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X1년 초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해당 계약에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과 전환권,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회사나 회사가 지정하는 제삼자가 전환사채의 전부나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이 포함됨
- 사채의 만기: 20X3. 12. 31.(3년)
- 전환권, 조기상환청구권,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기간: 20X2. 1. 1. ~ 20X3. 12. 31.
회사는 20X1년 말 현재,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사채와 전환권, 조기상환청구권을 유동부채로 분류함(1001.69)
회사가 매도청구권을 12개월 이내에 행사할 계획이 없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항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