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준: IAS28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가. 사실관계
- □ (자본구조)회사*는 A사의 종속기업이며, B사 지분의 90%를 보유하고 B사를 지배(연결)하는 중간 지배기업임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 ◦ (매각·배분)회사는 B사 지분 20%를 두 개의 외부회사에 매각하고, 60%를 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분
- ◦ (매각·배분 이후)상기 거래 이후 B사의 지분은 회사 10%, A사 28%, 두 개의 외부회사 30%, 나머지는 개인투자자들이 보유
- □ (회사 회계처리)회사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B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결론
⑴ 회사는 B사의 배당금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A사(모회사) 및 두 외부회사와 협력하여 행동하기로 합의
⑵ B사는 지분법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회사에게 제공
⑶ 회사의 주요 종업원 중 일부가 B사로 이전
-다만, 회사는 B사의 이사회에 대한 대표권이 없고, B사와 중요한 거래로 연관되어 있지도 않음
-회사는 B사 이사회의 대표를 지정하는 것에 반대권이 없음
기타 사항
회사는 B사의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B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될 예정임을 감독당국에 알림
나. 집행결정
- □ (비동의)감독당국은 회사가 B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결정
- ◦ 회사가 B사의 의결권을 10%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시 유의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입증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