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회사는 여러 국가에서 석유정제제품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업체로, 각 선박을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간주하며 영업환경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음
- (공시) 회사는 ’21년 사업보고서의 비재무적 부문에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향후 환경 규제 및 지침, 운송제품에 대한 공급 및 수요 감소, 회항위험)’에 대해 공시하였으며,
- 재무제표 내 회계정책 주석에서 ‘선박의 장부가치는 시장가치와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장부가치는 남은 내용연수, 잔존가치 및 손상지표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영향을 받음’을 기술함
- 한편, 회사는 선박의 회수가능액이 기후변화에 유의적으로 영향받지 않음을 주장하며,
- 기후 관련 요소(Climate-related factors)가 선박의 장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에 공시하지 아니함
감독당국 결정
재무제표 내 주석 공시가 IAS 1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 IAS 1 문단 122, 125에 따르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유의적인 판단이나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요 원천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함
- ❶유형자산의 금액적 중요성, ❷회사의 높은 기후변화 노출도, ❸비재무적 부문 내 기후변화 관련 공시사항과 재무제표 정보 간 일관성 결여를 고려할 때,
- 감독당국은 기후위험이 선박의 내용연수 추정 불확실성 및 손상검사 수행 시 경영진이 사용한 판단 및 가정에 대한 주요 원천이라고 판단
⇨ 이에, 경영진의 판단과 사용한 가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공시를 요구하였음
※ 감독당국이 요구한 추가 공시사항
- 감독당국은 기후위험이 선박의 내용연수 추정 불확실성 및 손상검사 수행 시 경영진이 사용한 판단 및 가정에 대한 주요 원천이라고 판단
- ①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주요 원천 또는 IAS 16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의 근거로서 기후 관련 요소(Climate-related factors)를 사용함을 언급
- ② 회사가 비유동자산의 기대 내용연수와 추정 잔존가치를 조정해야 하는지 및 그 이유에 대해 평가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했는지에 대한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