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실무해설 (K-IFRS 제1115호) · 27편

[5단계 수익인식] 한 시점 수익인식 (2) 매각의 실질 판단과 특수 사례 — true sale·자산 이전

2026-07-20 업데이트

목차

한 시점에 수익이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거래에서 실무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대개 "언제 통제가 넘어갔는가"이다. 그러나 그 앞에 더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 이 거래가 애초에 수익이나 처분으로 인식할 매각(true sale)인가.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고 대금을 받았어도, 물건이 상대 창고에 들어갔어도 그 자체로 매각은 아니다. 매각의 성립은 형식이 아니라 통제가 상대에게 이전되었는지의 실질로 정해진다.

판정 기준은 다음 다섯 가지이고, 아래 핵심 개념 1.1~1.5에서 이 순서대로 확인한다.

판정 기준요지개념
통제 이전서명·인도·소유권이 아니라 통제가 이전되었는지의 실질로 매각이 성립1.1
위험·보상 잔류와 되사기위험·보상은 지표의 하나일 뿐 필요조건이 아니고, 되사기는 의무(선도)·권리(콜옵션)여야 통제를 저지1.2
소유권의 형식소유권 유보 여부가 아니라 누가 사용을 지시하고 효익을 얻는가1.3
권리(라이선스) 이전추가의무 없이 자유롭게 쓰이고 대가가 환급·해지불능이면 한 시점의 실질적 판매1.4
처분손익비금융자산 매각의 손익은 매출이 아니라 처분손익1.5

이 기준을 물류센터 매각·전용 금형라인·토지사용권·지역 독점 라이선스의 네 거래에 적용한다.

1. 핵심 개념

1.1. 통제 이전과 매각의 성립 (문단 31·33·38)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때 자산이 이전되고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통제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다(문단 31·문단 33).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고, 그 시점은 통제 이전 지표로 판단한다(문단 38).

문단 38은 통제가 이전되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급청구권, 법적 소유권, 물리적 점유,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 인수를 든다. 이 지표들은 통제 이전을 결론짓기 전에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 목록이 아니라,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때 흔히 나타나는 요소의 목록이다. 따라서 지표 하나의 충족·미충족이 곧바로 매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1.2. 위험·보상의 잔류와 재매입약정 (문단 34·B64~B66·BC154·BC155)

문단 38의 지표 중 하나가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인데, 여기서 흔한 오해가 나온다. "매도자가 자산의 위험·보상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으니 통제를 넘긴 것이 아니다"라는 태도다. 그러나 위험·보상은 여러 지표 중 하나일 뿐이다.

기준서 제정 과정에서 위험·보상 지표는 통제를 판단할 때 유용한 참고요소로 포함되었지만(문단 BC154), 문단 38의 지표들은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 목록이 아니라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때 흔히 나타나는 요소의 목록이다(문단 BC155). 따라서 매도자가 위험·보상 일부를 남겨도, 매수자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을 실질적으로 가지면 통제는 이전된 것이다.

통제를 판단할 때는 자산을 되사는 약정(재매입약정)도 함께 고려한다(문단 34). 재매입약정은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사기로 약속하거나 다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계약으로 (문단 B64) 선도·콜옵션·풋옵션의 세 형태로 나타난다(문단 B65).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선도)나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지면 고객의 통제가 제한된다(문단 B66). 반면 의무도 권리도 아닌 우선매수협상권은 문단 B66의 콜옵션에 해당하지 않아 통제 이전을 저지하지 못한다.

회계기준원2020-I-KQA006 · 2020-05-26우선매수협상권과 통제 이전의 관계

또한 되사기는 매각 시점에 존재하는 약정이어야 한다. 통제를 이전한 뒤 매도자와 매수자가 나중에 합의해 되사기로 결정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계약의 재매입약정이 아니어서 이미 인식한 매각을 소급해 되돌리지 않는다.

신속처리질의SSI-38701 · 2017-07-27제품 판매 후 재매입

1.3. 소유권의 형식과 통제의 실질 (문단 33·38·제1116호 B25·B26)

법적 소유권은 통제 이전의 지표 중 하나지만 그 자체로 매각을 결정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누가 자산의 사용 방법·목적을 지시하고 효익을 얻는가이다.

