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215
제약회사 손익계산서상 자본화된 마일스톤 지급액의 재분류(요약본)
- (현황) 발행인은 다른 회사와 협업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이며, 일반적으로 관할 관청의 최종 승인 전 단계에 도달한 개발 프로젝트의 지분을 취득함
- 지분 취득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기 전후의 각 단계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마일스톤 지급액을 지급
- 발행인은 개발 프로젝트 지분 취득에 대한 지급액을 개별 무형자산에 대한 취득으로 인식하였고,
- ’15.6월 말 이전에는 마일스톤 지급액이 제품의 권리에 대한 원가의 일부이므로 동 지급액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음
- (회계처리) ‘15.6월 말 새로운 전략 등으로 과거에 승인을 받기 전에 자본화했던 모든 마일스톤 지급액을 연구개발비로 비용화하기로 결정
-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 자본화된 지급액을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함으로써 그 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함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무형자산을 연구개발비로 재분류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 (IAS 38 문단 111) 무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자산의 장부금액의 검토시기와 방법, 자산의 회수가능액의 결정방법과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 (IAS 38 문단 112) 무형자산은 다음의 각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 (1) 처분하는 때
- (2)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원문 번역본
215
제약회사 손익계산서상 자본화된 마일스톤 지급액의 재분 (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5.6.30. - 이슈 구분
:
무형자산, 회계추정의 변경, 자산 손상 - 관련 기준
: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 38 (무형자산)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27.발행인은 다른 회사와 협업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임. 발행인은 보통 3상에 도달한 개발 프로젝트가 최종 안전성 및 효과 승인을 받았을 때(새로운 약의 일반 대중의 사용을 위한 관할 관청의 승인 전 마지막 단계) 개발 프로젝트의 지분을 취득함. 프로젝트의 지분을 취득할 때, 발행인은 계약금(upfront payment)을 지급하고 제품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기 전과 후의 단계별로 정해진 마일스톤(milestone) 달성 일정에 따른 지급에 동의함
28.발행인은 개발 프로젝트 지분 취득에 대한 지급액을 개별 무형자산에 대한 취득으로 인식함. 발행인이 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므로 무형자산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또한 발행인은 2015년 6월 30일 이전에는, 마일스톤 지급액이 제품의 권리에 대한 원가의 일부이므로 동 지급액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음
29.발행인은 새로운 전략 계획 및 기타 내부사정을 고려하여 과거에 시장 등록 승인을 받기 이전에 자본화된 모든 마일스톤 지급액에 대하여 2015년 6월 30일에 연구개발비로 비용화하기로 결정. 발행인은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 자본화된 마일스톤 지급액을 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으로써 그 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함
감독당국의 결정
30.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무형자산을 연구개발비로 재분류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만약 발행인이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했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했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31.감독당국은 발행인이 무형자산을 자본화했던 시점에 IAS 38 문단 21∼24의 인식 기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만약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발행인은 IAS 8 문단 5에 따라 전기오류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그 효과를 오류 수정으로 소급하여 인식하였어야 함. 그러나 본 사례의 구체적 사실과 상황 하에서 감독당국은 최초 인식 시점에 인식 기준을 충족했었다고 결론
32.IAS 38 문단 112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함. 본 사례에서는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무형자산을 제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33.무형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의 손상 여부를 평가해야 함. IAS 38 문단 111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AS 36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