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회차들은 취득일 하루에 무엇을 얼마로 인식하는지를 다루었다. 10편이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범위를 정했고, 11편이 취득일의 측정 원칙과 예외를 세웠으며, 12편이 지급 총액에서 떼어 낼 몫을 계산했다. 이 회차는 그 하루가 나중에 다시 그려지는 국면을 가져간다.
실무에서 취득일에 모든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외부 평가가 끝나지 않고, 소송의 윤곽이 잡히지 않고, 환경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결산일이 먼저 온다. 기준서는 이때 인식을 미루게 하는 대신 잠정 금액으로 채워 두었다가 뒤에 변경하도록 하고, 그 변경을 허용하는 기간에 이름을 붙여 두었다.
이 회차가 답하는 물음은 넷이다.
- 그 기간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가
- 그 기간 안이라면 어떤 항목이든 조정 대상인가
- 바꾼 결과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 기간이 끝난 뒤에는 무엇이 남는가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다. 잠정 금액 상태에서도 다른 기준서의 기한은 그대로 온다. 영업권 배분이 끝나지 않았는데 결합 연도의 손상검사 기한이 먼저 오는 구간이 그렇다. 판정 축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핵심 개념 1.1~1.8에서 확인한다.
| 판정 축 | 요지 | 개념 |
|---|---|---|
| 기산점 | 취득일은 지배력이 넘어온 날로 정해지고, 그날이 1년 한도를 재는 기준점이 된다 | 1.1 |
| 대상과 종료선 | 조정 대상은 영업권 산식에 들어가는 자리들이고, 종료는 정보의 확보와 1년 한도 두 갈래로 온다 | 1.2 |
| 조정의 요건 | 새 정보가 가리키는 상태가 취득일의 것인지 그 뒤의 것인지가 요건을 정한다 | 1.3 |
| 조정이 미치는 범위 | 영업권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다항목 조정은 상쇄되며, 비례지분법 비지배지분이 일부를 나누어 갖는다 | 1.4 |
| 종료 후 | 남는 문은 오류수정 하나뿐이고, 판단이 바뀐 것은 당기와 미래에만 반영한다 | 1.5 |
| 손상검사와의 어긋남 | 배분이 끝나지 않아도 결합 연도 말 검사 기한은 온다 | 1.6 |
| 후속측정의 분담 | 넷만 제1103호가 직접 정하고 나머지는 각 기준서로 넘어간다 | 1.7 |
| 영업권이 실리는 곳 | 지분을 샀는지 사업을 샀는지가 재무제표를 가른다 | 1.8 |
1. 핵심 개념
1.1. 측정기간의 기산점과 잠정 금액의 보고 (문단 45 전단·59·61·B67(1)·BC390·BC393, 제1034호 문단 15·16A)
측정기간을 재는 자는 취득일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취득일이 하루 밀리면 잠정 금액을 인식하는 시점과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함께 밀린다. 영업권을 셈하는 기준일 자체도 같이 움직인다.
여기서 실무의 첫 유혹이 생긴다. 결산 편의로 취득일을 보고기간 말에 맞추어 잡는 것이다. 그렇게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일은 고르는 날이 아니라 지배력이 실제로 넘어온 날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을 때 취득일과 가까운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연결을 시작하는 처리가 있다. 이것은 취득일 규정의 예외가 아니라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일 뿐이다. 판단의 대상도 두 날짜가 얼마나 가까운가가 아니라 그 차이가 손익과 자산 금액에 남기는 크기다.
지배력이 언제 넘어왔는지는 대금이 정산되었는가라는 형식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관련활동을 누가 지시하는 자리에 있는가로 갈린다. 매매계약을 맺은 뒤 잔금이 남은 구간에서 매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이사 선임과 보수 결정, 사업계획에 없던 차입, 중요계약 체결처럼 관련활동의 핵심에 닿아 있다면, 그것은 자기 투자를 지키는 범위를 넘어선다.
이때 매도자에게 남아 있는 권한을 매수자의 권한과 같은 무게로 저울에 올릴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매도자가 이미 처분을 결정했고 가격도 정해졌으며 당사자들이 거래가 깨질 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고 있다면, 남은 것은 대금 지급 시기의 문제에 가깝다. 그런 상태에서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매수자가 관련활동의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진다.
이 구간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지배하는 상태로 읽을 여지도 있으나, 결합 과정에서 잠깐 지나가는 단계여서 공동지배가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배력 이전 시점의 판단 기준 자체는 취득자 식별을 다룬 3편의 소관이고, 이 회차는 그 판정이 측정기간의 기산점을 정한다는 귀결만 쓴다.
취득일이 정해지면 다음 단계가 온다. 첫 회계처리를 결합이 일어난 보고기간 말까지 마치지 못했다면 취득자는 완료하지 못한 항목을 빈칸으로 남기지 않고 잠정 금액으로 채워 보고한다(문단 45). 취득일 현재 그 금액을 재기에 충분한 정보를 쓸 수 없다면 쓸 수 있는 정보로 금액을 정해 인식하라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다(문단 BC390).
인식과 짝을 이루는 것이 공시다. 잠정으로만 정한 항목이 있으면 그 상태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세 가지를 밝힌다(문단 B67).
- 첫 회계처리를 마치지 못한 이유
- 마치지 못한 자산·부채·지분·대가 항목이 무엇인지
- 그 보고기간에 반영한 측정기간 조정의 성격과 금액
이 공시가 따로 요구되는 이유는 결론도출근거가 밝혀 두었다. 잠정으로만 재어 둔 항목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문단 BC393). 공시의 목적 규정 자체는 해당 보고기간과 그 이후에 생긴 결합의 내용을 알리는 데 있고(문단 59), 이미 인식한 결합에 대해 그 기간에 반영한 조정의 재무영향을 알리는 목적은 따로 서 있다(문단 61).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이 공시가 연차재무제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간재무보고로 이어지는 경로는 제1034호가 낸다. 결합이 일어난 중간기간에는 기업 구성이 달라진 효과를 밝히면서 제1103호가 요구하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어 있다(제1034호 문단 16A).
그 뒤의 보고에서는 직전 연차보고기간이 끝난 뒤에 생긴 거래와 사건 가운데 유의적인 것을 설명해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의 관련 정보를 갱신하게 되어 있다(문단 15). 그러므로 측정기간 조정이 반영되는 기간에는 그 조정이 유의적이라면 이 의무를 통해 성격과 금액이 드러난다.
유의성 문턱을 거치지 않고 걸리는 자리가 하나 더 있다. 앞서 든 문단 16A 는 유의적인 거래와 사건의 공시에 더해 밝힐 사항을 따로 늘어놓는데, 그 가운데 과거 회계연도에 보고한 추정금액이 달라졌을 때 그 성격과 금액을 밝히라는 항목이 있다. 취득일 금액을 되돌려 고친 조정이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 두 경로가 겹쳐 있으므로 조정을 반영한 기간의 중간보고는 둘 중 하나만 걸려도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1.2. 측정기간의 대상과 종료선 (문단 32·45 후단·46·BC392)
측정기간은 결합 후에 잠정 금액을 소급 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간이고,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금액을 재는 데 쓸 자료를 모을 시간을 준다(문단 46). 무엇이 그 대상인지는 취득일 대차대조에서 아직 비어 있는 자리로 읽으면 정리된다.
영업권은 세 자리가 채워진 다음에 남는 잔액이다(문단 32). 그러므로 조정 대상도 그 세 자리와 잔액으로 나뉜다.
- 피취득자 쪽에서 넘어온 자리 —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인수한 부채, 그리고 남는 비지배지분
- 취득자가 내놓은 자리 —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 또는 영업권을 잴 때 그 자리를 대신하는 금액
- 이미 갖고 있던 자리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결합에서 취득자가 전에 보유하던 지분
- 그 결과로 남는 잔액 —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
셋째 항목의 각론, 곧 기존 보유 지분을 취득일 공정가치로 다시 재는 국면은 7편이 다루었다. 넷째 항목에서 염가매수차익이 나올 때의 인식 요건과 재검토 절차는 8편의 몫이다. 이 회차는 이름만 들고 넘어간다.
첫째 항목에서 실무의 부담이 가장 크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항목은 대개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이고, 피취득자 장부에 올라 있지 않던 항목까지 들어오며, 대부분 취득일 공정가치로 재기 때문이다.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에도 정보가 더 필요할 수 있는데, 그 분류와 분류에 따른 후속 처리는 조건부 대가를 다루는 별도 회차의 소관이다.
종료는 두 갈래로 온다(문단 45).
- 취득자가 찾던 정보를 얻거나 더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때
- 그와 무관하게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때
앞쪽이 먼저 오면 기간은 거기서 끝난다. 뒤쪽은 어떤 이유로도 넘길 수 없는 상한이다.
1년이라는 선을 그은 이유는 결론도출근거에 적혀 있다(문단 BC392). 근거는 셋으로 읽힌다.
