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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30 · 2022-12-14

유형자산 원가의 구성요소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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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 두 사업에 함께 사용되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신

  •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확정된 부분이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이라면,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함(제1016호 문단 16(1))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16호 문단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3)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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