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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34 · 2014-01-28

지급준비금 산출 회수경험율 변경 시 회계처리

1. 현 황

  • A손해보험사는 지급준비금 산출시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차감하여 추정함
  • A손해보험사의 지급준비금 회수가능금액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구분회수가능금액 산출 방법
업체별 100억원 이상*1개별평가(담보물 평가)
업체별 100억원 미만회수경험율 적용*2

*1 업체별 (미수채권 잔액+청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지급준비금의 회수가능가액 산출시에는 1년차 회수경험율을 적용, 구상채권 산출시에는 1~5년차 회수경험율을 적용

  • 회수경험율 산출시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3~5년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A손해보험사는 ‘00년부터 ‘12년까지 1년차 회수경험율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오던 중
    • '13년 중 감독기관으로부터 구상채권 산출시 적용하는 회수경험율(1~5년차)을 지급준비금 회수가능금액 산출시에도 적용하도록 개선조치 통보를 받음

2. 질의 사항

  • A손해보험사가 지급준비금 산출시 적용하는 회수경험율(1년차)을 구상채권 산출시 적용하는 회수경험율(1년차~5년차)로 변경하는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 (갑설)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함
    • (을설) 전기오류의 수정으로 회계처리함

3. 회신

  • 지급준비금 산출과 관련하여 기존의 회수경험율 적용에 따른 과거 재무제표에의 왜곡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회수경험율 변경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 32, 3334
  •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 오류수정은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함
  • 지급준비금 산출시 회수경험율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회수경험율 추정치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 추정의 수정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함

참고자료

  • 손해보험사의 지급준비금 산출과 관련한 회수경험율 변경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지급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일부로서
    • 매 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거나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함
  • K-IFRS 제1104호「보험계약」문단 15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이용하여, 인식한 보험부채가 적정하지 평가하여야 하며
    • 평가 결과 보험부채의 장부금액이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 동 기준서 문단 16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 적정성평가를 적용하고 있다면 이상의 요구사항을 부과하지는 아니함
  • 한편,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르면,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충당부채로 정의하고, 특정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지급준비금은 충당부채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 회수경험율은 충당부채인 지급준비금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으로
    • 기존 회수경험율 적용에 따른 과거 재무제표상 지급준비금의 왜곡표시가 없다면 회수경험율 변경은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다만, 기존의 회수경험율 적용으로 인하여 과거 재무제표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와 회수경험율 변경이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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