- 1년보다 오래된 상황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를 모으는 일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 이 기간의 목적은 취득일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잴 자료를 모을 시간을 주는 것이지, 우발상황이나 그 밖의 항목이 끝내 얼마로 결제되는지를 알아내는 데 있지 않다
-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걸린 불확실성은 애초에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안에 들어 있는 요소다
셋째 근거가 실무에서 특히 쓸모 있다.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간을 늘릴 사유가 되지 못한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가 취득일의 공정가치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1.3. 조정의 요건 — 정보가 가리키는 시점 (문단 45·47·58 첫 문장)
측정기간이 있는 이유는 취득일의 사실을 나중에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취득일에 이미 있던 사정을 한참 뒤에 알아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요건을 정하는 물음은 금액이 얼마나 달라졌는가가 아니라 새 정보가 가리키는 상태가 언제의 것인가다. 공정가치가 특정 날짜의 값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 구분은 측정 개념에서 그대로 따라 나온다.
| 정보가 가리키는 상태 | 측정기간 안에 입수 | 측정기간이 끝난 뒤 입수 |
|---|---|---|
| 취득일에 이미 있던 사정 | 잠정 금액을 취득일로 되돌려 조정하고, 그때 알았다면 세웠을 자산·부채는 새로 인식한다 (문단 45) | 그때 쓸 수 있던 사정을 잘못 읽은 것이면 전기오류로 처리하고, 아니면 사업결합 회계처리는 그대로 둔다 (문단 50) |
| 취득일 뒤에 새로 생긴 사정 | 측정기간 조정이 아니다. 그 사건이 속한 기간의 회계로 처리한다 (문단 58 첫 문장) | 같다 |
첫 행 왼쪽 칸에는 효과가 둘 들어 있다. 이미 인식한 잠정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하나이고, 취득일에 알았다면 세웠을 자산이나 부채를 그날 세운 것처럼 새로 인식하는 것이 다른 하나다(문단 45). 뒤의 효과는 빠뜨리기 쉽다. 잠정 금액이 이미 적혀 있는 항목만 대상으로 삼기 쉬운데, 취득일에 아예 인식하지 않았던 항목도 같은 문에 들어온다.
시점 귀속은 선언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기준서가 판정 요소를 둔다. 취득자는 관련 요소를 모두 검토해야 하고, 거기에는 정보를 더 얻은 날과 잠정 금액을 바꾸는 이유를 식별할 수 있는지가 들어간다 (문단 47). 두 요소를 실무 언어로 옮기면 이렇다.
- 언제 알았는가. 취득일 직후에 손에 들어온 자료일수록 그 무렵의 형편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몇 달 지나 도착한 자료일수록 그 가능성이 낮아진다.
- 왜 달라졌는가. 금액이 달라진 이유를 특정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귀속 시점을 정한다. 설명할 사건이 없는데 금액만 달라졌다면 처음 값 쪽을 의심하게 된다.
같은 문단이 든 예가 두 요소를 한 장면에 모은다. 취득일 바로 뒤에 그 자산을 제삼자에게 팔았는데 그 값이 취득일의 잠정 공정가치와 크게 어긋나고 그 사이에 값을 움직일 만한 사건이 개입한 흔적도 없다면, 값이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 값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 행은 조건부 대가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취득일 뒤에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 가운데 취득일에 있던 상태에 대해 뒤에 더 얻은 정보에서 나온 부분은 측정기간의 조정이지만, 목표수익 달성이나 특정 주가 도달처럼 취득일 뒤에 벌어진 일에서 나온 변동은 그렇지 않다(문단 58). 이 회차는 이 갈림만 판정 기준으로 쓰고, 자본으로 분류했는지 부채로 분류했는지에 따른 뒤의 처리는 조건부 대가를 다루는 별도 회차로 넘긴다. 이전대가 반환 약정을 이 갈림에 대입한 판정은 7편에 있다.
1.4. 조정이 미치는 범위 — 영업권·비지배지분·비교정보 (문단 32·48·49)
요건을 갖춘 조정은 영업권 한 줄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경로는 셋이다.
첫째, 영업권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식별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이 늘면 영업권은 줄고, 줄면 영업권은 는다. 부채는 방향이 뒤집힌다(문단 48). 영업권이 대가에서 순자산을 뺀 잔액이므로 나오는 결과다(문단 32).
둘째, 여러 항목이 함께 조정되면 영업권 효과가 서로 상쇄된다. 새 정보가 한 항목만 건드리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문단 48은 피취득자 설비에서 일어난 사고의 손해배상 부채와 그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예로 든다. 부채가 늘면 영업권이 늘지만 같은 사고에서 나온 보험금청구권이 함께 늘어 영업권을 줄이므로, 영업권의 총 변동은 두 조정의 차이만큼으로 좁혀진다.
셋째, 비지배지분이 조정액의 일부를 나누어 갖는다. 비지배지분을 순자산 비례지분으로 측정했다면 순자산이 움직일 때 비지배지분도 같은 비율로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영업권에 남는 것은 지배기업 지분 몫뿐이다.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했다면 이 분담이 생기지 않으므로, 어느 방법을 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취득일에 처리가 끝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인식하므로, 앞서 내보낸 재무제표의 비교 표시 숫자도 필요한 만큼 다시 그린다. 첫 회계처리 당시 이미 잡아 둔 감가상각비와 상각비는 물론 그 밖의 수익 영향도 함께 움직인다(문단 49).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이 마지막 항목이다. 취득일 자산 금액만 바꾸고 그 뒤 기간의 상각액을 그대로 두면, 조정한 재무제표 안에서 취득일 금액과 기말 장부금액이 서로 맞지 않는다.
조정의 여파는 세금으로도 이어진다. 취득일 자산 금액이 줄면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좁혀져 이연법인세부채가 함께 줄고, 늘면 반대가 된다. 조정이 이연법인세에도 미친다는 사실과 그 방향까지가 이 회차의 몫이고,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이연법인세를 얼마로 재는지는 제1012호 시리즈의 소관이다. 설명용 예시가 이연법인세를 빼고 셈하는 것은 계산을 단순히 하려는 편의일 뿐이므로, 실제 결산에서 같은 방식으로 빼 두면 조정 금액 자체가 틀어진다.
1.5. 측정기간이 끝난 뒤 — 오류수정 하나만 남는다 (문단 50, 제1008호 문단 5·34·41·42·48, 제1028호 문단 26)
측정기간이 지나면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소급해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1008호에 따른 오류수정 하나로 좁혀진다(문단 50). 그래서 이 국면의 물음이 바뀐다. 사실이 확정되었는가가 아니라 처음 처리가 그때 쓸 수 있던 사정을 잘못 읽은 것인가를 묻게 된다.
제1008호가 말하는 전기오류는 그 기간의 재무제표를 만들 때 믿을 만한 정보를 쓰지 못했거나 잘못 써서 생긴 누락이나 왜곡표시이고, 여기서 믿을 만한 정보란 그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에 쓸 수 있었고 작성자가 구해서 고려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를 말한다. 사실을 간과했거나 해석을 그르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간다(제1008호 문단 5).
중요한 전기오류를 뒤에 발견하면 비교표시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고 (문단 41), 오류가 생긴 과거기간이 비교표시되면 그 기간의 재무정보를,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보다 앞서 생겼으면 그 기간의 자산·부채·자본 기초금액을 다시 만든다(문단 42).
반대쪽 갈래가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이 바뀌거나 새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추정치를 바꿀 수 있는데, 그 변경은 성격상 과거기간과 연결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는다(문단 34). 그래서 효과는 당기와 그 뒤 기간에만 반영된다.
두 갈래를 가르는 선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흔들리는 항목이 우발상황이다. 제1008호가 든 예가 바로 이것이다. 우발상황이 어떤 결말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잡히는 손익은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는다(문단 48). 소송이 끝나 금액이 정해졌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 처리가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뜻이다.
정리하면 측정기간이 끝난 뒤의 판정은 이렇게 갈린다.
- 전기오류에 해당하는 쪽 — 취득일에 이미 있던 문서를 담당 부서가 잘못 읽어 부채를 적게 잡은 경우처럼, 그때 쓸 수 있던 사정에 대한 해석이 틀렸던 경우
- 해당하지 않는 쪽 — 뒤에 감정평가가 갱신되어 값이 달라진 경우처럼, 새 자료를 받아 든 경영진이 그 항목의 값을 다르게 보게 된 경우
주의할 것은 취득일에 존재하던 문서를 나중에 찾아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앞쪽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발행승인일에 쓸 수 있었고 구해서 고려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던 정보였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고, 그 문턱을 넘은 뒤에야 해석의 오류인지가 문제 된다.
아래 회신이 측정기간의 안과 밖을 한 사안에서 함께 보인다.
신속처리질의SSI-38560 · 2018-07-01기업인수 후 후속적 비용의 회계처리사안은 인수가격에서 추정 배상액을 깎아 두고 소송 결과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구조였고, 회신은 세 갈래로 답했다.
- 측정기간 안에 소송이 확정되는 등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정보가 나오면 잠정 금액을 소급 조정한다.
- 측정기간이 끝난 뒤에 그 정보가 들어왔다면 오류수정에 해당할 때만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변경한다.
- 오류수정이 아니면 사업결합 회계처리는 그대로 두고 그 항목에 적용될 개별 기준서의 측정 규정을 그 뒤로 적용한다.
셋째 갈래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진다. 회계처리가 그대로 남는다는 말이 손을 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속처리질의SSI-36906 · 2020-02-04사업결합 측정기간 이후 회계처리이 회신은 그 마지막 선 쪽만 떼어 보인다. 취득일에 이미 걸려 있던 소송이 이듬해에 끝나 보상 금액이 정해졌더라도, 그 정보를 얻은 시점이 취득일부터 1년을 넘었으면 사업결합 회계처리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다. 정보가 가리키는 상태가 취득일의 것이라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았고, 오직 시점 하나가 결론을 정했다.
신속처리질의SSI-38563 · 2018-07-30지분법 적용회사의 잠정 금액 소급적용측정기간이 연결 밖으로도 미친다는 점을 보이는 회신이다. 관계기업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보고기간 말까지 취득가격 배분을 마치지 못해 잠정 금액으로 처리한 사안이다.
