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만약 금융자산의 신용이 후속적으로 손상된 경우, 관련 미수이자 및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금융자산을 최초 취득한 이후에 신용이 손상된 경우, 미래 기대현금흐름에서 회수불가능한 부분(손실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상각후원가 = 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에 대해서만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함(제1109호 문단 5.4.1)
예시
<현황>
- 회사는 X1년 말 현재 장기채권 100억원(이자율 10%)을 보유(잔여 만기:5년)
- X1년 말 해당 채권이 손상되어, 손실충당금 40억원을 인식
| 연도 | X1년말 | X2년말 |
| 채권 장부금액 미수이자 인식액 | 100 - | 100 10 |
| 총 장부금액 | 100 | 110 |
| 손실충당금 상각후원가 | (40) 60 | (44) 66 |
| 이자수익 | - | 6 |
<X2년 말의 이자수익 인식 회계처리>
| (차) 미수수익*1 | 10 | (대) 이자수익*2 | 6 |
| (대) 대손충당금 | 4 |
1) 10010% = 10
*2) (100-40)*10% = 6, 상각후원가 증가분만큼만 이자수익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