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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손상 지표(FY 2020)(요약본)
- (현황 및 회계처리) 회사는 여객 및 자동차 운송에 중점을 둔 해상운송 회사이며, COVID-19에 따른 여행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음
- 회사는 기업의 활동 수준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과거 경험과 영업 자산의 잔여 수명, 경기침체 회복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 COVID-19 경기침체는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여행 제한이 해제되면 억눌렸던 수요가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며, ‘20년의 이익감소는 운영자산 내용연수 고려 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 IAS 36 문단 12에 열거된 징후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해당 징후들이 반드시 회수가능액의 평가를 요하는 손상지표는 아니라고 주장
- (감독당국 결정) 회사는 20년 말 기준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을 인식해야 함(IAS 36 문단 9)
- COVID-19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장 및 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음
※ 감독당국이 고려한 요소들
- COVID-19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장 및 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음
- 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선박 한 척은 20년의 수요감소로 인해 완전히 철수(IAS 36 문단 12(2))
- ② 감독당국은 철수한 선박을 유휴자산으로 규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수요보다 유휴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고 상정함(IAS 36 문단 12(6))
- ③ 여행 제한 및 사회적거리두기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회사의 영업상황이 언제 정상적으로 회복될지 명확하지 않으며 코로나19가 일회성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명확하지 않음
- 이에, 손상 유발 요인 및 수행된 손상테스트(민감도 분석 등)에 대한 공시 수정을 요구하였음
※ 감독당국이 추가적으로 고려한 손상 식별 관련 요소들
- 이에, 손상 유발 요인 및 수행된 손상테스트(민감도 분석 등)에 대한 공시 수정을 요구하였음
- ① 회사의 모든 대출 기관과의 레버리지 계약의 일시적인 증가
- ② 회사는 (회사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선박들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추구했으나, ③ 회사의 독립적인 평가자는 20년 말의 비정상적인 상황(COVID-19)로인해 선박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