종속기업을 취득할 때 쓴 회계처리 절차의 기본 개념이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제1028호 문단 26)을 통해 제1103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고, 그 결과 문단 45에 따라 측정기간 안에 얻은 정보로 잠정 금액을 소급 조정한다.
지분법 장부금액과 지분법이익을 어떻게 다시 계산하는지는 제1028호 관련 회차의 소관이고, 이 회차는 준용의 근거와 결과까지만 쓴다.
1.6. 잠정 영업권과 손상검사 기한의 어긋남 (제1036호 문단 80·81·84·85·88·90·96·133)
두 기준서의 시계가 서로 다른 축으로 돈다. 제1103호의 시계는 취득일이라는 개별 거래의 날짜에서 출발해 1년을 재고, 제1036호의 시계는 기업의 회계연도 말에서 멈춘다. 취득일이 회계연도 말에 가까울수록 두 시계는 어긋난다.
| 기한 | 언제까지인가 | 근거 |
|---|---|---|
| 잠정 금액을 확정할 상한 | 취득일부터 1년 | 제1103호 문단 45 |
| 결합 연도의 영업권 손상검사 | 취득일이 속한 회계연도 말 전 | 제1036호 문단 96 |
| 영업권을 단위에 배분할 상한 | 취득일 다음에 시작하는 회계연도 말 | 제1036호 문단 84 |
배분 자체의 원칙은 앞서 서 있다. 손상검사를 하려면 결합으로 얻은 영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그 결합의 시너지에서 덕을 볼 것으로 보이는 현금창출단위나 단위집단에 나누어 얹어야 한다.
얹히는 단위에는 두 가지 한계가 걸린다. 기업이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들여다보는 가장 작은 단위여야 하고, 통합 전 영업부문보다 커서도 안 된다(제1036호 문단 80). 자의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개별 단위에 나눌 수 없고 단위집단에만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단위집단이라는 개념이 함께 서 있다(문단 81).
세 기한이 부딪힐 때 기준서가 정한 답은 분명하다. 결합 연도 말까지 최초 배분을 마칠 수 없으면 그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마치면 되고(문단 84), 그 사이에는 잠정적인 값으로 결합을 회계처리했다가 최초 회계처리가 확정될 때 그 결과를 잠정 값에 조정해 인식한다 (문단 85).
그러나 배분 시한이 뒤로 남아 있다고 해서 검사 기한까지 밀리는 것은 아니다. 그 회계연도 중에 일어난 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배분한 단위는 그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검사한다(문단 96).
신속처리질의SSI-37002 · 2020-12-01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회신도 같은 결론을 확인한다. 결합으로 영업권을 인식했다면 그 결합이 속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를 미룰 수 없는 이유는 그 요구가 금액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손상검사가 묻는 것은 그 단위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장부에 얹힌 금액에 미치는가이지 장부 금액이 최종 확정되었는가가 아니다. 그래서 잠정 금액 상태에서도 검사는 성립하고, 뒤에 금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으로 다시 재는 것이 남은 절차가 된다.
검사를 어느 수준에서 할 수 있는지는 배분의 신뢰성 하나가 정한다.
- 신뢰성 있게 나눌 수 있는 경우 — 예상 시너지나 시장 기회처럼 자의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기준으로 잠정 배분하고, 배분된 단위별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견주어 검사한다 (제1036호 문단 90)
- 나눌 수 없는 경우 — 영업권이 관련되어 있으나 배분하지 않은 단위는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빼고 검사한다(문단 88). 배분하지 않은 금액은 그 이유와 장부금액을 공시한다(문단 133)
확정 이후에 무엇을 다시 해야 하는지는 어느 쪽을 거쳤는지에 따라 갈린다.
- 배분이 확정된 상태에서 검사한 쪽은 더 잴 것이 없다
- 잠정 배분으로 검사한 쪽은 뒤에 배분과 금액이 달라지면 검사가 딛고 선 자리가 함께 흔들리는데, 그것을 지난 검사를 다시 재야 할 사유로 볼 것인지가 논점이 된다
- 배분하지 못해 더 넓은 수준에서 본 쪽은 명문 규정이 없어 실무 판단이 갈린다
- 징후가 없어 검사를 건너뛴 쪽은 뒤에 배분이 확정되어도 소급해 되돌릴 것이 없다
결론이 갈리는 자리는 둘째 줄 하나다. 사례 2에서 두 견해를 세워 판정한다.
회수가능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현금창출단위를 실무에서 어떤 기준으로 식별하는지, 손상차손을 단위 안의 자산에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지, 영업권 손상차손의 환입이 왜 막혀 있는지는 모두 제1036호 시리즈의 소관이다.
기한이 어긋나는 또 다른 국면이 결산일 변경이다. 측정기간의 1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재므로 결산일을 바꾸어도 그대로 남지만, 회계연도가 짧아지면 손상검사 기한은 그만큼 앞당겨진다. 두 기한이 각각 다른 축을 쓰기 때문이고, 각론은 역시 제1036호 시리즈의 몫이다.
1.7. 확정 이후의 후속측정 — 넷만 남고 나머지는 넘어간다 (문단 54·55·56·B63)
측정기간이 끝나 금액이 확정되면 그 뒤의 회계는 원칙적으로 각 항목의 성격에 맞는 다른 기준서로 넘어간다. 제1103호가 후속 측정과 회계처리 지침을 직접 두는 것은 넷뿐이다(문단 54).
- 다시 취득한 권리
- 취득일 현재 인식한 우발부채
- 보상자산
- 조건부 대가
이 목록을 항목의 종류로 외우면 잘 잊는다. 왜 예외가 되었는지로 묶으면 두 묶음으로 정리된다.
| 예외가 된 이유 | 항목 | 어디를 따르는가 |
|---|---|---|
| 일반 기준서에 대응 규정이 없다 | 다시 취득한 권리, 보상자산, 조건부 대가 | 제1103호가 직접 정한다 (문단 54·55·58) |
| 취득일 인식이 일반 기준서보다 느슨해 후속에 특칙이 필요하다 | 취득일 현재 인식한 우발부채 | 제1103호가 직접 정한다 (문단 54·56) |
| 위에 들지 않는다 |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 영업권, 이연법인세, 대체 주식기준보상, 지배력 유지 상태의 지분율 변동 | 제1038호·제1036호·제1012호·제1102호·제1110호 (문단 B63) |
첫째 줄의 셋은 사업결합이라는 사건에서만 만들어져 대응할 일반 규정이 없는 항목들이다. 다시 취득한 권리는 취득자가 과거에 내준 계약상 지위를 되찾은 결과이고, 보상자산은 매도주주가 특정 손실을 물어 주기로 한 약정에서 나오며, 조건부 대가는 결합의 대가가 뒤의 사건에 걸려 있는 형태다. 보상자산의 인식·측정과 후속측정은 종업원·매도주주 지급약정을 다루는 별도 회차의 소관이고, 조건부 대가의 분류와 분류별 후속 처리도 별도 회차의 소관이므로 이 회차는 이름만 든다.
다시 취득한 권리에서 이 회차가 쓰는 것은 후속 상각 하나다. 이 권리를 무형자산으로 잡았다면 상각은 그 권리를 내주었던 계약에 아직 남아 있는 햇수만큼 편다(문단 55). 상각기간이 계약에 남은 기간으로 못 박혀 있으므로 이 자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둘 수는 없다. 인식 요건과 취득일 측정, 그리고 갱신기간을 값과 상각기간에서 빼는 근거는 12편이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그 결론을 전제로만 쓴다.
둘째 줄의 우발부채가 이 회차에서 가장 손볼 곳이 많다. 취득일에는 제1037호보다 낮은 문턱으로 공정가치 인식이 허용되고, 그 완화를 후속에서 그대로 두면 인식과 후속측정의 근거가 어긋나기 때문에 특칙이 붙는다. 실무 해설에서는 이 특칙을 감소만 반영하는 일방향 조정으로 정리하는 예가 있는데, 현행 기준은 그렇지 않다.
결합에서 잡아 둔 우발부채는 처음 인식한 뒤 그것이 정산되거나 취소되거나 소멸하기 전까지 아래 둘 가운데 큰 쪽으로 잰다(문단 56).
-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해야 할 금액
- 처음 인식금액에서, 적절하다면 제1115호의 원칙에 따른 누적 수익 금액을 뺀 금액
큰 쪽을 쓰라는 규정이므로 제1037호 금액이 처음 인식금액을 넘어서면 그만큼 늘어난다. 감소만 반영된다는 서술이 겨냥한 것은 반대쪽 국면이다. 제1037호 금액이 처음 인식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하한의 효과를 방향으로 옮겨 적은 것이고, 그렇게 옮기면 증가 국면이 통째로 빠진다. 이 규정은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함께 붙어 있다.
셋째 줄은 이름만 확인하면 된다. 영업권이 상각 없이 손상검사만 받는다는 결론도 여기서 나온다.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측정하고 손상차손의 회계처리는 제1036호가 정한다 (문단 B63).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이연법인세는 제1012호가, 종업원의 미래 근무용역에 귀속하는 대체 주식기준보상 부분은 제1102호가, 지배력을 유지한 상태의 지분율 변동은 제1110호가 이어받는다.
1.8. 영업권이 실리는 재무제표 (문단 32, 제1027호 문단 10)
같은 사업을 같은 값에 사더라도 거래의 대상이 지분이었는지 사업 자체였는지에 따라 영업권이 나타나는 재무제표가 달라진다. 이것은 회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정하는 결과다.
