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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30 · 2022-12-14

유형자산 원가의 구성요소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 두 사업에 함께 사용되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신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확정된 부분이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이라면,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함(제1016호 문단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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