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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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금액의 재작성(요약본)
- (현황) 발행인은 금융기관이며, ’14년 연차 및 반기 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 만기 분석을 ’13년의 비교 정보와 함께 표시
- 만기 분석표 상 비교 정보는 ’13년 재무제표에 공시되었던 정보에서 은행예금, 파생상품부채, 총계 등 일부가 재작성* 됨
- 은행 예금 30억 유로(EUR) 이상, 파생상품부채 9천만 유로(EUR) 이상, 총계 2.5억 유로(EUR) 이상 등
- (회계처리) 발행인은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부채 만기 분석 금액을 일부 재분류하였다고 ’14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였으나, 재분류의 성격에 대한 정보는 공시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재작성한 비교 금액은 전기오류 수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공시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IAS 8 문단 42에 따르면,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함
- IAS 8 문단 49에서는 전기오류의 성격을 공시하도록 하며 IAS 34 문단 15B⑺에서도 유의적인 경우 전기오류의 수정을 공시하도록 함
- 해당 재작성 금액은 그 성격과 규모로 인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기오류와 관련되어 있음
- 재작성된 금액 또는 영향 받는 개별 항목의 금액이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았고, 전기오류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발행인의 재무제표 공시는 충분하지 않음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8 문단 42) 문단 4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한다.
- (1)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
- (IAS 8 문단 49) 문단 42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1) 전기오류의 성격 (이하 생략)
- (IAS 34 문단 15B) 다음은 사건과 거래가 유의적인 경우 공시하여야 할 사항의 목록이다. 이 목록은 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중략) ⑺ 전기오류의 수정 (이하 생략)
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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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금액의 재작성(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4.12.31. - 이슈 구분
:
재작성, 중간재무보고 - 관련 기준
:
IAS 8(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 34(중간재무보고)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26.발행인은 금융기관이며, 2014년 연차 연결재무제표에 2014년 12월 31일의 계약상 잔존 만기 및 할인하지 않은 금액 기준의 금융부채 만기 분석을 2013년 12월 31일의 비교 정보와 함께 표시함
27.만기 분석표 상 선별적 비교 정보(2013년 말)는 발행인의 2013년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되었던 것에서 재작성 됨. 30억 유로(EUR) 이상의 은행 예금, 9천만 유로(EUR)이상의 파생상품부채, 2.5억 유로(EUR)이상의 총계 등이 재작성 됨
28.발행인은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부채 만기 분석 금액을 일부 재분류하였음을 2014년 연차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였으나, 재분류의 성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함
29.2014년 반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2013년 비교 표시 금액도 재작성 되었으며, 발행인은 이러한 재작성이 표시된 기간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음을 주석에 공시함
감독당국의 결정
30.감독당국은 연차 및 중간 재무제표 상 비교 금액의 재작성이 모두 전기오류 수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공시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따라서 향후 재무제표에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31.IAS 8 문단 42에 따르면, 비교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정보를 재작성하는 방법, 또는 만약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함. 또한 IAS 8 문단 49에서는 기업이 다른 무엇보다도 전기오류의 성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IAS 34 문단 15B⑺에서도 유의적인 경우 전기오류의 수정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32.감독당국의 관점에서 이러한 재작성은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과 무관하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그 성격과 규모로 인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기오류와 관련되어 있음. 감독당국은 ‘은행예금’의 만기 및 자금조달 관련 공시사항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핵심 정보라고 판단함
33.끝으로, 감독당국은 연차 및 반기 연결 계정의 비교 정보에 대한 공시가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해당 정보가 “재작성”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았으며, 재작성된 금액 또는 영향 받는 개별 항목의 금액이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음
⒝ 전기오류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