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 두 사업에 함께 사용되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3)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