지분을 사서 지배력을 얻은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 취득한 것은 종속기업 투자자산 하나다. 그 투자자산은 원가법, 제1109호에 따른 방법, 지분법 가운데 하나를 골라 회계처리하며 어느 방법을 택하든 그 자리에는 투자 계정 하나가 앉는다(제1027호 문단 10).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는 연결 단계에서 비로소 들어오므로 영업권도 연결재무제표에서만 생긴다. 세 방법을 같은 조문 아래 나란히 놓고 견준 것은 9편이고, 그 가운데 원가법을 골랐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7편이 짚었다.
회사가 사들인 것이 지분이 아니라 사업 그 자체라면 그림이 달라진다. 그 자산과 부채가 곧바로 매수한 회사의 재무제표로 들어오므로, 순자산 공정가치를 넘겨 지급한 금액도 그 재무제표에서 영업권으로 남는다 (문단 32). 별도의 법인을 사들인 것이 아니어서 연결이라는 단계 자체가 개입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이 차이가 문제 되는 곳은 별도재무제표를 보는 이용자 쪽이다. 지분 인수 쪽에서는 별도재무제표에 투자주식 한 줄만 보이므로 영업권이 얼마인지가 드러나지 않고, 사업 양수도 쪽에서는 같은 금액이 영업권으로 그대로 보인다. 다만 사들인 것이 사업인지 자산집단인지의 판정은 1편과 2편의 소관이므로, 이 회차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전제 위에서 재무제표의 위치만 본다.
2. 사례 1: 열경화성 수지 제조 — 잠정 금액의 확정과 측정기간의 안팎
2.1. 배경
너름폴리머는 건축용과 전력 인프라용 산업 접착제·실란트를 만드는 상장 정밀화학 기업으로, 종업원 295명이 생산과 기술영업을 담당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은 2,270억원이다.
노들레진은 풍력 블레이드와 전력 애자에 쓰이는 열경화성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를 만드는 비상장기업이다. 화성공장 한 곳에 반응기 4기와 정제탑 2기를 두고 있으며, 발행주식 2,000,000주 가운데 78%를 창업자 가족이, 22%를 재무투자자 한 곳이 보유해 왔다. 두 회사 모두 12월 31일에 결산한다.
거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날짜 | 사건 |
|---|---|
| 2026년 6월 22일 | 주식매매계약 체결 |
| 2026년 7월 28일 | 기업결합 신고 수리(계약의 선행조건 충족) |
| 2026년 8월 3일 | 잔금 지급과 주식 인도 완료 |
| 2026년 12월 31일 | 첫 보고기간 말 |
| 2027년 3월 12일 | 2026년 재무제표 발행승인 |
| 2027년 5월 20일 | 외부 평가서 수령 |
| 2027년 11월 9일 | 환경 관련 소송 1심 판결 |
주식매매계약에서 잔금 정산 전 구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매도주주는 잔금 정산 전까지 노들레진이 기존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 가도록 할 의무를 진다.
- 너름폴리머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주요 생산설비의 처분과 이익 배당 두 가지로 한정된다. 이사 선임과 이사 보수 결정, 사업계획에 없던 차입, 중요계약의 체결은 동의 대상이 아니다.
- 기업결합 신고 수리라는 선행조건이 2026년 7월 28일에야 충족되었고, 그 전까지 거래가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너름폴리머는 1,560,000주를 주당 75,000원, 현금 1,170억원에 취득했다. 비지배지분은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지분율 몫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2026년 결산 시점에 화성공장 반응기·정제설비에 대한 외부 평가가 끝나지 않아 취득일 금액을 잠정으로 잡았고, 토양 오염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 중이었다.
취득일 잠정 금액은 다음과 같다. 아래 순자산 금액은 이연법인세 효과를 반영하기 전 금액이다.
| 항목 | 취득일 잠정 금액 |
|---|---|
| 화성공장 반응기·정제설비 | 412억원 |
| 토양 오염 정화의무(우발부채) | 58억원 |
| 전 부지 임차인에 대한 구상채권 | 41억원 |
|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 공정가치 합계 | 1,150억원 |
| 비지배지분(1,150억원 × 22%) | 253억원 |
| 영업권(1,170 + 253 − 1,150) | 273억원 |
설비는 내용연수 12년, 정액법, 잔존가치 0으로 월할 상각하며 2026년에는 5개월분을 인식했다. 토양 오염 정화의무는 지출 예정 시점까지 3년을 연 4.6%로 할인해 측정했다.
2027년 5월 20일에 받은 외부 평가서와 토양조사 최종보고서는 모두 2026년 8월 3일 현재의 상태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확정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잠정 | 확정 | 차이 |
|---|---|---|---|
| 화성공장 반응기·정제설비 | 412억원 | 367억원 | 45억원 감소 |
| 토양 오염 정화의무 | 58억원 | 74억원 | 16억원 증가 |
| 전 부지 임차인에 대한 구상채권 | 41억원 | 53억원 | 12억원 증가 |
|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 공정가치 | 1,150억원 | 1,101억원 | 49억원 감소 |
2027년 11월 9일 1심 판결은 정화 대상 범위를 공장 부지 밖 하천 퇴적토까지 넓혔고, 이에 따라 정화의무 추정치는 96억원으로 올랐다. 취득일 현재 너름폴리머가 갖고 있던 토양조사 보고서는 공장 부지 안쪽 구역만을 조사한 것이었고, 하천 퇴적토에 관한 기재는 그 보고서에 없었다.
너름폴리머는 2026년 결산 과정에서 2026년 12월 31일을 취득일로 삼아 그날부터 노들레진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2.2. 이슈사항
- 취득일은 언제이며, 2026년 12월 31일을 취득일로 삼을 수 있는가?
- 2026년 재무제표에는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공시하는가?
- 2027년 5월 20일에 받은 자료로 잠정 금액을 소급 조정할 수 있는가?
- 그 조정으로 영업권과 비지배지분, 2026년 비교정보는 각각 얼마나 달라지는가?
- 2027년 11월 9일 판결로 정화의무가 96억원이 된 것은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변경할 사유인가?
2.3. 실무해설
| 조건 | 판단 | 결과 |
|---|---|---|
| 잔금 정산 전 서면동의 대상이 주요 설비 처분과 배당 둘로 한정되고 선행조건이 남아 있었음 |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자리는 잔금과 주식이 오간 날 넘어옴 | 취득일 2026년 8월 3일, 상한 2027년 8월 2일 |
| 12월 31일과 취득일의 차이가 5개월 | 그 차이가 손익과 자산 금액에 남기는 크기가 작지 않음 | 12월 31일을 취득일로 쓸 수 없음 |
| 2026년 말까지 설비 평가와 토양조사가 끝나지 않음 | 미완료 항목을 잠정 금액으로 보고 | 설비 412억원 등 잠정 인식 + 공시 세 가지 |
| 2027년 5월 20일 자료가 2026년 8월 3일 현재의 상태를 대상으로 함 | 측정기간 안이고 취득일에 이미 있던 사정 | 취득일로 되돌려 조정 |
| 정화의무 16억원 증가와 구상채권 12억원 증가가 함께 확인됨 | 두 조정의 영업권 효과가 서로 상쇄 | 순자산 순감 4억원, 영업권 순증 3억 1,200만원 |
| 판결일이 2027년 11월 9일이고 판결이 범위를 넓힘 | 측정기간 밖이며 취득일 뒤의 사건 |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그대로 둠 |
이슈 1 — 취득일을 정하는 것과 정하지 못하는 것
먼저 확인할 것은 잔금 정산 전 구간에서 관련활동을 누가 지시했는가다(개념 1.1). 계약이 너름폴리머에게 준 동의권은 주요 생산설비의 처분과 이익 배당 두 가지뿐이고, 이사 선임과 보수 결정, 계획에 없던 차입, 중요계약 체결은 매도주주에게 남아 있었다. 동의권이 닿은 범위가 자기 투자의 가치를 지키는 선에 그친다.
거래가 깨질 가능성도 남아 있었다. 기업결합 신고 수리라는 선행조건이 2026년 7월 28일에야 충족되었으므로, 계약 체결일 시점에는 대금 지급 시기만 남은 상태라고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취득일은 잔금과 주식이 오간 2026년 8월 3일이고, 측정기간의 상한은 그날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8월 2일이다.
반대 갈래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새겨야 한다. 동의 대상이 이사 선임과 보수 결정, 계획에 없던 차입, 중요계약 체결까지 미쳤고 매도주주가 이미 처분을 결정해 가격까지 정해 둔 상태였다면, 계약을 맺은 2026년 6월 22일부터 매수자가 관련활동의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그 경우 취득일이 앞당겨지고 측정기간의 상한도 2027년 6월 21일로 함께 당겨진다.
12월 31일을 취득일로 삼는 방안은 서지 않는다. 취득일과 가까운 결산 시점을 쓰는 처리는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을 때에만 허용되고, 판단의 대상은 두 날짜의 근접성이 아니라 그 차이가 금액에 남기는 크기다. 이 사례에서 벌어지는 구간은 5개월이며 그 사이 노들레진의 손익과 자산 잔액이 모두 움직인다.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방안은 취할 수 없다.
이슈 2 — 2026년 재무제표가 담는 것
설비 평가와 토양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식을 미룰 사유가 되지 못한다(개념 1.1). 너름폴리머는 설비 412억원, 정화의무 58억원, 구상채권 41억원을 잠정 금액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 순자산 1,150억원, 비지배지분 253억원, 영업권 273억원을 2026년 재무제표에 보고한다.
