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결산일 : 2007.6.30
▪ 쟁점분야 : 지분상품, 우선주
▪ 관련기준 : IAS 32
▪ 결정일 : 2008.9.18.
Ⅰ. 회사의 회계처리
Ⅱ. 감독당국의 결정
- □ A사는 IAS 32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 IAS 32(2003년 개정)는 우선주가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이라고 규정
- □ IAS 1 문단 17은 매우 드물게 경영자가 기준서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정보이용자를 오도하여 IASB의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과 배치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면 기준서를 따르지 않을 것을 요구함
- ◦ A사는 동 우선주에 IAS 32를 적용할 경우 미래 발생하는 수익과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구적 자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
- □ IAS 1 문단 15 (c)는 구체적인 IFRS 요구사항을 준수한 결과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태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시를 하도록 규정
- ◦ 따라서, 감독당국은 A사가 IAS 32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우선주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추가 공시함으로써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공정한 표시가 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