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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00 · 2017-05-01

사업장 폐쇄 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질의

회사는 운영 중인 공장의 일부 기계장치를 폐기하기로 결정함. 해당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이전하여 설치하기가 불가능한 시설이라 대부분 고철로 처분될 것으로 예상됨. 폐기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회신

  • 고정자산을 폐기하기로 한 결정은 손상징후일 수 있으므로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제1036호 문단 12)
  • 고정자산 폐기 결정으로 감가상각대상금액과 감가상각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재검토해야 함
    •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함(제1016호 문단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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