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사업 솔루션과 IT 시스템을 설계, 구축,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 A사는 고객과 공급자 모두와 계약을 체결
- 공급자는 컴퓨터 작동오류를 고치는 프로그램 제공, 업데이트를 담당하며, 고객 불만이나 요청사항은 A사의 서비스 부서로 연결되어 해결됨(계약서에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도록 규정)
- 2006년까지 A사는 프로그램 관리 관련 수익을 고객이 대금을 청구 받는 시점(계약서 작성 초기)에 인식하였으나,
- 2007년부터 A사는 동 수익 및 관련 비용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균등 인식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표시
- 그 결과, 2007년 3분기의 수익, 매출원가는 각각 1.8백만 유로, 1.2백만 유로가 조정되었으며 이익이 0.6백만 유로 감소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이전 회계처리는 IAS 18 문단 20*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회계처리의 수정은 IAS 8에 의한 오류수정에 해당함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은 A사의 회계처리 변경이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A사는 동 회계처리에 대해 다음의 근거를 제시
- A사는 2006년 12월 중반 X사를 취득함. X사는 A사와 유사한 형태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동 용역수익은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균등하게 인식함
- 두개의 수익인식 회계정책은 모두 IAS 18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나, 애널리스트의 지적에 따라 A사는 X의 회계정책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임
- A사는 추가적인 설명 없이, 두개의 인식방법이 두개의 회계정책을 의미하지는 않고, 따라서 새로운 실무채택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
- 또한, A사의 이전 회계정책이 IFRS에 부합하고 IFRS의 요구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A사는 회계추정의 변경이라 주장
- IAS 18 문단 20에서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
- 문단 26에서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
- 감독당국은 고객과의 계약서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기간에 걸쳐 제공되고, A사의 이전 회계정책(고객의 대금청구시 수익인식)이 IAS 18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 A사가 회계정책을 변경(기간에 걸쳐 균등인식)한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오류수정에 해당하고, IAS 8에 따라 적절히 소급 작성하여야 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