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황 및 회사의 회계처리
- □ 회사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개발ㆍ제조 활동을 하고 있음. ’11년 7개의 라이센스를 처분하였는데, 처분한 라이센스 중 4개는 ’07년 상장회사 취득시 발생한 것임. 회사는 취득원가를 배분하면서 이연법인세 인식 및 영업권 조정에 따라 탐사 및 평가 자산(라이센스 포함)과 제조설비의 공정가치가 유의적으로 변동하였음을 인지하였음. IAS 36 문단 80에 따라 영업권은 1국의 A사(이하 A1), 2국의 A사(이하 A2), 3국의 A사(이하 A3)에 배분되었음
- □ ’11년 처분된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는 현금창출단위그룹에는 영업권이 배분되어 있었음. IAS 36 문단 86에 따르면 처분된 영업과 관련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장부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IAS 36 문단 86(b)에 의하면,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좀 더 합리적인 다른 방법이 처분되는 단위와 관련된 영업권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함
- ◦ 회사는 ’07년 취득하여 ’11년에 처분한 라이센스 4개의 처분손익 결정시 영업권 금액을 배분하였는 데, IAS 36에 의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라이센스의 회수가능액과 순장부가액간 차이(이하 ‘초과가치’)에 대한 분석 및 추정가격을 기초로 한 자체방법을 사용하여 배분하였음. 결과적으로 라이센스 4개에 배분된 영업권은 매각시점의 전체 라이센스 초과가치와 매각된 라이센스 초과가치의 상대적 크기에 기초하여 계산되었음
- ◦ 인식된 영업권은 주로 라이센스의 공정가치 변동분에 대한 이연법인세와 관련됨. ’07년 A1 및 A2로 이전된 라이센스의 총 공정가치 변동액 중 각각 약 80% 및 50%가 처분된 4개의 라이센스와 관련됨. 회사의 새로운 가정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배분할 경우, 라이센스의 처분대가가 ’11년 미처분된 라이센스의 추정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총 초과가치의 중요한 부분이 미처분 라이센스에 남아있게 되며, 회사가 선택한 방법에 의할 경우 영업권의 극히 일부만 처분손익 결정에 포함되게 됨
- ◦ 회사는 영업권이 라이센스의 현재가치와 장부가액과의 차이와 관련되므로 회사가 선택한 방법이 더 정확하게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는 방법이며, IAS 36 86(b)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음
- □ 회계처리 예시(’07년 인식한 영업권가액은 40으로 가정)
2007*
2011
2011 처분된 라이센스
라이센스의 순장부가액
100
100
라이센스의 시장가격
150
110
라이센스의 ‘초과가치’
50
10
영업권 배분액
20
잔존 라이센스
순장부가액
100
100
시장가치
150
150
'초과가치‘
50
50
영업권 배분액
20
총 영업권
40
40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 (결론)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IAS 36 문단 86에 명시된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림
- □ (근거) IAS 36 문단 86에 따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가 다른 방법이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더 잘 반영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만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 IAS 36 BC153~BC156에 다른 방법이 영업권을 더 잘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가 기술되어 있음. 이 사례들은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영업권이 부적절하게 평가되는 객관적인 예시*를 보여줌
- (ⅰ) 피취득자가 취득자의 기존 현금창출단위 중 장부금액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자산집단과 통합되거나, (ⅱ) 취득자가 현금창출단위내의 적자영업을 사업결합 직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장부금액 중 어떤 금액도 처분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영업권 장부금액을 처분손익 결정시 포함하여서는 안됨
- ◦ 이 사안의 경우, IAS 36의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체적 방법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 또한, 잔존 영업에 더 많은 영업권을 배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