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X1년 6월 말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매출채권을 인식함. 정상영업주기는 1년이고, 해당 매출채권이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여, 회사는 이를 최초 유동자산으로 인식함. 당기 보고기간 말(X1년 12월 말) 현재, 해당 매출채권이 1년 후에 회수될 것으로 예측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이를 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1)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3)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4)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 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