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감독당국은 A사의 2006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연결현금흐름표가 IAS 7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07.11월 동 사실을 외부에 발표함 A사는 2007년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2006년 연결현금흐름표를 수정하여 비교표시하였으나, 동 비교표시 수치가 오류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A사의 2006년 연결현금흐름표 상의 수치 수정은 중요한 오류에 해당되므로 IAS 8 문단 42에 따라 수정하여야 하고, 2006년 오류수정의 성격을 공시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A사는 동사의 2006년 연결현금흐름표상 오류사항은 2007년 11월에 이미 시장에 전달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감독당국은 동 주장을 수용하지 않음 IAS 1 문단 14와 15에 의하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공정한 표시는 관련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달성됨 따라서, 정보가 시장에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무제표 작성시 IFRS 요구사항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님. 즉, 언론공표 사실이 전체 재무제표 안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 감사필요사항 등을 대신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