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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06001 · 2024-07-17

전환사채에 부여된 매도청구권의 유동성 분류

질의

회사는 20X1년 초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해당 계약에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과 전환권,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회사나 회사가 지정하는 제삼자가 전환사채의 전부나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이 포함됨

  • 전환사채 등과 독립적으로 제삼자 지정 가능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해당 콜옵션은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상품자산)에 해당(제1109호 문단 4.3.1)
  • 사채의 만기: 20X3. 12. 31.(3년)
  • 전환권, 조기상환청구권,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기간: 20X2. 1. 1. ~ 20X3. 12. 31.

회사는 20X1년 말 현재,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사채와 전환권, 조기상환청구권을 유동부채로 분류함(1001.69)

회사가 매도청구권을 12개월 이내에 행사할 계획이 없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항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파생상품자산은, 만기가 12개월 이상이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BC38J)
    • 전환사채 계약에 포함된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권, 매도청구권은 하나의 권리가 행사되면 다른 권리는 소멸되는 관계이므로, 회사가 매도청구권을 12개월 이내에 행사할 계획이 없더라도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권의 행사 가능성이 매도청구권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침
      • 사채권자가 보유한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권이 12개월 이내에 행사될 것으로 예상되면, 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보아 유동자산으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6⑶)
      • 반면, 회사가 매도청구권을 12개월 이내에 행사할 계획이 없고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권도 12개월 이내에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매도청구권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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