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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31 · 2021-03-14

별도재무제표에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

질의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음. 회사가 종속기업투자주식(A사)을 B사에 현물출자하여 B사 주식을 최초 취득함. B사가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B사)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단, 해당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가정)

회신

  • K-IFRS 제1027호에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 측정 시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함
    • 회계정책의 하나로 교환거래를 다루고 있는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용어의 정의 및 문단 24를 참고하여 취득한 자산(관계기업투자주식(B사))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종속기업투자주식(A사))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
      • 만약,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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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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