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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1208-03 · 2006-11

중대한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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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8호 문단 2제1028호 문단 2제1028호 문단 6제1028호 문단 6제1028호 문단 7제1028호 문단 7제1028호 문단 13제1028호 문단 13피투자회사의 전환상환우선…피투자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시 지분법 회계처리중대한 영향력중대한 영향력유의적인 영향력유의적인 영향력20%미만 지분 투자자가…20%미만 지분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와 별도 약정을 통해 피투자자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의 소유권 회계처리현금흐름표의 분류현금흐름표의 분류(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신설종속기업에 매각 후 콜옵션 보유 시 회계처리PRS 방식의 관계기업투…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 회계처리중대한 영향력중대한 영향력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 회계결산일 : 2005. 12. 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중대한 영향력, 관계기업
▪ 관련기준 : IAS 28
▪ 결정일 : 2006.11.6.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A사의 의결권은 B사가 61.01%, C사가 19.99%, D사(소프트웨어 사업)가 19%를 소유
    • ◦ A사의 이사회 구성원 총 6명중에서 B사가 4명, C사가 1명, D사가 1명을 대표하게 됨
    • ◦ A사의 주주간 약정에 의하면, 특정 이사회 의결사항과 주주들간의 결의사항은 만장일치 또는 일정한 다수 주주의 동의를 요하며, 기타 자세한 주주간 약정은 회사의 기밀사항으로 공개되지 않았음
    • ◦ B사와 기타 소수주주들이 담합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정황은 없으며, D사는 A사에 전산 관리,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금액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였음
    • ◦ D사는 A사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A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B사가 A사의 이사회 구성원 6명 중 4명을 선임한 데 반해, D사는 1명만 선임하였으며, 동 선임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임
  • B사는 A사의 지배기업으로서 영향력을 이용하여 A사의 영업․재무정책을 지배하고 있음
  • D사는 IAS 28 문단 7(일반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서 오직 하나의 요건(이사회에 참여)에만 해당된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 □ D사는 A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A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28 문단 2에 의하면, “중대한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
    • ◦ 또한, IAS 28 문단 6에 의하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다만, 중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 반대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봄(다만,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 감독당국자는 투자자가 20% 미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도 특정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 한 투자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한다는 사실은 다른 투자자가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으나, 반드시 다른 투자자가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님
  • IAS 28 문단 7에서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기술하고 있으며, D사는 IAS 28 문단 7의 (a)항목(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함
  • □ 감독당국은 주주간 약정의 존재가 D사의 A사에 대한 영업․재무정책에 대한 참여를 강화시키며,
    • ◦ D사의 A사 이사회에 대한 참여는 주주간 약정에 따른 추가 권리와 합하여, IAS 28 문단 7의 (b) 항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봄
    • ◦ 또한, A사와 D사는 중요한 금액의 거래를 하였으며 D사는 A사에게 중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한 증거가 있음.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증거에 해당됨 (IAS 28문단 7)
  • □ 상기와 같은 사실들로 비추어 보아, 감독당국은 D사가 A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IAS 28 문단 13에 따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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