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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125-01 · 2024-08

유의적인 영향력

관련 기준서 문단

가. 사실관계

  • (자본구조)회사*는 A사의 종속기업이며, B사 지분의 90%를 보유하고 B사를 지배(연결)하는 중간 지배기업임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
    • (매각·배분)회사는 B사 지분 20%를 두 개의 외부회사에 매각하고, 60%를 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분
    • (매각·배분 이후)상기 거래 이후 B사의 지분은 회사 10%, A사 28%, 두 개의 외부회사 30%, 나머지는 개인투자자들이 보유
  • (회사 회계처리)회사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B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결론
  • (1) 회사는 B사의 배당금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A사(모회사) 및 두 외부회사와 협력하여 행동하기로 합의
  • (2) B사는 지분법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회사에게 제공
  • (3) 회사의 주요 종업원 중 일부가 B사로 이전
    • 다만, 회사는 B사의 이사회에 대한 대표권이 없고, B사와 중요한 거래로 연관되어 있지도 않음
    • 회사는 B사 이사회의 대표를 지정하는 것에 반대권이 없음

기타 사항

회사는 B사의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B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될 예정임을 감독당국에 알림

나. 집행결정

  • (비동의)감독당국은 회사가 B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결정
    • 회사가 B사의 의결권을 10%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시 유의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입증될 필요

다. 집행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은 IAS 28 문단 6을 근거로 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지 않다고 판단
    • B사가 회사에 제공한 재무정보는 IAS28 문단6(e)의 필수적 기술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회사의 전 직원이었던 B사의 두 매니저는 회사와 더이상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IAS28 문단6(d)의 경영진의 상호 교류에 해당하지 않음
    • 다른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 없이 배당지급 정책결정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B사의 영업정책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음(IAS 28 문단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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