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매출채권(X1년 말 현재 장부금액 18억원) 대금 회수와 관련하여 X1년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X2년 4월 최종 판결금액은 15억원임. 아직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발행승인하지 않았다면 이 최종 판결을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회사는 매출채권(X1년 말 현재 장부금액 18억원) 대금 회수와 관련하여 X1년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X2년 4월 최종 판결금액은 15억원임. 아직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발행승인하지 않았다면 이 최종 판결을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