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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1208-04 · 2006-11

중대한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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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8호 문단 2제1028호 문단 2제1028호 문단 6제1028호 문단 6제1028호 문단 7제1028호 문단 7제1028호 문단 13제1028호 문단 131027 별도재무제표1027 별도재무제표피투자회사의 전환상환우선…피투자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시 지분법 회계처리중대한 영향력중대한 영향력유의적인 영향력유의적인 영향력20%미만 지분 투자자가…20%미만 지분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와 별도 약정을 통해 피투자자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의 소유권 회계처리현금흐름표의 분류현금흐름표의 분류(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신설종속기업에 매각 후 콜옵션 보유 시 회계처리PRS 방식의 관계기업투…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 회계처리중대한 영향력중대한 영향력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 회계결산일 : 2005.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관계기업, 중대한 영향력
▪ 관련기준 : IAS 28
▪ 결정일 : 2006.11.6.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A사의 지분은 2005.12.31. 기준으로 B사(25%), C사(31%), D사(31%), 기타 소액주주(13%)에 의해 소유
    • ◦ A사의 주주간 약정에 의하면 일정 지분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 이에, B사는 2005.12.31. 이전에 A사의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함으로써 A사 이사회에 참여하였으나
  • 동 임원의 자진사퇴 후에 B사가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A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B사의 2005년 연간재무제표에 A사를 관계기업으로 처리하고 있지 아니함
    • ◦ B사가 A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 C사와 D사가 합하여 A사의 지분을 거의 65% 소유하고 있는 점, IAS 28 문단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B사가 A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 □ B사가 A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므로, B사는 A사를 관계기업으로 포함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28 문단 2에 의하면, 관계기업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며, 중대한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됨
  • □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능력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 이러한 관점은 잠재적 의결권 관련 문단 및 IAS 27 IG 2(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에 의해서 지지되며, 감독당국은 IAS 28을 이해하는 데 IAS 27 IG 2가 관련 있다고 생각함
  • IAS 27 IG 2에 의하면 능력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인가에 영향을 미칠 힘을 의미하며 결론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이 적극적으로 행사되거나 속성이 수동적인지에 관계없이, 기업이 현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규정
  • IAS 28 문단 6에 의하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IAS 28 문단 7에서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A사에 대하여 25% 지분을 소유한 B사는 A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가정이 전제되며,
    • ◦ B사는 과거 A사에 대하여 실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였고, 그 결과 A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림
    • ◦ 감독당국은 피투자자의 재무․영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 □ B사를 대표하던 A사 이사회 구성원이 자진 사퇴하였고, B사가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하지 않았으나
    • ◦ 주주간 약정에 의하여 B사는 A사의 일정지분 이상을 특정기간 이상 소유하고 있어 B사는 여전히 A사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 ◦ A사의 주요 주주인 C사와 D사간에 B사의 중대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시키는 어떤 약정이나 정황도 없음
  • □ 상기와 같은 사실들로 인해, 감독당국은 B사가 A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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