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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34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요약본

234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약본)

  • (현황) 발행인의 경제적 상황은 최근 매우 악화되었으며, 미래 과세소득의 존재 및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발생함
    • 재무제표 승인 전 200백만 CU 사채의 반기 이자를 미지급하였으며, 이는 채권 계약 상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함
  • (회계처리) 최근의 결손금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으로부터 1.1백만 CU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 채권자들이 채무 일부의 경감에 동의해 줄 것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향후 재무상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IAS 12 문단 34에 따르면,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
    • IAS 12 문단 35에 따르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의 존재는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됨
  •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의문은 사업계획 이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며 채권자와의 재협상은 그 결과가 제3자의 불확실한 미래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음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2 문단 34)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 (IAS 12 문단 35)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조건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과 동일하다. 그러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거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단 82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과 이를 인식하는 근거가 된 증거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원문 번역본

234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5.12.31.
  • 이슈 구분
    :
    이연법인세자산,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 미래 과세소득의 증거
  • 관련 기준
    :
    IAS 12(법인세)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73.발행인은 2015년에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으로부터 1.1백만 CU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2015년 말 발행인의 총 이연법인세자산 9.8백만 CU 가운데 4.1백만 CU는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으로부터 발생함. 발행인은 해당 연도와 직전 2년 동안의 손실 기록 등 최근의 결손금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또한, 발행인의 경제적 상황은 이전 몇 년에 걸쳐 상당히 악화되었으며, 미래 과세소득의 존재 및 계속기업 가정에 대하여 중대한 의문이 발생함. 긴박한 경제 상황은 결국 발행인의 재무제표 승인 전에 발행 사채 200백만 CU의 반기 이자에 대한 체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채권 계약 상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함
    74.발행인은 채권자들이 채무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데 동의할 것이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주장함. 또한, 발행인은 향후 기간의 재무상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계획을 내세움
    감독당국의 결정
    75.감독당국은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에 동의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76.IAS 12 문단 34에 따르면,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또한, IAS 12 문단 35에 따르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됨. 따라서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77.감독당국은 채권자들과의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이라는 발행인의 기대는 그 결과가 불확실한 제3자의 미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또한, 발행인의 계속 기업 가정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은 발행인의 사업계획 이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봄. 실제로 재무상태표일에 발행인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향후 구조조정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지방 정부와 여전히 협상 중이었음. 따라서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결론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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