- 비지배지분 = 1,150억원 × 22% = 253억원
- 영업권 = 1,170억원 + 253억원 − 1,150억원 = 273억원
공시는 세 가지다(문단 B67). 첫 회계처리를 마치지 못한 이유는 외부 평가와 토양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고, 마치지 못한 항목은 설비·정화의무·구상채권과 그에 따라 정해지는 순자산· 비지배지분·영업권이다. 셋째 항목인 조정의 성격과 금액은 2026년에는 아직 없고 2027년에 채워진다.
이 공시는 중간재무보고로도 이어진다. 결합이 일어난 2026년 중간기간의 보고서는 기업 구성이 달라진 효과로 제1103호의 공시를 가져온다. 그 뒤 2027년 반기·분기 보고서에서는 조정이 유의적인지를 먼저 가리되, 유의적이지 않다고 보더라도 2026년에 보고한 추정금액이 달라진 것이므로 성격과 금액을 밝히게 된다(개념 1.1).
이슈 3 — 소급 여부의 판정
두 요소를 차례로 확인한다(개념 1.3).
시점. 자료를 받은 날은 2027년 5월 20일이고 상한은 2027년 8월 2일이므로 측정기간 안이다. 2026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인 2027년 3월 12일을 이미 지났다는 사실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준이 되는 선은 발행승인일이 아니라 측정기간의 상한이다.
정보가 가리키는 상태. 평가서와 토양조사 최종보고서는 모두 2026년 8월 3일 현재의 설비 상태와 오염 상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취득일 뒤에 설비가 손상되었거나 오염이 확산되어 값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날의 상태를 나중에 알아낸 경우다.
두 요소가 모두 취득일 쪽을 가리키므로 잠정 금액을 취득일로 되돌려 조정한다(문단 45). 세 항목이 함께 움직인 것도 자연스럽다. 새 정보가 한 항목만 건드리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기 때문이다.
이슈 4 — 조정이 미치는 세 방향과 그 금액
먼저 순자산 조정액이 왜 49억원인지를 대사해 둔다. 설비 조정 45억원과 순자산 조정 49억원의 차이 4억원은 정화의무와 구상채권에서 나온다.
| 조정 항목 | 순자산에 대한 효과 |
|---|---|
| 설비 45억원 감소 | −45억원 |
| 정화의무 16억원 증가 | −16억원 |
| 구상채권 12억원 증가 | +12억원 |
| 합계 | −49억원 |
방향 1 — 영업권. 순자산이 줄었으므로 영업권은 는다(문단 48).
- 확정 비지배지분 = 1,101억원 × 22% = 242억 2,200만원
- 확정 영업권 = 1,170억원 + 242억 2,200만원 − 1,101억원 = 311억 2,200만원
- 증가액 = 311억 2,200만원 − 273억원 = 38억 2,200만원
방향 2 — 비지배지분이 나누어 갖는 몫. 순자산이 49억원 줄었는데 영업권은 38억 2,200만원만 늘었다. 차이 10억 7,800만원은 비지배지분이 흡수한 몫이다. 비지배지분을 순자산 비례지분으로 측정했으므로 순자산 감소액의 22%가 비지배지분에서 빠지고, 영업권에는 지배기업 몫 78%만 남는다.
- 49억원 × 78% = 38억 2,200만원 (영업권 증가액과 일치)
- 49억원 × 22% = 10억 7,800만원 (비지배지분 감소액, 253억원 − 242억 2,200만원과 일치)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잡는 방법을 택했다면 이렇게 나뉘지 않아 영업권 증가액이 49억원 전액이 되었을 것이다. 어느 방법을 택했는지가 조정의 결과를 바꾼다.
상쇄의 확인. 정화의무와 구상채권만 떼어 보면 부채 16억원 증가가 영업권을 16억원 늘리고 자산 12억원 증가가 영업권을 12억원 줄여, 순자산 기준으로는 4억원 감소, 영업권 기준으로는 지배지분 몫 3억 1,200만원(4억원 × 78%)만 남는다. 설비의 효과는 45억원 × 78% = 35억 1,000만원이며, 둘을 더하면 38억 2,200만원으로 맞는다.
방향 3 — 비교정보와 상각. 취득일에 처리가 끝나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2026년 감가상각도 다시 계산한다(문단 49).
- 월 상각액 감소분 = 45억원 ÷ 144개월 = 3,125만원
- 2026년 감가상각비 감소분 = 3,125만원 × 5개월 = 1억 5,625만원
- 2026년 12월 31일 설비 장부금액 감소분 = 45억원 − 1억 5,625만원 = 43억 4,375만원
조정은 2027년 반기재무제표부터 반영하고, 2027년 연차재무제표에서 2026년 비교정보를 바꾸어 표시한다. 그해 공시에는 조정의 성격과 금액이 세 번째 항목으로 들어간다.
세금의 방향. 설비의 취득일 금액이 45억원 줄었으므로 이연법인세부채도 같은 방향으로 줄고, 그만큼 순자산 감소액과 영업권 증가액도 위 금액보다 작아진다(개념 1.4).
위 표의 순자산 금액은 이연법인세를 반영하기 전 금액이므로 실제 결산에서는 이 효과를 빼놓지 말아야 하며, 금액을 어떻게 재는지는 제1012호 시리즈의 소관이다.
이슈 5 — 상한을 넘은 뒤의 판정
판결일 2027년 11월 9일은 상한 2027년 8월 2일을 지난 뒤다. 그러므로 남는 문은 오류수정 하나뿐이다 (문단 50).
이 사례는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일에 너름폴리머가 갖고 있던 토양조사 보고서는 공장 부지 안쪽만 조사한 것이었고 하천 퇴적토에 관한 기재는 없었다. 판결이 정화 범위를 그 밖으로 넓힌 것은 취득일 뒤에 벌어진 사건이며, 그 사건으로 추정치가 74억원에서 96억원으로 바뀐 것이다.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이 달라져 추정치를 새로 잡는 것은 성격상 과거기간과 연결되지 않고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는다(제1008호 문단 34). 우발상황이 어떤 결말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잡히는 손익도 마찬가지라는 규정이 같은 쪽을 가리킨다(문단 48).
따라서 사업결합 회계처리는 그대로 두고, 증가액 22억원은 2027년의 회계처리로 반영한다. 회계처리를 변경할 수 없다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우발부채의 후속측정은 제1103호가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에 따라 금액을 새로 잰다(개념 1.7).
반대 갈래가 서려면 사실관계가 달랐어야 한다. 취득일 현재 보고서에 하천 퇴적토 오염이 이미 기재되어 있었는데 담당 부서가 이를 정화 대상에서 빼고 읽은 경우라면, 그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에 쓸 수 있었고 구해서 고려할 것이라고 기대되던 정보를 잘못 쓴 것이므로 전기오류에 해당한다 (제1008호 문단 5).
그때는 2026년 비교정보를 재작성해 취득일 정화의무와 영업권도 함께 변경한다(문단 41·문단 42). 갈림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가에 달려 있다.
2.4. 결론
이슈 1
취득일은 2026년 8월 3일이고 측정기간의 상한은 2027년 8월 2일이다. 2026년 12월 31일을 취득일로 삼을 수 없다. 벌어지는 구간이 5개월이어서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슈 2
설비 412억원, 정화의무 58억원, 구상채권 41억원을 잠정 금액으로 인식하고 순자산 1,150억원, 비지배지분 253억원, 영업권 273억원을 보고한다. 미완료 이유와 미완료 항목을 공시하며, 결합이 일어난 중간기간의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고, 그 뒤 조정을 반영한 기간에는 그 정보가 갱신된다.
이슈 3
소급 조정할 수 있다. 자료를 받은 2027년 5월 20일이 상한 안이고, 그 자료가 가리키는 것이 2026년 8월 3일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2026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을 지났다는 사실은 판정을 바꾸지 않는다.
이슈 4
순자산은 49억원 감소해 1,101억원, 비지배지분은 10억 7,800만원 감소해 242억 2,200만원, 영업권은 38억 2,200만원 증가해 311억 2,200만원이 된다. 2026년 감가상각비는 1억 5,625만원 줄고 2026년 말 설비 장부금액은 43억 4,375만원 줄어든다. 순자산 조정 49억원 가운데 설비 몫이 45억원이고 나머지 4억원은 정화의무 16억원 증가와 구상채권 12억원 증가가 상쇄되고 남은 금액이다.
이슈 5
변경할 사유가 아니다. 판결은 취득일 뒤의 사건이고 상한도 지났으므로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보아 2027년에 반영한다. 취득일 보고서에 하천 퇴적토 오염이 이미 적혀 있었는데 이를 잘못 읽은 것이었다면 전기오류가 되어 2026년 비교정보를 다시 만들었을 것이다.
3. 사례 2: 산업용 안료 인수 — 배분이 끝나기 전에 오는 검사 기한
3.1. 배경
모루도료는 교량과 플랜트의 강구조물에 쓰는 방식 도료와 분체도료를 만드는 상장기업으로, 종업원 520명이 생산과 시공 기술지원을 담당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은 3,460억원이다.
버들안료는 산업용 유기안료와 분산체를 만드는 비상장기업으로 창업자 일가가 발행주식 1,000,000주 전부를 보유해 왔다. 모루도료는 매년 12월 31일에 결산한다.
