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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23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요약본

223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약본)

  • (현황) 발행인은 러시아 소재 종속회사 A와 B를 보유한 건설회사임
    • 낮은 유가, 국제적 제재, 유로화 대비 루블 환율의 하락, 높은 인플레이션율 등으로 ‘14년 러시아의 경제 환경은 어려웠음
    • 종속회사 A는 러시아 영토의 소구역을 취득 및 개발하여 상업 중심지를 조성할 계획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인해 공사 작업의 개시는 ‘14년 이후로 연기됨
    • 종속회사 B는 건설회사이며 자본잠식 상태임. 두 종속회사 모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증가함
  • (회계처리) ‘14년 연결재무제표에 두 러시아 종속회사의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관련하여 CU 2m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공시하지는 않음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서는 안 됨
    • IAS 12 문단 34에 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만 인식함
    • IAS 12 문단 35에 따르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됨
  •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
    • 두 종속회사의 손실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러시아의 경제 위기이며 이러한 상황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반전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공하지 못함
    • 종속회사 B는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됨
    • 또한, 종속회사 A에 대한 발행인의 계획의 경우, 상업 중심지 조성 공사가 결국 완전히 포기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세무상 결손금이 종속회사 A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결론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2 문단 34)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 (IAS 12 문단 35)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조건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과 동일하다. 그러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거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단 82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과 이를 인식하는 근거가 된 증거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원문 번역본

223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4.12.31.
  • 이슈 구분
    :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설득력 있는 증거
  • 관련 기준
    :
    IAS 12 (법인세)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93.발행인은 러시아에 소재한 2개의 종속회사(A, B)를 보유한 건설회사임. 낮은 석유 및 가스 가격, 지정학적 긴장, 계속되는 국제적 제재는 2014년 러시아의 경제 환경을 어렵게 함. 또한, 유로화 대비 러시아 루블의 환율은 크게 하락(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 35% 이상)하였으며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율은 두 자리 수에 도달함
    94.종속회사 A는 러시아 영토의 소구역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개발하여 상업 중심지를 조성할 계획을 보유함. 그러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인해 공사 작업의 개시는 2014년 이후로 연기됨. 종속회사 B는 건설회사임. 두 러시아 종속회사 모두 재무제표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종속회사 B의 경우 자본잠식을 초래함. 또한 종속회사들은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증가함
    95.발행인은 2014년 연결재무제표에 두 러시아 종속회사의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관련하여 CU 2m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그러나 재무제표에 이를 인식하는 근거가 된 증거의 내용을 공시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96.감독당국은 발행인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따라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서는 안 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97.IAS 12 문단 34에 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만 인식함. IAS 12 문단 35에 따르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됨. 만약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
    98.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미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재무제표에 공시되지 않음. 조사 과정에서 감독당국은 두 종속회사의 손실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러시아의 경제 위기임을 확인함(러시아 루블 환율의 하락 포함). 감독당국은 이러한 상황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반전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공받지 못함. 또한, 감독당국은 종속회사 B는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함. 감독당국은 종속회사 A에 대한 발행인의 계획을 평가하였으며, 어려운 경제 환경, 상업 중심지 조성 공사가 연기되었고 결국 완전히 포기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이러한 계획은 세무상 결손금이 종속회사 A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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