산출물 유형이 설계 단계부터 고정된 전용 설비라면, 사용 방법·목적을 바꾸는 데 가장 관련성 있는 의사결정권은 산출물의 생산량 결정권인데(제1116호 문단 B25·B26),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통제(문단 33) 이전 여부를 가른다.

반대로 소유권을 유보하더라도 그것이 매수자의 지급불이행에 대비한 안전장치일 뿐이고, 매수자가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지급청구권·위험보상·인수 지표(문단 38)가 이전되면 통제는 이전된 것이다.

회계기준원2022-I-KQA015 · 2022-12-15(별도재무제표) 선박에 대한 통제 이전 여부

1.4. 권리(라이선스)의 실질적 판매

라이선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넘기지만 판단 원리는 같다. 사용자가 그 권리의 사용을 지시하고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을 갖게 되면 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된 실질적 판매이고, 제공자가 권리의 사용을 계속 통제하거나 유의적 후속의무를 지면 기간에 걸쳐 제공하는 것이다.

실질적 판매의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제공 이후 유의적 추가의무가 없을 것
  •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재판매·언제든 사용 포함)할 수 있을 것
  • 대가가 환급불능·해지불능일 것

1.5. 비금융자산 처분의 손익 (제1016·1038·1116·1002호)

비금융자산의 처분은 제1115호의 '수익'이 아니라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되, 처분일은 제1115호 통제 이전 규정을 준용한다.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처분일은 수령자가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이고(제1016호 문단 69·제1038호 문단 114), 사용권자산 같은 자산의 이전이 판매인지도 제1115호 요구사항으로 판단한다(제1116호 문단 99).

보유 지식재산의 일회성 처분에서 생기는 손익도 마찬가지로 처분손익이다(제1038호 문단 113). 즉 매각 여부의 판단 잣대는 통상적 재화 판매와 같지만, 손익 표시는 매출이 아니라 처분손익이다.

매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취 대금의 성격을 다시 규정한다. 매입할인·리베이트는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하므로(제1002호 문단 11), 매도자가 계속 사용을 지시하는 전용 설비의 대금은 위탁가공비(재고자산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2. 사례: 자산·권리 이전 — 매각(true sale)의 실질 판단

2.1. 배경

기업 A(물류부동산 보유·운영)는 수도권 외곽의 대형 물류센터(토지와 건물)를 부동산투자펀드에 820억원에 매각하고, 매각과 동시에 그 센터를 재임차하지 않고 완전히 넘겼다. 다만 다음 조건이 붙는다.

  • 펀드는 매각대금의 일부를 수익증권으로 조달했는데, 기업 A는 후순위 수익증권의 7%를 인수해 투자자로 남는다. 펀드가 운용기간 중 센터를 되팔아 매각차익이 나면 그 60%가 후순위에 분배되고, 매각차손이 나면 후순위가 투자원금 한도에서 우선 부담한다.
  • 기업 A는 펀드가 센터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할 때 같은 가격에 먼저 살 수 있는지 문의받을 권리 (우선매수협상권)를 가진다. 행사 여부·시점·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고, 기업 A는 시세와 사업전략상 이 권리를 행사해 되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펀드의 자산운용사가 센터의 임대·매각시점·가격을 결정하고, 매각 성과에 연동한 성과보수를 받는다.

기업 B(자동차 부품 제조)는 전용 프레스 금형라인 6기를 위탁가공을 맡던 협력사에 매각했다. 감정평가액(라인당 28억원)에 시장이자율 수준의 이윤을 더한 금액을 8년에 걸쳐 매월 분할 수취한다.

  • 계약상 사용권은 협력사로 넘어가지만 법적 소유권은 대금 완납 시까지 매도자(기업 B)가 유보하고, 그때까지 협력사는 라인을 처분·담보 제공할 수 없다. 라인은 설계 단계부터 기업 B 부품 전용으로 산출물 유형이 고정되어 있고, 협력사는 기업 B의 위탁 주문 물량만 이 라인으로 생산한다.
  • 라인을 다른 완성차용으로 돌리려면 라인당 9억원의 설계변경이 필요하며, 현재 물량이 라인 가동을 가득 채우고 있어 타사 납품 여지는 사실상 없다.

기업 C(사업 구조조정)는 가동을 접기로 한 지방 공장의 토지사용권(사용권자산)을 제3자에 470억원에 매각했다. 계약일에 계약금 12%를 받고 매수자가 그날부터 부지를 자유롭게 쓰며, 중도금·잔금은 이듬해 말에, 명의(법적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 시에 이뤄진다.