2026년 10월 1일 모루도료는 버들안료 지분 100%를 주당 86,000원, 현금 860억원에 취득해 지배력을 획득했다. 취득일에 확정하지 못한 항목은 고객관계 무형자산 하나였고, 잠정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취득일 잠정 금액 |
|---|---|
| 고객관계 무형자산(내용연수 10년, 정액법) | 96억원 |
|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 공정가치 합계 | 646억원 |
| 영업권(860 − 646) | 214억원 |
결합 후 모루도료가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들여다보는 가장 작은 단위는 방식도료·분체도료·안료 세 부문이며, 세 부문 모두 통합 전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다. 고객관계 무형자산은 안료 부문에 속한다.
2026년 12월 31일 시점에 모루도료가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안료 부문과 분체도료 부문에는 결합의 시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 잠정 배분이 가능했으나, 나머지 12억원은 방식도료 부문과의 시너지로 보이면서도 귀속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그래서 안료 단위집단에 118억원, 분체도료 단위집단에 84억원을 잠정 배분하고 12억원은 배분하지 않았다.
- 방식도료 부문에는 손상 징후가 없었다.
2026년 12월 31일 기준 손상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수가능액은 세전 할인율 연 9.8%로 산정했다.
| 단위집단 | 잠정 배분 영업권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결과 |
|---|---|---|---|---|
| 안료 | 118억원 | 620억원 | 630억원 | 손상 없음 |
| 분체도료 | 84억원 | 410억원 | 445억원 | 손상 없음 |
2027년에 두 가지가 확정되었다.
- 2027년 6월 30일 — 시너지 귀속 검토가 끝나 배분이 확정되었다. 배분하지 못했던 12억원은 안료 단위집단으로, 분체도료 단위집단에 잠정 배분했던 금액 가운데 18억원도 안료 단위집단으로 옮겨 갔다. 그 결과 잠정 영업권 214억원 기준으로 안료 148억원, 분체도료 66억원이 되었다.
- 2027년 8월 14일 — 고객관계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일 기준 96억원에서 7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17억원 감소이며, 취득일 순자산은 629억원, 영업권은 231억원이 된다. 증가한 17억원은 그 무형자산이 속한 안료 단위집단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확정 기준 배분액은 안료 165억원(148 + 17), 분체도료 66억원이 된다. 확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2026년 12월 31일 장부금액과 그때의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 단위집단 | 확정 배분 영업권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
| 안료 | 165억원 | 650억 4,250만원 | 630억원 |
| 분체도료 | 66억원 | 392억원 | 445억원 |
안료 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은 잠정 기준 620억원에 영업권 배분액 증가 47억원(118 → 165)을 더하고 고객관계 무형자산의 소급 조정 효과 16억 5,750만원을 뺀 금액이다. 그 조정 효과는 취득일 금액 17억원 감소와 2026년 3개월분 상각비 감소 4,250만원(17억원 ÷ 10년 × 3/12)으로 이루어진다.
3.2. 이슈사항
- 2026년 12월 31일 전에 손상검사를 해야 하는가?
- 영업권 배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어느 단위에서 수행하는가?
- 배분하지 못한 12억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2027년에 배분과 금액이 확정된 뒤 2026년 말 검사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가?
3.3. 실무해설
| 조건 | 판단 | 결과 |
|---|---|---|
| 취득일 2026년 10월 1일, 12월 31일 결산 | 결합 연도 말 검사 기한이 배분 시한·측정기간 한도보다 먼저 옴 | 2026년 12월 31일 전에 검사 |
| 안료·분체도료 두 부문에는 시너지 귀속을 추적할 수 있음 | 잠정 배분이 신뢰성 있게 가능 | 단위집단별로 검사 |
| 12억원은 귀속 근거를 확보하지 못함 | 배분하지 않은 영업권 | 징후가 없어 검사 생략, 미배분 공시 |
| 2027년에 배분이 확정되고 영업권도 231억원으로 확정 | 잠정 배분으로 한 검사의 전제가 바뀜 | 2026년 말 검사를 확정 기준으로 다시 수행 |
| 확정 기준 안료 단위집단 650억 4,250만원 > 회수가능액 630억원 | 손상 | 2026년 비교정보에 손상차손 20억 4,250만원 |
이슈 1 — 세 기한이 놓이는 순서
이 사례의 기한 셋을 날짜로 늘어놓으면 순서가 한눈에 들어온다(개념 1.6).
| 기한 | 날짜 |
|---|---|
| 결합 연도의 손상검사 | 2026년 12월 31일 |
| 측정기간의 한도 | 2027년 9월 30일 |
| 영업권 배분의 기한 | 2027년 12월 31일 |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손상검사 기한이다. 2026년에 사들인 영업권이 안료·분체도료 두 단위집단에 얹혀 있으므로, 2026년이 닫히기 전에 그 단위들을 검사해야 한다(제1036호 문단 96).
뒤의 두 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은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개념 1.6). 배분을 언제까지 끝내면 되는지와 검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축에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슈 2 — 검사 단위를 정하는 것은 배분의 신뢰성
배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 단위를 곧바로 넓히지 않는다. 넓힐지를 정하는 것은 확정 여부가 아니라 신뢰성이다(개념 1.6).
안료 부문과 분체도료 부문은 결합의 시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추적할 수 있었으므로 자의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잠정 배분이 가능했다. 그러면 그 두 단위집단에서 영업권까지 넣은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맞대어 본다(제1036호 문단 90). 잠정 상태로 처리해 두었다가 뒤에 확정 결과를 얹는 경로 자체는 기준서가 미리 열어 둔 것이다(문단 85, 개념 1.6).
2026년 12월 31일 검사 결과는 두 단위집단 모두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웃돌아 손상차손이 없다. 안료 단위집단은 620억원 대 630억원으로 10억원, 분체도료 단위집단은 410억원 대 445억원으로 35억원의 여유가 있었다.
이슈 3 — 배분하지 못한 12억원의 처리
12억원은 방식도료 부문과 관련되어 보이나 귀속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몫이 걸려만 있고 얹히지는 않은 단위는 징후가 나타났을 때에만, 그것도 영업권을 뺀 채로 검사한다(제1036호 문단 88, 개념 1.6). 방식도료 부문에는 징후가 없었으므로 2026년 말에 그 단위의 검사는 수행하지 않는다.
대신 공시가 걸린다. 배분하지 않은 금액과 그 이유를 밝혀야 하므로, 모루도료는 미배분 영업권 12억원과 시너지 귀속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유를 2026년 재무제표에 적는다 (제1036호 문단 133). 여기에 잠정 금액에 대한 제1103호의 공시가 겹쳐, 고객관계 무형자산의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밝힌다(문단 B67).
배분의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므로 12억원을 그때까지 어느 단위에 넣어야 한다(제1036호 문단 84). 이 사례는 2027년 6월 30일에 안료 단위집단으로 귀속시켜 그 기한 안에서 끝냈다.
이슈 4 — 확정 이후 검사 재수행의 판정
2027년에 두 가지가 함께 바뀌었다. 배분이 안료 118억원·분체도료 84억원에서 안료 148억원·분체도료 66억원으로 확정되었고, 측정기간 조정으로 영업권 총액이 214억원에서 231억원이 되어 안료 몫이 165억원으로 늘었다. 2026년 말에 수행한 검사의 전제가 두 방향에서 흔들린 셈이다.
견해 1(다시 수행하지 않는다). 2026년 말의 검사는 그 시점에 쓸 수 있던 최선의 배분으로 요건을 이미 충족했고, 기준서에 확정 후 재수행을 요구하는 명문 조항도 없다. 배분이 뒤에 바뀌었다는 이유로 과거의 검사를 되돌리면 매년 배분을 손질할 때마다 지난 검사가 함께 흔들린다는 것이다.
견해 2(확정 기준으로 다시 수행한다). 측정기간 조정은 취득일에 처리가 끝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인식하므로(문단 49), 확정 후의 그림에서는 2026년 12월 31일에 이미 안료 단위집단에 165억원이 얹혀 있던 것이 된다. 잠정 값으로 처리했다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조정해 인식하라는 규정도 검사만 예외로 두지 않는다(제1036호 문단 85). 그러므로 확정된 장부금액으로 2026년 말 검사를 다시 재야 한다는 것이다.
견해 2가 타당하다. 갈리는 지점은 2026년 말의 검사가 무엇을 근거로 성립했는가다. 그 검사는 잠정 배분과 잠정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삼아 이루어졌고, 그 두 값은 뒤에 취득일로 소급해 달라졌다. 소급 조정이 취득일 금액을 바꾸면 그 금액을 그대로 쓴 2026년 말 장부금액도 함께 바뀌므로, 검사의 입력값이 바뀐 것이지 검사를 새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견해 1이 든 명문 조항의 부재는 배분을 신뢰성 있게 하지 못해 더 넓은 수준에서 검사한 경우에 남는 문제이고, 이 사례처럼 단위별로 검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재면 결론이 바뀐다.
| 단위집단 | 확정 기준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결과 |
|---|---|---|---|
| 안료 | 650억 4,250만원 | 630억원 | 손상차손 20억 4,250만원 |
| 분체도료 | 392억원 | 445억원 | 손상 없음 |
안료 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이 30억 4,250만원 늘어난 것은 영업권 배분액이 47억원 늘고 고객관계 무형자산이 16억 5,750만원 줄었기 때문이다. 잠정 기준으로는 10억원 남아 있던 여유가 사라지고 20억 4,250만원의 손상이 드러난다. 이 손상차손은 2026년 비교정보에 반영된다.
