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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손상 징후(FY 2018.3분기)(요약본)
- (현황) 회사는 선박 소유주로 정보에 따르면 공급과잉 등 어려운 시장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유동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18년 부채의 원리금 지급 정지 및 연기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
- (회계처리) ’18년 1~3분기 보고*에 따르면 자산(선박)의 손상내역이 없고, 손상검사 수행여부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
- 회사는 IAS 34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분기별로 회계처리
- 회사는 자산손상 징후를 몇 가지 평가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18년 3분기 보고시 자산손상 징후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선박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18.3분기 현재 선박의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도록 요구
- 감독당국은 ’18.3분기에 자산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
- (IAS 36 문단 9)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
- ① (IAS 36 문단 12)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 많음(회사의 장부가 대비 시장가 비율이 0.4)
- ② 추가적으로 다음의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
- 다른 동종업계의 회사와 비교 : 동종업계의 여러 회사가 실제로 ’18년간 선박의 가치를 낮추었으나 회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 선박 판매 : 회사는 선박 판매와 관련한 중요한 손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선박 3척의 판매가가 장부가액의 절반 수준이었음
- 브로커 추정가액의 변화 : 회사는 선박 브로커들이 추정하는 선박의 가치에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브로커 추정가의 목적적합성, 실제 거래에 기초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지 않음
- 수요의 개선과 긍정적인 추세 : 회사는 유가 상승, 수요 개선을 주장했으나, 선박 운송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과잉공급 문제는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