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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5575 · 2019-03-16

세무상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질의

3년 연속 당기손실이 발생하여 누적 세무상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 산정 시 모두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

  •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으로 미래의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거나,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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