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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468 · 2017-12-07

회수기간 변동에 따른 매출채권의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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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1호 문단 66제1001호 문단 66제1109호 문단 5.5…제1109호 문단 5.5.3제1109호 문단 5.5…제1109호 문단 5.5.5전환사채에 부여된 매도청…전환사채에 부여된 매도청구권의 유동성 분류제삼자와의 계약으로 인해…제삼자와의 계약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자산 및 부채의 분류자산 및 부채의 분류대여금의 분류대여금의 분류기대신용손실 측정기대신용손실 측정금융상품의 신용위험 공시금융상품의 신용위험 공시담보가 있는 채권담보가 있는 채권매출채권의 손상평가방법(…매출채권의 손상평가방법(간편법 VS 실무적 간편법)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회수기간 변동에 따른 매출채권의…회수기간 변동에 따른 매출채권의 재분류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X1년 6월 말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매출채권을 인식함. 정상영업주기는 1년이고, 해당 매출채권이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여, 회사는 이를 최초 유동자산으로 인식함. 당기 보고기간 말(X1년 12월 말) 현재, 해당 매출채권이 1년 후에 회수될 것으로 예측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이를 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ㅁ 질의의 매출채권이 보고기간 말 현재 12개월 후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재분류하고(제1001호 문단 66), 대손충당금 설정이 적절한지 검토함(제1109호 문단 5.5.3, 5.5.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01호 문단 66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1)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2)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3)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4)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 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109호 문단 5.5.3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제1109호 문단 5.5.5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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