분체도료 단위집단은 영업권 배분액이 18억원 줄어 장부금액이 392억원이 되었으므로 여유가 35억원에서 53억원으로 늘었고 결론은 그대로다. 한쪽 단위의 여유가 늘어도 다른 단위의 손상을 덮지 못한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만약 안료·분체도료 어느 쪽에도 신뢰성 있는 배분이 불가능해 기업 전체 수준에서 검사했다면 결론이 달라진다. 그 경우 확정 후에 다시 검사할 것인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회계정책으로 정할 여지가 남는다. 넓은 수준에서 본 검사는 다른 사업이 벌어들이는 여유가 손상을 덮어 민감도가 떨어지므로,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다면 그 정책과 이유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한다.
3.4. 결론
이슈 1
해야 한다. 결합 연도인 2026년 12월 31일 전에 검사한다. 측정기간 한도 2027년 9월 30일과 배분 기한 2027년 12월 31일이 남아 있다는 점은 이 기한을 미룰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슈 2
안료 단위집단과 분체도료 단위집단에서 각각 수행한다. 잠정 배분 118억원과 84억원을 포함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견주며, 검사 결과 두 단위집단 모두 손상차손은 없다.
이슈 3
배분하지 않은 영업권으로 두고, 방식도료 부문에 손상 징후가 없으므로 2026년 말에는 그 단위를 검사하지 않으며, 뒤에 배분이 확정되어도 그해의 검사를 소급해 다시 잴 일이 없다. 미배분 금액 12억원과 그 이유를 공시하며, 배분은 기한인 2027년 12월 31일 전인 2027년 6월 30일에 안료 단위집단으로 귀속시켜 끝냈다.
이슈 4
다시 수행해야 한다. 확정 기준으로 재면 안료 단위집단에 손상차손 20억 4,250만원이 나오고 이 금액은 2026년 비교정보에 반영된다. 분체도료 단위집단은 손상 없음 그대로다. 두 단위 모두 신뢰성 있는 배분이 불가능해 기업 전체 수준에서 검사했다면 재수행 여부가 회계정책 선택으로 남았을 것이다.
4. 사례 3: 기능성 코팅제 인수 — 후속측정 특례와 영업권이 실리는 재무제표
4.1. 배경
나루컴파운드는 전선과 케이블에 쓰는 난연 컴파운드를 배합·생산하는 상장기업으로, 종업원 235명이 생산과 품질관리를 담당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은 1,540억원이다.
들메코팅은 금속 표면처리용 기능성 코팅제를 만드는 비상장기업으로 창업자와 재무투자자 1인이 발행주식 600,000주 전부를 보유해 왔다. 나루컴파운드도 매년 12월 31일에 결산한다.
두 회사 사이에는 결합 전부터 계약 하나가 있었다. 나루컴파운드는 2022년 4월 1일 들메코팅에 자사 코팅제 브랜드의 국내 총판 독점권을 8년간 부여했고, 취득일 현재 잔여 계약기간은 4년으로 2030년 3월 31일에 만료된다. 계약에는 만료 시점에 양쪽이 합의하면 3년씩 두 번 갱신할 수 있다는 선택권이 붙어 있다. 이 계약의 조건은 같은 조건의 현행 시장거래와 다르지 않아 별도의 정산차손익은 생기지 않는다.
2026년 4월 1일 나루컴파운드는 들메코팅을 주당 90,000원, 현금 540억원에 취득했다. 취득일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취득일 금액 |
|---|---|
| 다시 취득한 총판 독점권(무형자산) | 28억원 |
| 특허침해 소송 관련 우발부채 | 19억원 |
|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 공정가치 합계(위 두 항목 포함) | 443억원 |
| 영업권(540 − 443) | 97억원 |
우발부채는 들메코팅이 경쟁사로부터 피소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한 것으로, 취득일 공정가치 19억원으로 인식했다. 2026년 12월 31일 현재 이 소송에 대해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해야 할 금액은 26억원이다. 이 계약은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계약이 아니며, 제1115호의 원칙에 따라 차감할 누적 수익 금액도 없다.
나루컴파운드는 이 거래를 두 가지 구조로 검토했고, 어느 쪽이든 지급하는 대가와 넘어오는 자산·부채는 같다.
- 구조 A(지분인수) — 들메코팅 지분 100%를 540억원에 취득한다.
- 구조 B(사업양수도) — 들메코팅의 코팅제 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540억원에 직접 양수한다. 들메코팅 법인 자체는 인수하지 않는다.
두 구조 모두 넘어오는 자산과 부채의 묶음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한다.
4.2. 이슈사항
- 다시 취득한 총판 독점권의 상각기간과 2026년 상각액은 얼마인가?
- 2026년 12월 31일에 우발부채는 얼마로 측정하는가?
- 구조 A와 구조 B에서 영업권은 각각 어느 재무제표에 나타나는가?
4.3. 실무해설
| 조건 | 판단 | 결과 |
|---|---|---|
| 되찾은 총판 독점권의 잔여 계약기간이 4년이고 갱신선택권이 2회 붙어 있음 | 상각기간은 계약에 남은 기간까지 | 48개월 정액상각, 2026년 5억 2,500만원 |
| 2026년 말 제1037호 금액 26억원 > 처음 인식금액 19억원 | 둘 가운데 큰 쪽 | 26억원으로 늘려 인식 |
| 같은 금액이 11억원이라면 | 처음 인식금액이 더 큼 | 19억원 그대로 유지 |
| 지분 100%를 사서 지배력을 얻음 | 별도재무제표가 담는 것은 투자자산 하나 | 영업권 97억원은 연결재무제표에만 |
| 사업에 속한 자산·부채를 직접 양수 | 자산과 부채가 곧바로 매수한 회사의 재무제표로 들어옴 | 영업권 97억원이 그 재무제표에 |
이슈 1 — 상각기간의 근거와 2026년 상각액
되찾은 권리를 무형자산으로 잡았으므로 상각기간은 그 권리를 내주었던 계약에 아직 남아 있는 햇수가 된다(문단 55). 취득일 현재 남은 기간은 2030년 3월 31일까지 4년, 곧 48개월이다.
- 2026년 상각액 = 28억원 × 9개월 ÷ 48개월 = 5억 2,500만원(월 5,833만 3,333원)
갱신선택권 두 번, 합계 6년은 상각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갱신에서 나올 값은 취득일에 들메코팅으로부터 넘어온 것이 아니라 나루컴파운드가 결합 후 스스로 만들어 낼 몫이며, 이 결론과 취득일 측정의 근거는 12편이 다루었다.
총판 독점권을 상각하지 않고 두었다가 해마다 손상만 보는 처리는 이 자산에 허용되지 않는다(개념 1.7).
이슈 2 — 큰 금액 기준이 만드는 두 방향
우발부채는 처음 잡은 뒤 그것이 정산되거나 취소되거나 소멸하기 전까지 두 금액을 견주어 큰 쪽으로 잰다. 하나는 제1037호를 적용했을 때 세워야 할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 인식금액에서 누적 수익 몫을 덜어 낸 금액이다(문단 56). 이 사례에는 차감할 누적 수익이 없으므로 둘째 금액은 처음 인식금액 19억원 그대로다.
| 2026년 말 제1037호 금액 | 둘째 금액 | 큰 쪽 | 2026년 회계처리 |
|---|---|---|---|
| 26억원 | 19억원 | 26억원 | 우발부채를 7억원 늘리고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 |
| (가정) 11억원 | 19억원 | 19억원 | 장부금액 19억원 그대로 유지 |
첫 줄이 이 사례의 답이다. 후속측정에서 감소만 반영된다는 서술이 부정확하다는 것이 이 줄에서 드러난다. 제1037호 금액이 처음 인식금액을 넘어서면 큰 쪽 기준이 그대로 작동해 부채가 늘고 손익에도 반영된다.
둘째 줄이 그 서술이 겨냥했던 국면이다. 제1037호 금액이 19억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장부금액은 19억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규정의 성격은 감소를 막는 하한이지 증가를 막는 상한이 아니다. 이 요구사항이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같은 문단 54의 목록에 있는 보상자산과 조건부 대가는 이 사례에 없다. 두 항목의 후속측정 각론은 각각 별도 회차의 소관이다(개념 1.7).
이슈 3 — 같은 값에 같은 사업을 사고도 갈리는 곳
구조 A. 나루컴파운드가 산 것은 들메코팅의 주식이다. 별도재무제표에 올라가는 것은 종속기업 투자자산 540억원 한 줄이고, 그 투자자산에 어떤 방법을 골라 적용하든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제1027호 문단 10, 개념 1.8). 들메코팅의 자산과 부채는 연결 단계에서 들어오므로 영업권 97억원과 다시 취득한 권리 28억원도 연결재무제표에서만 보인다.
| 재무제표 | 나타나는 것 |
|---|---|
| 별도재무제표 | 종속기업 투자자산 540억원 |
| 연결재무제표 |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 443억원(다시 취득한 권리 28억원 포함), 영업권 97억원 |
구조 B. 나루컴파운드가 산 것은 사업이다. 자산과 부채가 곧바로 나루컴파운드의 재무제표로 들어오므로 순자산 공정가치 443억원을 넘겨 지급한 97억원이 그 재무제표에서 영업권으로 남는다(문단 32). 법인 자체를 사들인 것이 아니어서 이 거래에는 연결이라는 단계가 개입하지 않는다.
| 재무제표 | 나타나는 것 |
|---|---|
| 나루컴파운드의 재무제표 |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 443억원(다시 취득한 권리 28억원 포함), 영업권 97억원 |
지분을 사든 사업을 사든 이슈 1과 이슈 2의 답은 같다. 상각기간 48개월과 2026년 상각액 5억 2,500만원, 우발부채 26억원은 어느 구조로 사든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그 금액들이 어느 재무제표에 실리는가 하나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드러나는 곳은 별도재무제표를 보는 이용자 쪽이다. 구조 A에서는 별도재무제표에 투자주식 540억원 한 줄만 보여 영업권 97억원이 얼마인지가 드러나지 않고, 구조 B에서는 같은 97억원이 영업권으로 그대로 보인다. 영업권이 상각 없이 손상검사만 받는 자산이므로(문단 B63), 구조 B에서는 매년 그 검사가 나루컴파운드 자신의 재무제표에서 이루어진다.
