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 감독당국은 IASB에 의해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새로운 기준서, 해석서 및 기존 기준서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EU가 승인한 기준서 등’으로 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EU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해야 한다고 판단함
- □ IAS 8 문단 30은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기준을 공시하고, 새로운 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음
- □ 또한, IAS 1 문단 112(c)는 재무제표에 표시되지는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a) 제정·공표되었으나 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b) 새로운 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관련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