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준: IAS 12 ‘법인세’
가. 사실관계
- 회사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
- 특정 국가에서 상용화된 제품(B1)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발 단계의 다른 제품들을 보유
- ‘13년 설립 후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
- ’22년 연결재무제표에 자금조달 관련 계속기업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공시
- ‘20년부터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21년 1월 이사회에서 승인한 10개년 예산계획(’20년~30년)*을 반영하여 전액 인식
- ‘23년~’30년 매출의 90%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 수익이고, 이 중 50%는 상용화된 B1 제품에서 발생하며, 해당 B1 매출 중 대부분이 유럽보다 가격과 마진이 높은 미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
- 회사는 B1의 경우 ‘21년에 규제 승인 후 상용화되었으며,
- ’22년 재무제표 발행일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상용화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해당 제품과 동일한 승인 절차 단계 제품들의 승인율이 약 90%라고 주장
- ’22년 말에도 ’21년 1월 이사회에서 승인한 10개년 예산계획에 따라 이연법인세를 전액 인식하였고, 그 결과 ’22년 말 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자산은 총자산의 25% 수준
나. 집행결정
- (비동의)감독당국은 회사의 지속적 손실로 인해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결론
- 회사가 미래에 세무상 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과세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
다. 집행결정의 근거
- IAS 12 문단 35에 따르면 기업이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미래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
- 감독당국은 IAS 12 문단 36의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 판단을 위한 4가지기준 중 3가지*((1), (3) 및 (4))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
- (1)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충분한 과세대상금액을 발생시키는지의 여부
- (2)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
- (3)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식별 가능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 (4)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세무정책(문단 30 참조)을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한편, IAS 12 문단 36 (2) 와 관련하여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또는 세액공제액이 소멸하기 전에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
※ 과세소득 발생가능성 평가를 위해 고려 사항 (ESMA, ’19.7월) - ① 과세소득 추정은 미래일수록 신뢰도가 낮아지므로 그에 따라 가중을 달리 평가
- ② 미사용 이월결손금의 존재는 미래 과세소득을 확보할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
- ③ 과세소득 추정은 합리적이며 달성 가능해야 함
- ④ 회사가 최근 손실이 있고 과세대상 일시적 차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추정은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함
- 감독당국은 일반적으로 장기추정치는 신뢰도가 낮아 시장관행은 향후 2~5년 추정기간을 사용하는 데 반해, 회사는 ‘22년에 8년(’23~‘30년) 추정기간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
- 또한, 회사가 사업 초기 단계에 있고,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경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연간 예산계획을 적시에 수정하는 것은 특히 중요함에도
- ‘20년에 작성한 예산계획이 ’22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가정한 사항을 지적
- 감독당국은 회사가 제시한 향후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가 회사의 개발 중인 다른 제품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
- 반면,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
- 반면,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① 제약 업계에서는 영업에 수익성이 있을 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회사는 세무상 영업손실 이력이 존재
- ② 회사는 파이프라인 등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사업 초기 단계이며, 실패 위험이 높음
- ③ 과거의 사업계획과 실제 결과가 크게 달랐던 이력이 있음
- ④ 회사와 감사인은 ‘22년 연결재무제표에 자금조달 관련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기재함
- ⑤ 미사용결손금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10년까지만 이월됨
- ⑥ 손실은 기업의 핵심 활동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 재발생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감독당국은 충분한 과세 소득 발생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증거보다 부정적인 증거가 더 많다고 판단했으며,
- 과세 소득 발생 시기와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22년 연결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