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금융감독원2020-FSSQA29 · 2013-07-16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연결 지도— 이 문서와 연결된 11
제1028호 문단 5제1028호 문단 5제1028호 문단 6제1028호 문단 6제1028호 문단 9제1028호 문단 9지분율 기준으로 유의적인…지분율 기준으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 관계기업 소유 지분 고려 여부20%미만 지분 투자자가…20%미만 지분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와 별도 약정을 통해 피투자자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 피투자자의 자기주식 반영 여부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경…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유의적인 영향력유의적인 영향력중대한 영향력중대한 영향력중대한 영향력중대한 영향력의결권 없는 지분에 대한…의결권 없는 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현 황

  • □ A사가 B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B사가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됨
    • ◦ 이후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계획안에 따라 A사가 보유한 B사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이 결정되었으며, A사는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지분 32%를 보유하게 됨

질의 사항

  • □ (질의) A사는 출자전환으로 보유한 B사의 지분에 대해 어느 시점부터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하는가?
    • ◦ (갑설)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함
    • ◦ (을설) 기업회생절차 진행에 관계없이 출자전환 시점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함

회신

  •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B사의 지분은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판단근거

  •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5, 69
  • K-IFRS 제1028호 문단 5에 따르면 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20%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K-IFRS 제1028호 문단 6에 따르면 기업이 ①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②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③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④ 경영진의 상호 교류, ⑤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이 입증된다고 규정함
  • K-IFRS 제1028호 문단 9에서는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는 사례로서 법원, 관재인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회생절차기간 중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처분에 대한 전속 권한을 보유하고
    • ◦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자본의 증가․감소, 이익의 배당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 A사는 회생절차기간 중에 B사에 대해 K-IFRS 제1028호 문단 6에 따른 B사의 의사결정기구 참여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음
  • □ 따라서 A사는 B사의 회생절차 기간 중에는 B사에 대해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으므로
    • ◦ B사 주식에 대해 舊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B사는 더 이상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고, A사는 20%이상 지분 소유주주로서 B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 ◦ A사는 회생절차 종료시점부터 B사의 지분을 K-IFRS 제1028호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B사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A가 보유한 B사 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이 결정되는 경우 A사가 보유한 B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대한 질의임
  • □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하면 그러하지 아니함(K-IFRS 1028.5)
    • ◦ 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됨(K-IFRS 1028.6)
    • ①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 ②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 ③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 ④ 경영진의 상호 교류
    • ⑤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 □ 관계기업이 정부, 법원, 관재인, 감독기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음(K-IFRS 1028.9)
  • □ 회생절차기간 중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B사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처분에 대한 전속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자본의 증가·감소, 이익의 배당 등을 할 수 없으므로
    • ◦ A사는 B사의 회생절차 기간 중에는 B사에 대해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어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라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B사는 더 이상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고, A사는 20% 이상 의결권을 소유한 주주로서 반증이 없는 한 B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 ◦ A사는 회생절차 종료시점부터 B사의 지분을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