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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209-10 · 2008-09

지분상품,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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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2호 문단 31제1032호 문단 31제1001호 문단 15제1001호 문단 15제1001호 문단 17제1001호 문단 17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전환사채 소멸 시 회계처리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전환사채의 거래일 평가손익기업인수목적회사(SPAC…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비화폐성자산의 교환비화폐성자산의 교환오류의 수정오류의 수정반기 재무제표반기 재무제표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여…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여부 - 중요성최초 연결재무제표의 비교…최초 연결재무제표의 비교표시지분상품, 우선주지분상품, 우선주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 회계결산일 : 2007.6.30
▪ 쟁점분야 : 지분상품, 우선주
▪ 관련기준 : IAS 32
▪ 결정일 : 2008.9.18.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A사는 재무상태표에 비상환우선주를 자기지분증권으로 표시
    • ◦ 증권 보유자에게 매년 고정현금배당을 받을 권한과 보통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참여 권한이 주어짐. 고정배당과 참여배당은 모두 손익계산서상의 세후이익 아래에 배당이익으로 표시됨
    • ◦ A사는 IAS 1 문단 17을 언급하면서, 상기와 같은 부채의 성격을 가진 우선주의 표시를 IAS 32에 따를 경우 IASB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에서 정의하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배치되므로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설명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 A사는 IAS 32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2(2003년 개정)는 우선주가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이라고 규정
    • ◦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자본요소에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배분함 (IAS 32 문단 31)
    • IAS 32에 의하면 A사 우선주 장부가액의 대부분은 부채요소로 배분하며 고정현금배당은 금융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다
  • IAS 1 문단 17은 매우 드물게 경영자가 기준서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정보이용자를 오도하여 IASB의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배치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면 기준서를 따르지 않을 것을 요구함
    • ◦ A사는 동 우선주에 IAS 32를 적용할 경우 미래 발생하는 수익과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구적 자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
  • IAS 1 문단 15 (c)는 구체적인 IFRS 요구사항을 준수한 결과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태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시를 하도록 규정
    • ◦ 따라서, 감독당국은 A사가 IAS 32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우선주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추가 공시함으로써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공정한 표시가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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