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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01

무형자산 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의 표시

이슈 구분 · 무형자산

201
무형자산 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의 표시(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2.12.31.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25.발행인은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만 제품 자체를 생산하지는 않는 생명공학 회사임. 회사는 프로젝트가 완료될 경우 의약품을 생산 및 유통하는 다른 제약 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 과정에서 단계별 보수를 받음. 제품이 당국에 의해 승인되고 소비자에게 판매될 경우 발행인은 로열티를 받게 됨
26.2011년 발행인은 사업 결합의 일부로 개발 프로젝트를 인수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IAS 38 문단 33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 무형자산의 가치는 발행인 총자산의 50%를 초과함. 2012년 초 발행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과 제휴하거나 외부 투자자를 찾으려고 시도함. 이러한 계획들이 실패한 후 발행인은 향후 개발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매각을 시도함. 2012년 반기 보고서에서 발행인은 무형자산의 전체 가치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함
27.반기 보고서가 발행된 후, 발행인은 프로젝트 매각에 성공함. 매각 이익은 2012년 연차 재무제표에서 수익으로 분류. 발행인은 그들의 사업이 의학 연구 및 개발이고,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권리의 매각은 발행인의 통상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IAS 18 문단7에 따라 수익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

감독당국의 결정

28.감독당국은 발행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IAS 38 문단 113에서 이를 명백히 금지하므로 수익으로 표시할 수 없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29.발행인은 과거에 개발 프로젝트를 두 번 다른 기업으로 이전한 바 있음. 이는 발행인이 자국의 GAAP을 사용한 2001년 이전에 발생했음. 해당 기업들은 모두 발행인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기업들이었으며, 취득 대가는 주식으로 지급됨. 2001년부터 2012년까지는 판매된 프로젝트 없음
30.감독당국은 과거 거래를 토대로 발행인의 사업 모델이 개발 프로젝트의 판매라는 증거가 없음을 지적함. 오히려 발행인은 신제품 개발을 시작하고 특정 시점에 파트너를 개발에 참여하도록 함. 이 파트너들은 일반적으로 생산 시설과 마케팅 기반을 갖춘 제약 회사임. 따라서 발행인의 사업 모델은 제품을 개발한 후 제품의 생산 및 마케팅을 파트너에게 맡기는 것임. 발행인은 개발 과정에서 단계별 보수를 받고 제품 출시 후에는 로열티를 받음
31.권리의 매각이 발행인의 통상 사업의 일부라는 발행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IAS 38 문단 3(a)에 따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기준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지함. 발행인이 IAS 38에 따라 무형자산을 인식했으므로 이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 따라서 IAS 38 문단 113에 따라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수익으로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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