매수자는 잔금까지 연 4.6%의 지급지연 이자를 매월 낸다. 잔금 전 합의해지가 가능하나 귀책 있는 쪽이 상대 손해를 배상한다.

기업 D(특수소재 개발)는 자체 개발한 코팅물질 기술을 특정 지역·용도에 한해 대형 가전사에 독점 사용하도록 라이선스했다. 라이선스 후 기업 D가 이행할 추가 의무는 없고, 대가는 계약 시 선급 기술료 34억원(환급불능) + 개발단계 달성 시 마일스톤 66억원 + 상용화 후 순매출의 11% 로열티다.

  • 계약은 해지불능이며, 가전사는 그 지역·용도에서 기술을 자유롭게 상업화한다. 기업 D는 다른 지역· 다른 용도의 특허를 계속 보유하고, 양사는 공동기술위원회에 동수로 참여해 의견을 나눌 수 있으나 참석은 의무가 아니다.

2.2. 이슈사항

  1. 기업 A처럼 매각 후에도 위험·보상이 잔류(후순위 수익증권)하거나 우선매수협상권이 붙으면, 통제가 이전된 매각이 아닌가?
  2. 기업 B·C처럼 법적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매각 후에도 자산이 매도자 뜻대로 쓰인다면, 소유권의 형식이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가? 매각이 아니라면 받은 대금은 무엇인가?
  3. 기업 D처럼 라이선스로 권리를 넘기는 계약은 한 시점의 실질적 판매인가, 제공자가 계속 관여하는 기간 제공인가? 잔여 권리 보유·공동위원회 참여는 결론을 바꾸는가?

2.3. 실무해설

네 거래의 통제 이전 판단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어서 표의 각 행을 이슈별로 해설한다.

거래통제 이전 판단의 결정 요인결론인식
기업 A 물류센터위험보상 잔류·우선매수협상권 무관, 매수자 효익 획득매각(true sale)매각손익 인식
기업 B 금형라인전용 설비 산출물 결정권이 매도자에 잔류매각 아님대금을 매입할인 차감(1002.11)
기업 C 토지사용권소유권 유보=안전장치, 계약일부터 자유 사용계약일 매각사용권자산 제거·처분손익
기업 D 라이선스잔여 권리·위원회=보호적 권리, 추가의무 없음실질적 판매확정분 이전시점·로열티 발생시점

이슈 1 — 위험·보상 잔류와 되사기 (기업 A)

기업 A에서 견해가 갈린다.

  • 견해 1: 기업 A는 후순위 수익증권으로 매각차손을 우선 부담하고 매각차익도 상당분(60%)을 나눠 받는다. 위험·보상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 통제를 넘긴 매각이 아니며, 매각손익을 인식할 수 없다.
  • 견해 2: 매각 후 자산의 임대·매각시점·가격은 자산운용사가 자기 이익(성과보수)을 위해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매수자인 펀드가 그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을 가진다. 후순위로 부담하는 손실은 투자원금 한도(지분 7%)에 그쳐 손실 대부분을 떠안는 것이 아니고, 매각대금 자체를 획득할 능력을 제약하지도 않는다. 잔류 위험·보상은 통제 이전의 필요조건이 아니므로(개념 1.2), 이 거래는 통제가 이전된 매각이다.

견해 2가 타당하다. 위험·보상의 잔류는 통제 이전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하고, 매수자가 보유목적에 따른 의사결정과 효익 획득 능력을 가지는지가 판단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우선매수협상권이다. 우선매수협상권은 기업 A의 의무가 아니고, 행사 시점·가격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고객(펀드)이 자산을 기업 A에 반납하거나 반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의무도 없다.

따라서 문단 B66의 콜옵션에 해당하지 않아 통제 이전을 저지하지 못한다(개념 1.2). 또한 이 권리는 매각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약정이므로, 통제 이전 후 사후 합의로 되사는 경우와도 구별된다.

