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만약 금융자산의 신용이 후속적으로 손상된 경우, 관련 미수이자 및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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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을 최초 취득한 이후에 신용이 손상된 경우, 미래 기대현금흐름에서 회수불가능한 부분(손실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상각후원가 = 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에 대해서만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함(제1109호 문단 5.4.1)
예시<현황>● 회사는 X1년 말 현재 장기채권 100억원(이자율 10%)을 보유(잔여 만기:5년)● X1년 말 해당 채권이 손상되어, 손실충당금 40억원을 인식연도X1년말X2년말채권 장부금액미수이자 인식액100- 10010총 장부금액100110손실충당금상각후원가(40)60(44)66이자수익- 6<X2년 말의 이자수익 인식 회계처리>(차) 미수수익110(대) 이자수익26(대) 대손충당금41)10010% = 10*2)(100-40)*10% = 6, 상각후원가 증가분만큼만 이자수익 인식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문단 B3.1.1과 B3.1.2참조). 최초로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때에, 문단 4.1.1~4.1.5에 따라 분류하며 문단 5.1.1과 5.1.3에 따라 측정한다. 최초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때에, 문단 4.2.1~4.2.2에 따라 분류하며 문단 5.1.1에 따라 측정한다.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는 유효이자율법으로(부록 A와 문단 B5.4.1~B5.4.7참조) 계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라 한다). 그러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2)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그러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후속 보고기간에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