4.4. 결론
이슈 1
상각기간은 계약에 남은 48개월이고 2026년 상각액은 5억 2,500만원이다. 갱신선택권 두 번, 합계 6년은 넣지 않는다.
이슈 2
26억원으로 늘려 인식하고 증가액 7억원을 비용으로 반영한다. 제1037호 금액이 11억원이었다면 처음 인식금액 19억원을 그대로 두었을 것이므로, 이 규정은 감소를 막는 하한이지 증가를 막는 상한이 아니다.
이슈 3
구조 A에서는 별도재무제표에 종속기업 투자자산 540억원만 나타나고 영업권 97억원은 연결재무제표에만 나타난다. 구조 B에서는 같은 97억원이 나루컴파운드의 재무제표에 영업권으로 나타난다. 상각액과 우발부채 금액은 둘 사이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취득일을 잔금 정산일이나 결산일이 아니라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자리가 넘어간 날로 정했고, 그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었는가? 취득일과 가까운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면 그 차이가 손익과 자산 금액에 남기는 크기를 계산해 근거로 남겼는가?
- 보고기간 말까지 마치지 못한 항목을 잠정 금액으로 인식하면서 미완료 이유와 미완료 항목, 그 뒤 반영한 조정의 성격과 금액을 공시했고, 결합이 일어난 중간기간의 보고서와 그 뒤 조정을 반영한 기간의 보고서에도 제1034호가 낸 경로로 그 내용을 담았는가? 그 뒤의 기간에서는 조정이 유의적인지를 판정한 근거와, 유의적이지 않더라도 과거 회계연도에 보고한 추정금액이 달라진 항목으로 걸린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두었는가?
- 측정기간 안에 들어온 자료마다 언제 알았는지와 왜 금액이 달라졌는지 두 가지를 기록해, 그 자료가 가리키는 상태가 취득일의 것인지 그 뒤의 것인지를 판정한 근거로 남겨 두었는가?
- 잠정 금액을 조정하면서 영업권과 비지배지분, 비교표시한 과거 기간의 감가상각·상각까지 함께 반영했고, 비지배지분을 순자산 비례지분으로 측정했다면 조정액의 지분 몫이 그쪽으로 돌아갔는지를 산식으로 검산했으며,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 목록에 올렸는가?
- 영업권 배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합 연도 말을 맞았다면 잠정 배분으로 단위별 검사를 수행했고, 신뢰성 있게 나누지 못한 몫은 배분하지 않은 영업권으로 공시했으며, 뒤에 배분이나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 그 검사를 다시 재는 절차를 정해 두었는가?
- 확정 이후의 후속측정에서 제1103호가 직접 정하는 네 항목과 다른 기준서로 넘어가는 항목을 갈라 두었고, 취득일에 인식한 우발부채를 제1037호 금액과 처음 인식금액 중 큰 쪽으로 재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요약
사업결합의 첫 회계처리를 결합이 일어난 보고기간 말까지 마치지 못하면 취득자는 미완료 항목을 빈칸으로 남기는 대신 잠정 금액으로 채워 보고하고, 무엇이 왜 미완료인지와 그 뒤 반영한 조정의 성격과 금액을 공시한다. 이 공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끝나지 않고, 결합이 일어난 중간기간에는 제1103호가 요구하는 정보로, 그 뒤에는 조정이 유의적이라면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의 관련 정보를 갱신하는 자리로, 그 문턱을 넘지 않더라도 과거 회계연도에 보고한 추정금액이 달라진 항목으로 중간재무보고에 이어진다. 잠정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취득일에서 출발해 1년을 넘지 못하므로 취득일을 결산 편의로 옮기면 기산점과 종료선이 함께 어긋나며, 취득일과 가까운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처리도 그 차이가 금액에 남기는 크기가 크지 않을 때에만 선다. 취득일 자체는 대금이 정산된 날이 아니라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자리가 넘어간 날로 정해진다.
소급 대상이 되는 자리는 영업권 산식에 들어가는 세 자리와 그 결과로 남는 잔액이다. 피취득자 쪽에서 넘어온 자산·부채와 비지배지분, 취득자가 내놓은 이전대가, 단계적 결합에서 이미 갖고 있던 지분, 그리고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이 그것이다. 기간은 찾던 정보를 얻거나 더는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된 때에 끝나되 어떤 이유로도 1년을 넘기지 못한다.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간을 늘릴 사유가 되지 못한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가 이미 취득일의 공정가치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조정의 요건을 정하는 물음은 금액이 얼마나 달라졌는가가 아니라 새 정보가 가리키는 상태가 취득일의 것인가 그 뒤의 것인가다. 정보를 얻은 날이 취득일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금액이 달라진 이유를 특정 사건으로 설명할 수 없을수록 취득일 쪽에 놓인다. 취득일 바로 뒤의 처분가격이 잠정 공정가치와 크게 어긋나는데 값을 움직일 사건이 개입한 흔적이 없다면 값이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 값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요건을 갖춘 정보는 이미 적어 둔 잠정 금액을 조정하게 할 뿐 아니라 취득일에 알았다면 세웠을 자산이나 부채를 그날 세운 것처럼 새로 인식하게도 한다.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도 같은 갈림을 따라, 취득일에 있던 사정에 대한 후속 정보에서 나온 부분만 이 기간의 조정이 된다.
요건을 갖춘 조정은 세 방향으로 번진다. 자산의 잠정 금액이 늘면 영업권은 줄고 줄면 영업권은 늘며 부채는 방향이 반대다. 여러 항목이 함께 조정되면 영업권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총 변동이 좁혀진다. 비지배지분을 순자산 비례지분으로 측정했다면 조정액의 지분 몫이 비지배지분으로 돌아가 영업권에는 지배기업 몫만 남는다. 취득일에 처리가 끝나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비교표시한 과거 기간의 감가상각과 상각은 물론 그 밖의 수익 영향도 다시 계산하며, 조정은 이연법인세에도 미친다.
기간이 지나면 남는 문은 오류수정 하나뿐이다. 그때 쓸 수 있던 사정을 잘못 읽은 것이면 비교정보를 재작성하고, 새 정보로 판단이 바뀐 것이면 당기와 미래에만 반영한다. 우발상황이 어떤 결말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잡히는 손익도 오류의 결과로 보지 않으며, 취득일에 있던 문서를 나중에 찾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하다. 회계처리가 그대로 남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결합 회계처리는 그대로 두고 그 항목에 적용될 개별 기준서의 규정을 그 뒤로 적용한다. 이 기간의 규정은 연결 밖으로도 미쳐, 관계기업 투자에서 잠정 금액을 조정할 때에도 준용된다.
잠정 금액 상태에서도 다른 기준서의 기한은 그대로 온다. 그해에 일어난 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배분한 단위는 그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검사해야 하며, 배분 기한이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남아 있다는 점은 이 기한을 미룰 사유가 되지 못한다. 검사가 묻는 것은 장부에 얹힌 금액이 회수될 수 있는가이지 그 금액이 확정되었는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검사 단위를 정하는 것은 배분의 확정 여부가 아니라 신뢰성이며, 신뢰성 있게 나눈 몫은 그 단위에서 검사하고 나누지 못한 몫은 징후가 있을 때 영업권을 빼고 검사하면서 그 금액과 이유를 공시한다. 잠정 배분으로 검사한 뒤 배분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그 검사를 확정 기준으로 다시 재야 하고, 배분이 불가능해 더 넓은 수준에서 본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 회계정책의 여지가 남는다.
금액이 확정된 뒤의 회계는 원칙적으로 각 항목의 기준서로 넘어가고, 다시 취득한 권리와 취득일에 인식한 우발부채, 보상자산, 조건부 대가 넷만 제1103호가 직접 정한다. 다시 취득한 권리는 계약에 남은 기간에 걸쳐 상각하므로 비한정 내용연수를 둘 수 없다. 우발부채는 감소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제1037호 금액과 처음 인식금액에서 누적 수익을 뺀 금액 중 큰 쪽으로 측정되므로 증가도 그대로 반영되며, 그 규정의 성격은 감소를 막는 하한이다. 영업권은 상각 없이 손상검사만 받고, 이연법인세와 대체 주식기준보상, 지배력을 유지한 상태의 지분율 변동은 각각의 기준서가 이어받는다.
마지막으로 같은 사업을 같은 값에 사더라도 거래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영업권이 나타나는 재무제표가 달라진다. 지분을 사서 지배력을 얻으면 별도재무제표가 담는 것은 투자자산 하나이므로 영업권은 연결재무제표에서만 생기고, 사업 자체를 사들이면 자산과 부채가 곧바로 들어오므로 초과 지급액도 그 재무제표에서 영업권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