계속관여 요소통제 이전 저지 여부판단 기준기업 A
위험·보상 잔류(후순위 수익증권)아니오지표의 하나일 뿐, 필요조건 아님(BC154·155)손실은 원금 한도, 매수자 효익 획득 → 매각
우선매수협상권아니오의무·반납의무 없어 B66 콜옵션 아님통제 이전 저지 못함 → 매각
선도·콜옵션(재매입약정)되사야 할 의무·되살 권리 → 고객 통제 제한해당 없음
통제 이전 후 사후 합의 재매입아니오원래 계약의 약정 아님 → 소급 수정 없음해당 없음

이슈 2 — 소유권의 형식과 통제의 실질 (기업 B·C)

기업 B와 기업 C는 둘 다 소유권을 유보하지만 결론이 정반대로 갈린다.

기업 B(전용 금형라인)는 소유권을 완납 시까지 유보하고, 매각 후에도 라인은 기업 B의 위탁 주문 물량만 생산한다. 산출물 유형이 설계 단계부터 고정된 전용 설비이므로 산출물의 생산량 결정권이 여전히 기업 B에 있고(개념 1.3), 협력사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협력사는 통제도, 리스에 따른 사용통제권도 이전받지 못했다. 이 거래는 매각이 아니다.

그렇다면 협력사가 매월 내는 대금은 구별되는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기업 B가 제공받는 위탁가공용역과 직접 관련되는 원가다. 기업 B는 그 수취액을 위탁가공비(재고자산 취득원가)에서 매입할인으로 차감한다(개념 1.5).

기업 C(공장 토지사용권)도 마찬가지로 잔금 지급 시까지 명의를 유보한다. 그러나 매수자는 계약일부터 부지를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매도자는 중도금·잔금과 지급지연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매수자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 자산 가치변동의 위험·보상을 부담한다.

잔금까지의 소유권 유보는 매수자의 지급불이행에 대비한 안전장치일 뿐이다(개념 1.3). 따라서 통제는 계약일에 이전되었고, 기업 C는 그날 사용권자산을 제거한다. 비금융자산 처분이므로 손익은 매출이 아니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개념 1.5).

구분소유권사용지시·효익 획득통제 이전 여부회계처리
기업 B(전용 금형라인)완납까지 유보매도자 주문물량만 생산 → 매도자에 잔류아니오 → 매각 아님수취대금을 위탁가공비에서 매입할인 차감(1002.11)
기업 C(공장 토지사용권)잔금까지 유보(안전장치)매수자가 계약일부터 자유 사용예 → 계약일 매각계약일에 사용권자산 제거·처분손익(1116.99)

이슈 3 — 라이선스로 권리를 넘기는 계약 (기업 D)

기업 D에서 견해가 갈린다.

  • 견해 1: 기업 D는 라이선스 뒤에도 다른 지역·용도의 특허를 계속 보유하고 공동기술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는 이전한 권리에 대한 지속적 관리상 관여이자 위험·보상의 잔류이므로 실질적 판매가 아니며, 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한다.
  • 견해 2: 기업 D가 보유하는 것은 이전 대상 밖의 다른 지역·용도 권리일 뿐, 넘긴 지역·용도에서의 가전사 사용을 제약하지 못한다. 공동기술위원회 참여도 특허 물질에 대한 보호적 권리에 그쳐 이전한 권리의 사용을 통제하지 않는다. 제공 이후 추가의무가 없고 사용이 자유로우며 대가가 환급·해지불능이므로 (개념 1.4), 이는 권리의 실질적 판매다.

견해 2가 타당하다. 이전 대상이 아닌 잔여 권리의 보유나 보호적 권리는 이전한 권리에 대한 효과적 통제나 지속적 관여가 아니어서, 통제와 위험·보상이 이전되었다는 결론(개념 1.1)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대가의 성격에 따라 인식 시점이 나뉜다. 선급 기술료·마일스톤처럼 확정·환급불능인 부분은 통제 이전(및 각 조건 충족) 시점에 인식하지만, 로열티처럼 미래의 사용·판매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그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반대의 경우도 구분해야 한다. 라이선스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제공자가 계약기간 내내 유의적으로 개입하거나 중대한 업그레이드 같은 후속의무를 부담해 위험·보상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이는 권리의 사용을 계속 통제하는 것이므로 한 시점이 아니라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그리고 라이선싱이 기업의 통상적 영업이면 그 대가는 제1115호 수익이지만, 보유 지식재산의 일회성 처분이라면 손익은 처분손익으로 귀결된다(개념 1.5).

