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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해석위원회201411B · 2014-11-29

외환 제한과 초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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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업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17~124, 125~133
기업회계기준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문단 10, 13, 20, 22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환산과 연결에 대한 지침을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이 문제는 베네수엘라의 엄격한 외환 통제 때문에 생긴다. 이에는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교환할 수 있는 현지 통화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현지 환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몇 가지 공식 환율의 존재도 포함된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순투자를 환산하기 위해 공식 환율을 사용하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해외사업장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해석위원회는 두 가지 주요 회계논제를 식별하였다.
a) 환율이 복수일 때 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순투자를 환산하기 위해 어떤 환율을 사용해야 하는가?
b) 장기간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어떤 환율을 사용해야 하는가?

2. 검토 내용과 결정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해석위원회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환산하기 위해 복수 환율 중 어떤 환율을 사용하는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원칙과 관련하여 IAS 21의 적용에 다양성은 매우 적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IAS 21 문단 26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지배적인 실무 관행이라고 보았다. 이는 기능통화로 외화 거래를 보고할 때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어떤 환율을 사용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사안이 널리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해석위원회는 첫 번째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두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IAS 21 지침에서 장기간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루지 않아 그러한 상황에서 IAS 21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은 해석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의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외환 통제의 영향이 기업의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경우에는 IFRS의 몇 가지 현행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IFRS의 관련되는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유의적인 회계정책과 그 정책을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 공시(IAS 1 문단 117~124).
b)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한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원천(민감도 분석을 포함할 수 있음) 공시(IAS 1 문단 125~133).
c) 연결실체,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제약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공시(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문단 10, 13, 20, 22).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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