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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50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평가시 차입조건완화의 영향(F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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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평가시 차입조건완화의 영향(FY 2018)(요약본)

  • (현황) 회사는 소매부문과 기업부문에 대출을 제공하고, 고객에게차입조건완화(forbearance) 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임
    • 차입조건완화는 채무자의 재무상 어려움을 이유로 약정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재융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 (회계처리) 회사는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에 기초하여 기대신용손실 (ECL) 모형을 적용하고,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SICR)를 식별
    •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은 복수의 단계를 포함하며, 차입조건완화는 투입변수 중 하나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데 부분적인 영향을 미침
  • 따라서 회사는 차입조건완화가 있음에도 해당 금융상품을 Stage 1(신용등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으로 분류하고,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IFRS 9 문단 5.5.9-5.5.11) 회사는 어떠한 요소와 사건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인지 판단하여야 함
  • (IFRS 9 B5.5.17(13))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할 때 적절할 수 있는 정보로 ‘계약 사항의 포기나 변경을 일으키는 예상되는 계약위반 등 대여금 약정의 예상변동’을 포함
  • (IFRS 9 부록 A)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의 예시로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를 포함
    • 차입조건완화는 채무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의미하므로 회사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 추가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할 것을 요구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9 문단 5.5.3)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 (IFRS 9 문단 5.5.9)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한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한다.
  • (IFRS 9 문단 B5.5.17) 다음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할 때 적절할 수 있는 정보의 예시이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중략) ⒀ 대여금 약정의 예상변동. 이는 계약 사항의 포기나 변경을 일으키는 예상되는 계약위반, 이자지급유예(interest payment holidays), 이자율의 단계적 인상(step-ups), 추가 담보나 보증의 요구, 그 밖에 계약구조의 변경을 포함한다.
  • (IFRS 9 부록 A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것이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한다.
  • (1)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2)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 위반
  • (3)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4)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5)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6) 이미 발생한 신용손실을 반영하여 크게 할인한 가격으로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창출하는 경우 신용손상을 일으킨 단일 사건을 특정하여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오히려 여러 사건의 결합된 효과가 신용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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