구분실질적 판매(한 시점)계속관여·기간 제공
제공 후 추가의무없음유의적 개입·후속의무 있음
사용자의 사용자유(재판매·언제든), 제공자 통제 없음제공자가 사용을 제약·통제
대가환급불능·해지불능(확정분)기간 대응·조건부
잔여 권리·위원회 참여보호적 권리 → 판매 부정 안 함사용을 제약하면 계속관여
기업 D선급료·마일스톤: 이전 시점 인식 / 로열티: 발생시점

2.4. 결론

이슈 1

기업 A의 물류센터 매각(820억원)은 통제가 이전된 매각(true sale)이다. 후순위 수익증권(7%)으로 매각차손 일부를 부담하고 매각차익의 60%를 분배받는 위험·보상 잔류가 있어도, 그것은 통제 이전의 필요조건이 아니고(BC154·155) 자산운용사·펀드가 효익 대부분을 획득·결정한다.

우선매수협상권은 의무·반납의무가 없어 문단 B66 콜옵션이 아니므로 통제 이전을 막지 못한다. 820억원 거래를 매각으로 인식한다.

이슈 2

소유권의 형식은 매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기업 B의 전용 금형라인은 소유권을 완납까지 유보하고 매각 후에도 라인이 매도자 주문 물량만 생산해 산출물 결정권이 매도자에 남으므로 매각이 아니다. 라인당 28억원·8년 분할로 받는 대금은 위탁가공용역 원가로 보아 위탁가공비에서 매입할인으로 차감한다(1002.11).

반면 기업 C의 토지사용권(470억원)은 잔금까지의 소유권 유보가 지급불이행 대비 안전장치일 뿐이고 매수자가 계약일부터 부지를 자유롭게 쓰므로 계약일에 통제가 이전된 매각이다. 기업 C는 계약일에 사용권자산(장부금액)을 제거하고 470억원 대가와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슈 3

기업 D의 지역 독점 라이선스는 권리의 실질적 판매(한 시점)다. 잔여 지역·용도 특허 보유와 공동기술위원회 참여는 보호적 권리에 그쳐 이전한 권리의 사용을 통제하지 않는다.

선급 기술료 34억원과 마일스톤 66억원(확정·환급불능분)은 통제 이전·조건 충족 시점에, 순매출 11% 로열티는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3. 실무 체크포인트

  1. 매각 후 매도자에게 남는 위험·보상(후순위 지분·손익 분배 등)을 근거로 통제 이전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위험·보상은 문단 38 지표의 하나일 뿐 필요조건이 아니며(BC154·155), 매수자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결정하는지를 보았는가?
  2. 되사기 조항이 있다면 그것이 기업의 의무(선도)나 권리(콜옵션)인가, 아니면 우선매수협상권처럼 의무·반납의무가 없어 문단 B66 콜옵션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 되사기는 매각 시점에 존재하는 약정인가, 사후 합의인가?
  3. 법적 소유권 유보를 매각 부정의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유보가 지급불이행 대비 안전장치인지, 아니면 매수자의 사용을 실제로 제약하는지를 누가 자산의 사용 방법·목적을 지시하는가로 보았는가?
  4. 매각이 아니라고 결론냈다면, 수취 대금의 성격을 규정했는가? 구별되는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관련 원가의 차감(매입할인 등)이나 금융요소로 볼 것은 아닌가?
  5. 비금융자산 매각이 성립할 때, 손익을 매출이 아니라 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일을 제1115호 통제 이전 규정으로 판단했는가(1016.69·1038.114·1116.99)?
  6. 라이선스 등 권리 이전에서, 제공자가 보유한 잔여 권리·위원회 참여가 이전한 권리의 사용을 제약하는 계속관여인지 아니면 보호적 권리인지 구분했는가? 조건부·사용연동 대가(로열티)는 발생 시점에 인식하도록 나누었는가?

Summary

  1. 매각(true sale)의 성립은 형식이 아니라 통제 이전의 실질로 정해진다. 매도자가 위험·보상 일부에 남거나 우선매수협상권을 가져도, 매수자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하면 통제는 이전된 것이다(문단 38·BC154·155).

  2. 되사기는 통제를 저지하지만 의무(선도)나 권리(콜옵션)여야 하고, 우선매수협상권은 문단 B66 콜옵션이 아니다.

  3. 소유권 유보가 안전장치면 매각이지만, 매도자가 계속 사용을 지시하면 소유권을 넘겨도 매각이 아니며 대금은 매입할인 등으로 처리한다. 라이선스 같은 권리도 추가의무 없이 자유롭게 쓰이고 대가가 환급·해지불능이면 실질적 판매다.

