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회사는 축구클럽으로서, 2명의 ‘홈그로운(Home-grown)’ 선수 등록권*을 각각 11 MEUR, 4 MEUR에 처분하고, 2명의 축구클럽 A 선수 등록권을 각각 12 MEUR, 3 MEUR에 취득**함
- ‘홈그로운(Home-grown)’ 선수 등록권은 내부에서 창출된 무형자산으로, 장부금액이 0(영)임
** 회사는 4개의 개별적인 법적 계약을 체결- 선수 등록권 거래 금액에 대한 근거로 선수에 대한 질적 평가와 이를 환산한 점수가 포함된 내부 ‘스카우트 보고서’를 제시함
회계처리
회사는 ‘홈그로운’ 선수 등록권 처분이익(15 MEUR)과 축구클럽 A 선수 등록권 취득으로 무형자산(15 MEUR)을 인식함
- 선수 등록권 취득․처분 거래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교환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 계약 협상은 각 선수 등록권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고, 선수 등록권의 공정가치는 개별적으로 평가됨※ 감독당국은 회사가 ’21년 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재정적 페어플레이 관련 UEF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선수등록권 처분이익이 중요하다고 판단
감독당국 결정
회사가 4개의 선수등록권 이전 계약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며 제공한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림
- 계약의 실질을 보고하기 위해서, 회사는 4개의 선수 등록권 이전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함(IAS 1 문단 15,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2.12, 4.59, 4.62)
- 따라서, 감독당국은 4개의 선수 등록․이전 계약을 하나의 비화폐성 무형자산 교환거래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결론
※ 감독당국이 하나의 무형자산 ‘교환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고려한 요소들
- 따라서, 감독당국은 4개의 선수 등록․이전 계약을 하나의 비화폐성 무형자산 교환거래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결론
- ① 선수 등록권에 대한 회사의 거래일자와 거래상대방(축구클럽A)의 거래일자가 동일
- ② 취득․제공 대가가 15 MEUR로 동일
- ③ 대가 지급․수취 일자가 동일 및 결제금액이 15 MEUR로 동일
- ④ 거래당사자들이 지급․수취금액에 대해 서로 직접 보상을 함에 따라 현금 유출입이 없음
- IAS 38 문단 45에서는, 교환거래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❶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나 ❷취득․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함
- 감독당국은 회사가 선수 등록권 가치평가 시 활용한 투입변수와 평가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 등 공정가치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함을 언급하였으며
-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IAS 38 문단 47, IAS 16 문단 BC23)
※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IAS 38 문단 46에 따른 상업적 실질 존재 여부가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회사가 취득한 선수 등록권을 취득․제공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닌 제공한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즉, 영(0))으로 측정해야 함(IAS 38 문단 45)
- IAS 38 문단 45에서는, 교환거래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❶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나 ❷취득․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