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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29

역팩토링 거래에 대한 공시

요약본

229
역팩토링 거래에 대한 공시(요약본)

  • (현황) 발행인은 통신회사이며, 공급자와 역팩토링 계약을 체결함
    • 공급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발행인은 공급자가 송장을 발행한 날로부터 36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함
    •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만기는 공급자에 대한 채무의 최초 만기 대비 연장되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함
  • 보수는 유리보(Euribor)에 만기 연장에 대한 마진을 가산하여 산정
  • (회계처리) 역팩토링 계약에 참여하는 공급자에 대한 채무를 매입채무가 아니라 IAS 1 문단 54 하의 금융부채로 분류함
    • 채무의 만기 연장과 이자 등 성격 변화에 대한 정보, 재무제표 분류, 관련 금액 등을 포함하여 역팩토링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시를 제공함
  • (감독당국 결정) 역팩토링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금융부채로 분류한 발행인의 판단 및 역팩토링 계약 관련 공시사항에 동의함
    • 역팩토링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만기 연장과 이에 대한 보수 지급, 금융기관으로의 채권자 변경 등 여러 유의적 변경이 발생하며, 이는 원래의 채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음을 나타냄
    • 역팩토링 계약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새로운 금융부채 발생 거래로 설명되어야 하며, 이는 공정한 표시에 대한 IAS 1 문단 15의 요구사항과 일관됨
    •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IAS 39 문단 40의 요구사항과도 일치함
    • 발행인의 공시는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IAS 1 문단 125~129의 요구사항을 충족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 문단 15)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 (IAS 1 문단 54) 재무상태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중략) ⑾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중략) ⒀ 금융부채(단, ⑾ 과 ⑿ 는 제외) (이하 생략)
  • (IAS 1 문단 125)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자산과 부채의 성격
  • (2)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 (IAS 1 문단 129) 문단 125의 공시사항은 미래와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표시한다.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과 범위는 가정 및 그 밖의 상황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러한 공시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가정 또는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성격
  • (2) 계산에 사용된 방법, 가정 및 추정에 따른 장부금액의 민감도와 그 이유
  • (3)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 내에 예상되는 불확실성의 해소방안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결과의 범위
  • (4) 불확실성이 계속 미해소 상태인 경우,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과거에 사용한 가정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
  • (IAS 39 문단 40)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원문 번역본

229
역팩토링 거래에 대한 공시(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5.12.31.
  • 이슈 구분
    :
    역팩토링 거래에 대한 공시
  • 관련 기준
    :
    IAS 1 (재무제표 표시)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34.통신회사인 발행인은 역팩토링의 당사자가 되기로 합의한 발행인의 공급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역팩토링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 따르면, 발행인은 공급자가 송장을 발행한 날로부터 최대 36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함. 보수는 유리보(Euribor)에 최초 만기의 연장에 대한 마진을 가산하여 산정함
    35.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만기는 공급자에 대한 채무의 최초 만기에 비해 상당히 길고, 금융기관은 그 연장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므로, 발행인은 역팩토링 계약에 참여하는 공급자에 대한 채무를 매입채무가 아니라 IAS 1 문단 54 하의 금융부채로 분류함
    36.또한, 발행인은 부채의 성격 변화에 대한 정보(즉, 만기 연장과 지급 이자)와 재무제표에서의 분류, 관련 금액 등을 포함하여 역팩토링 거래의 특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시를 제공함
    감독당국의 결정
    37.감독당국은 역팩토링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매입채무가 아니라 IAS 1 문단 54 하의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한다는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함. 감독당국은 역팩토링 계약과 그 계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행인이 제시한 공시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38.감독당국은 공급자가 역팩토링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로 합의할 경우, 원래의 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유의적인 변경이 발생함을 고려함
    ⒜ 연장된 만기는 해당 국가에서의 일반적인 상환 기간에 비하여 상당히 김
    ⒝ 공급자가 일단 역팩토링 계약에 참여할 경우, 모든 송장은 자동적으로 팩토링 절차의 일부로 진행됨
    ⒞ 보수는 기존 채무의 만기 연장을 위하여 지급됨
    ⒟ 채권자는 더 이상 공급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임
    39.감독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사항은 원래의 채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음을 나타내며, 역팩토링 계약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새로운 금융부채가 발생하는 거래로 설명되어야 함. 감독당국의 관점에서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기 위해 재무제표에 기본적인 거래의 효과에 대한 충실한 표시를 하도록 하는 IAS 1 문단 15의 요구사항과 일관됨
    40.또한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IAS 39 문단 40의 요구사항과도 일치한다고 판단함
    41.추가로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제공한 공시가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IAS 1 문단 125~129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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