  4. 그리고 비금융자산 매각의 손익은 매출이 아니라 처분손익이다(1016·1038·1116호).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수익 실무해설 (K-IFRS 제1115호) 전체 42

  1. 1.[총론] 수익인식 5단계 모형 (1) 핵심요구사항·원가·수익인식 사례
  2. 2.[총론] 수익인식 5단계 모형 (2) 시행일·경과규정과 최초 적용 실무
  3. 3.[총론] 적용범위와 고객의 정의
  4. 4.[1단계 계약] 계약의 식별과 변경 (1) 계약의 성립·결합
  5. 5.[1단계 계약] 계약의 식별과 변경 (2) 계약변경 — 공사·설계변경과 미확정 변경대가
  6. 6.[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1) 구별 판단의 원칙과 시리즈
  7. 7.[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2) 맞춤화·통합산출물과 위탁제조
  8. 8.[2단계 수행의무] 재화·용역의 구별 (3) 산업별 사례 — 물류·SaaS·게임·여행
  9. 9.[2단계 수행의무] 보증의 회계처리
  10. 10.[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1) 원칙과 추정방법
  11. 11.[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2) 지연배상금·성능보장·마일스톤
  12. 12.[3단계 거래가격] 변동대가 (3) 장려금·가단가 등 가격조정
  13. 13.[3단계 거래가격] 유의적 금융요소 (1) 금융요소의 존재 판단과 분리 원칙
  14. 14.[3단계 거래가격] 유의적 금융요소 (2) 할인율 산정과 할부판매·선수금 사례
  15. 15.[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1) 총론 - 구별되는 재화·용역 식별과 판단원칙
  16. 16.[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2) 각론 - 딜러·대리점 지원비, slotting fee, 리베이트 사례
  17. 17.[3단계 거래가격]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3) 공급자로부터 받은 대가·리워드 - 매입측 대칭 처리
  18. 18.[3단계 거래가격] 제3자 대신 회수한 세금
  19. 19.[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1) 배분 원칙과 할인액 배분
  20. 20.[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2) 고객선택권과 중요한 권리
  21. 21.[4단계 배분] 거래가격 배분 (3) 포인트·상품권·고객충성제도
  22. 22.[5단계 수익인식] 기간 대 시점 판단
  23. 23.[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1)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 판단
  24. 24.[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2) 진행률 측정 — 투입법·산출법과 미설치 자재
  25. 25.[5단계 수익인식]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3) 건설·조선·주문제작 산업 적용 사례
  26. 26.[5단계 수익인식] 한 시점 수익인식 (1) 무역운송조건·인도시점과 미인도청구
  27. 27.[5단계 수익인식] 한 시점 수익인식 (2) 매각의 실질 판단과 특수 사례 — true sale·자산 이전
  28. 28.[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1) 판단원칙과 기본개념 — IFRIC 아젠다
  29. 29.[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2) 대리인의 수익인식시기·상계 표시와 적용 사례
  30. 30.[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3) 유통·재판매 사례 — 직배송·중계무역·그룹 판매구조
  31. 31.[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4) 플랫폼·콘텐츠·광고 사례
  32. 32.[본인·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5) 유상사급·용역제공 사례
  33. 33.[라이선스] 라이선스 (1) 접근권·사용권 판단 원칙과 인식 시기·패턴
  34. 34.[라이선스] 라이선스 (2) 라이선스 수행의무 식별과 소프트웨어·게임·콘텐츠 사례
  35. 35.[라이선스] 라이선스 (3) 판매·사용기준 로열티와 특수 조항
  36. 36.[라이선스] 라이선스 (4) 제약·바이오 라이선스 사례
  37. 37.[재매입·반품] 재매입·반품 (1) 재매입약정과 판매후리스 — 콜·풋옵션 판단
  38. 38.[재매입·반품] 재매입·반품 (2) 반품권·환불의무와 위탁약정
  39. 39.[계약원가] 계약체결·이행원가
  40. 40.[표시·공시] 계약자산·계약부채 표시·공시
  41. 41.[산업 적용] 산업별 적용
  42. 42.[세무 연계] 세무 손익귀속시기 비교

관련 있는 문서

이 글이 참조같은 문단 인용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