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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1208-11 · 2008-01

재고자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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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1호 문단 57제1001호 문단 57제1001호 문단 66제1001호 문단 66공급사슬 금융약정 – 역…공급사슬 금융약정 – 역팩토링(Reverse Factoring)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에 관련되는 부채 또는 자산의 표시전환사채에 부여된 매도청…전환사채에 부여된 매도청구권의 유동성 분류제삼자와의 계약으로 인해…제삼자와의 계약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회수기간 변동에 따른 매…회수기간 변동에 따른 매출채권의 재분류자산 및 부채의 분류자산 및 부채의 분류재고자산 분류재고자산 분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 회계결산일 : 2007.6.30./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재무제표 표시
▪ 관련기준 : IAS 1
▪ 결정일 : 2008.1.31.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A사는 와인과 위스키, 코냑, 브랜디 등 다양한 주류를 생산함
  • □ A사는 재무상태표 본문에 모든 재고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재고를 숙성함에 있어 약 15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 판단
    • ◦ 일부 금액이 외부로부터 획득되더라도 매출액 중 유의한 부분을 위해 내부적으로 숙성과정을 실시
    • ◦ 많은 최종 생산물은 각각 다른 숙성기간을 거친 여러 가지 주산물의 혼합체이며, 주산물 혼합은 고객의 기호에 맞게 이루어짐
    • ◦ 생산과정은 고객 수요 변화에 대응되며, 이것은 특히 여러 해에 걸쳐 사용될 목적인 재고자산이 더욱 더 빨리 소비될 수 있음을 의미

Ⅱ. 감독당국의 결정

  • □ 감독당국자는 재고자산을 유동으로 분류한 A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였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1 문단 57*에서는 4가지 요건 중 어느 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
  • □ A사가 적용한 회계상 표시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을 때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한 IAS 1 문단 57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 ◦ 숙성과정은 A사의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 판단
    • ◦ 규정된 요건들 중 오직 한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자산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IAS 1 문단 57.c)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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