물 전체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함

  • ◦ 본 거래가 IFRS16 문단 98의 판매후리스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IFRS10문단 25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를 수용하였으나, 적용된 회계정책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

  • ◦ IFRS 해석위원회(‘20.9월)는 유사한 안건에 대해 논의 중으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여,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수용함
  • ◦ 다만, 단일 자산 보유 기업의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해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을 별도로 공시할 필요성을 제기함(IAS 1 문단 117, 122)
  • ❶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회계처리 방법, ❷처분손익 금액의 중요성 및 ❸본사 건물 관련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인식과 후속 회계처리가 이후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
    ⇨ 감독당국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의 결과로 인식한 손익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음(IAS 1 문단 117, 122, IFRS 12 문단 19)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 문단 117)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한다(문단 7 참조).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하다.
◇ (IAS 1 문단 122)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문단 125 참조),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준 판단도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나 그 밖의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
◇ (IFRS 12 문단 19)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25
문단 25
에 따라 계산된 손익이 있다면 이를 다음과 함께 공시한다.

⑴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투자를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른 손익 부분
⑵ 손익이 인식된 당기손익 항목(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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